규칙.세칙
대우조선지회
제 정 : 1987년 8월 11일
개 정 : 1987년 11월 25일
1988년 9월 19일
1988년 12월 12일
1990년 1월 25일
1990년 3월 7일
1990년 7월 10일
1990년 8월 31일
1990년 9월 25일
1992년 4월 17일
1993년 4월 1일
1993년 12월 6일
1994년 10월 27일
1998년 10월 22일
2000년 1월 20일
(37조 -> 36조, 38조 -> 37조 ... 조항변경)
2000년 9월 26일
(제29조 개정)
2003년 9월 8일
(제12조, 17조, 29조, 31조, 46조 개정)
2003년 11월 3일 17차 개정
(부칙 3조 2)항 신설)
2005년 7월 14일 18차 개정
2007년 6월 15일 19차 개정
(제18조-1-5호 신설)
2009년 9월 4일 20차 개정
2011년 7월 27일 21차 개정 (제45조)
2013년 9월 6일 22차 개정 (제3,10,13,32조)
2015년 9월 3일 23차 개정 (제7,17조)
2018년 10월 1일 24차 개정 (제29조)
2019년 9월 20일 25차 개정
2019년 11월 12일 (제7조,46조)
대우조선지회
대우조선지회 규칙
전 문
우리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 조합원들은 일심동체로 굳게 단결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였으며 열사들의 실천적 희생으로 지켜온 정신을 계승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 향상과 노동생활 속에서의 노동 3권의 완전한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제 우리는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진정한 민주사회와 산업민주화를 위해 보다 발전된 조직력을 이루고 우리 사회 발전의 진정한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이 규약을 제정한다. (1993.12.6.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1990.9.25.개정)
본 노동조합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1992.4.17.개정)
지회는 조합원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민주시민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옹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1993.12.6. 2013.9.6.개정)
지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전개한다.
1. 노동3권의 보장
2.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
3. 작업환경의 개선
4. 기업운영의 민주화와 분배정의의 실현
5. 기술 및 교육수준의 향상
6. 조직의 확대강화와 업종별, 지역별, 산업별 연대활동에 관한 사항
7.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평등을 위한 민주사회 건설에 관한 사항
8. 지역사회 봉사와 협력에 관한 사항
9. 기타 노동문제와 관련된 사항
제 4 조 (주된 사무소)
지회의 사무소는 대우조선해양(주)내에 둔다.
제 5 조 (법인)
지회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 2 장 조 직
제 6 조 (구성) (1993.12.6. 2005.7.14. 15.9.3.개정)
1) 지회는 대우조선해양(주) 노동자중 생산직, 기타직, 4급, 5급사원으로 구성된다. (2004년 12월 이후 정년이 연장된 조합원 포함)
지회는 필요한 때 총회의 의결에 따라 공장, 사무소 단위로 분회를 둘 수 있다.
2) 인사노무 주관부서,경리,경영관리,비서실,홍보,노무담당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단, 상기부서의 고유업무와 관련없는 자는 제외한다.
제 7 조 (조합원 자격취득 및 상실) (1993.12.6, 2000.1.20.개정, 2019.11.12)
1) 생산직, 별정직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단,2019년 단체교섭 합의에 의한 2020년 촉탁 입사자에 한해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다.)
2) 사무직 사원의 조합원 자격은 조합 소정양식의 가입원서를 제출하여 지회장의
결재와 동시에 발생하며, 지회장은 본 규칙에 저촉되지 않는한 가입원서 제출자에 대하여 결재를 거부할 수 없다.
3) 다음 각호의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1. 퇴직 또는 해고되었을 때
2. 노동조합법 및 규칙의 비조합원의 범위에 해당되었을 때
3. 제명
다만, 제1호의 해고나 제3호의 제명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을 받은 후 노동위원회나 관련 행정관청에 구제신청하거나 또는 법원에 소송중이거나 지회장에게 15일이내에 구제신청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을때까지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제 8 조 (조합원의 권리) (1992.4.17. 2005.7.14. 2009.9.4.개정)
1) 조합원은 이 규칙에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를 제한 받지 아니한다.
다만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소정 세칙에 따라 권리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산재요양자 및 공직선거에 당선되어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는 제외)
2) 조합원이 조합공식기구의 결정사항을 수행하다가 신분상으로나 재산상으로
불이익을 당했을 때 조합은 당연히 그 피해보상과 불이익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 피해 보상세칙은 별도 세칙에 따른다.
제 9 조 (조합원의 의무) (1993.12.6. 2013.9.6. 2019.9.20.개정)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조합 및 지부, 지회내 각급 기관의 결정과 지시에 따른다.
2) 규칙 및 세칙 등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
3) 규칙 및 총회(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각종 부과금 등을 납부
4) 조합, 지부, 지회와 회사간에 체결한 계약, 협정, 협약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권익을 수호한다.
5) 조합활동에 필요한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제 10조 (조합원의 표창)
조합원이 조합의 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때는 상벌 세칙에 의해서
표창할 수 있다.
제 11조 (조합원의 징계) (2003.9.8.개정)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 지회의 강령, 규칙을 위반했을 때
2) 지회의 활동을 정당한 이유없이 방해하거나 조합의 각종 결의사항을 위반했을 때
3) 조직의 단결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4) 조합비 및 기금을 횡령 유용 착복하였을 때
5)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벌 세칙에 의한다.
징계의 절차는
1심, 상무집행위원회의 심의결정
2심, 운영위원회의 심의결정
3심, 대의원대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심의 결정한다.
단, 징계해당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신상 발언을 할 수 있고 임원 및 상집부장, 운영위원, 대의원의 징계는 대의원대회에서 행한다.
제 12조 (징계의 종류) (2013.9.6.개정)
제11조의 징계는 그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경 고
2) 정 권
3) 제 명
다만, 대의원이 위 제2,3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당해 대의원이 소속한 단위 조직에서 별도로 대의원을 선출하여 임시대의원대회에 임할 수 있다.
제 13조 (징계재심)
1) 징계를 받은 조합원 또는 요구한 조합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경우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회장에게 재심청구할 수 있다.
2) 지회장은 제1항의 세칙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운영위원회
또는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3 장 회 의
제 14조 (회의기구)
지회에 다음과 같은 회의 기구를 둔다.
1) 총 회 (대의원대회)
2) 운영위원회
3) 상무집행위원회
제 15조 (총회<대의원대회>의 구성) (1990.8.31. 2019.9.20.개정)
1) 총회(대의원대회)는 지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써 조합원(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
총회(대의원대회)는 지부 대의원대회 개최 15일 이내 매년 개최한다.
2) 총회에 가름하여 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으며 총회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대회에
적용된다 단, 조합해산 결의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6조 (총회<대의원대회> 소집) (1993.4.1. 2003.9.8. 2015.9.3.개정)
1) 총회(대의원대회)는 지회장이 개최일 7일 이전에 소집공고 하여야 한다.
단, 임시총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총회(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명시하여 공고 최초일
06시부터 17시 사이에 하여야 한다.
3) 소집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5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4) 규칙의 변경은 3일전 변경(안)을 공고하고 변경후 변경내용을 조합원에게
공고한다.
제 17조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 (1993.12.6. 2007.6.15. 2019.9.20.개정)
1) 임시총회(임시 대의원대회)는 다음 1, 2호에 해당될 때는 지회장은 소집결의 발생 또는 소집요구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하고 소집일 2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회 대의원 혹은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7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회에서 소집결의를 하였을때
3.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4. 1)-1 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
하였을 경우 먼저 소집을 요청한 조합원(대의원) ⅔ 이상의 지지를 얻은 자가 소집권자가 되어 총회(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1)-4 에 의거 총회소집 요구자는 관련 근거 자료(서명지등)를 조합 및 중 앙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선관위는 제출된 서명지에대해 확인 및 검증 후 그 결과를 통보한다. 단. 서명지에는 순번. 부서. 사번. 성명. 및 서명란이 기재된 “별지“로 구성한다.
6.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지부장이 필요하다 고 판단할 경우 지부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되거나,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7.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내 지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2) 임시총회(임시 대의원대회)는 부의된 안건에 한하여 심의 결정한다.
제 18조 (금속대의원 선출) (2019.9.20.신설)
1)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한다.
2) 금속노동조합 대의원(이하 “금속대의원”)은 조합원 200명 단위로 1명씩
배정하여 선출하되 부서, 부문별 조합원의 수 비율에 의해 배정한다.
3) 금속대의원은 지부, 지회대의원이 겸직 출마할 수 있다.
4) 지회장은 당연직 조합대의원으로 한다.
5) 금속 대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구는 부서, 부문별 단일 선거구로 한다.
6) 금속 대의원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 세칙에 의한다.
제 19조 (지부대의원 선출) (2019.9.20.신설)
지부대의원 선출은 지부 선거규정에 따른다.
제 20조 (지회대의원 선출과 불신임) (1993.12.6. 2009.9.4. 2019.9.20.개정)
1) 지회대의원은 부서(그룹) 조합원 100명 단위로 1명을 선출하되, 단수 51명
이상은 1명을 추가 배정한다.
( 단. 지회대의원 단수조정은 추후 경남지부 결정에 따라 재논의 한다.)
2) 회사의 기구조직 개편으로 부서(사업장)가 신설된 경우 또는 인원의 증가로
인하여 대의원의 추가선출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대의원 선출기준에 의해 즉시 선출한다.
단, 신설된 부서에 기존 대의원이 이동했을 경우 추가 대의원수만 선출한다.
3)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해당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인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로 선출한다.
4) 대의원 임기는 차기, 정기 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 전일까지 이다.
5) 정기 대의원대회 참석할 대의원은 정기 대의원대회 개최일 전까지 선출한다.
6) 대의원 임기 기간중 대의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보선한다.
7) 대의원의 불신임은 해당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지회대의원 선출은 당해년 회기 기간내 선출한다.
9) 기타 세부사항은 선거관리 세칙에 의한다.
제 21조 (총회(대의원대회))의 기능 (1993.4.1. 2009.9.4. 2019.9.20.개정)
총회(대의원대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규칙제정 변경 해석
2) 임원의 선출과 불신임 및 사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승인
5)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
6) 지회의 분할 합병건의에 관한 사항
단, 지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노동쟁의 발생 및 종결
8)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의 승인권
9) 징계 재심 결정권
10) 상집부장 해임건의권
11) 운영위원 선출권
12) 기타 중요사항
제 22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와 소집) (1990.9.25.개정)
1) 운영위원은 지회임원(감사위원 제외)과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30명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도중 결원 발생시 선출당시의 기준에 의해 즉시
선출한다.
2) 운영위원의 임기는 대의원 임기에 준한다.
3) 임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지회장에게 소집을
요구할때
2.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때
3.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제 23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1993.12.6.개정)
1) 총회(대의원대회)의 수임사항
2) 조합원의 징계, 재심 요구권
3) 노사협의위원 승인 및 노사협의안건에 대한 심의, 결정
4) 각종 대책위원회 구성
5) 각종 세칙 제정, 개정해석
6) 예산 목간전용 승인
7) 예비비 사용승인
8) 지회장(임원) 유고시 지회장 위촉에 관한 사항 및 지회장이 위촉한 직무대행
의 승인에 관한 사항
9) 대의원선거구 조정 및 추가선출에 관한 승인
10) 연합단체(협의회) 파견 대의원 선출
11)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사항
제 24조 (상무집행위원회의 구성과 소집) (1993.12.6. 2000.1.20.개정)
1) 구성 : 상무집행위원회는 지회임원(감사위원 제외)과 지회장이 임명하는
상무집행위원으로 한다.
2) 소집 : 상무집행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상무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지회장에게
소집을 요구할때
2.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제25-1조(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
상무집행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정기총회(대의원대회)에 부의할 의안 채택 및 준비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 수임사항
3) 제반 일상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의 징계심의 결정권
제25-2조 (부서집행위원회) (1993.12.6.신설)
부서별 조합원의 단결력을 강화하여 부서 현안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조합원의 자주적 참여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부서집행위원회를 둔다.
1) 구성 : 부서집행위원회는 부서별로 구성한다.
단, 세칙에 따라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2) 부서집행위원회의 세부사항은 별도세칙을 두어 시행한다.
제 26조 (회의의 성립과 결의) (1992.4.17.개정)
각종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긴급 동의의 성립은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회 규칙의 변경과 임원 불신임은 조합원(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제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7조 (회의진행) (1993.12.6.개정)
1) 조합의 각종 회의의 의장은 지회장이 되며 지회장의 위임장에 의해 다른
임원이 대리할 수 있다.
단, 부서집행위원회는 예외로 한다.
2) 회의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별도의 회의세칙을 두어 시행한다.
제 4 장 임 원
제 28조 (임원의 범위)
지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지 회 장 1명 3) 사 무 장 1명
2) 부지회장 2명 4) 감사위원 5명
제 29조 (임원의 선출)
1) 임원(감사위원 제외)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감사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
한다.
2) 임원선거 결과 1회투표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순으로
2명을 선정 결선투표한다.
3) 임원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임원선거 세칙을 제정 시행한다.
제 30조 (임원의 임기) (1992.4.17. 2000.9.26. 2003.9.8.개정)
1) 임원의 임기는 회계년도 시작일로 부터 2년동안 재임한다.
단, 회계연도 시작전의 선거로 인한 전임자의 잔여임기는 후임자가 당선된
날로 부터 대신한다
단, 제18대 임원의 임기는 1년2개월로 한다.
2) 임원이 임기중 유고되어 선출된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 동안 재임한다.
3) 지회장이 유고 되었더라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자를 다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지회장을 제외한 임원(부지회장 2명, 사무장)이 사퇴 혹은 사퇴에 준하는
사유로 보궐선거를 할 때에는 지회장이 추천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제 31조 (전임 임원의 복무)
지회 전임 임원은 규칙을 준수하고 조합업무를 위하여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한다.
제 32조 (임원의 임무와 권한) (1993.4.1. 2003.9.8.개정)
1) 지회장
1. 지회를 대표하고 일체의 지회업무를 지휘 감독하며 공문서의 명의인이 된다.
2.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3. 각 부서 부장을 임면한다.
2) 부지회장
1. 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장 유고시 지회장의 위촉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2. 지회장 유고시 지회장의 위촉에 의한 직무대행은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자에 한한다.
3) 사무장
1. 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각 부서장을 지휘한다.
2. 조합비의 보관 책임자가 된다.
4) 감사위원
지회의 재산과 조합비 및 업무진행 상황을 감사한다.
제 33조 (임원자격의 제한) (1992.4.17. 2013.9.6.개정)
제12조에 의한 정권처분 종료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지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 34조 (겸직금지)
1) 상부단체 또는 조합, 지부의 상임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지회의 전임 임원을
겸할 수 없다.
2) 임원(감사위원 제외)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3) 상집부장은 운영위원, 대의원을 각각 겸직할 수 없다.
제 5 장 부 서
제 35조 (부서의 설치) (1993.12.6. 1994.10.27. 1998.10.22.개정)
지회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각 부서를 두며, 별도세칙에 의한다.
제 36조 (부서의 업무) (1993.4.1.개정)
본 지회의 각 부서의 모든 사항은 별도 세칙에 의한다.
제 6 장 노동쟁의
제 37조 (노동쟁의의 발생) (1993.12.6.개정)
노동쟁의 발생결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 38조 (쟁의행위 결의) (1993.12.6.개정)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39조 (쟁의대책위원회 구성) (2000.1.20.개정)
지회장은 조정신청 즉시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7 장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
제 40조 (단체교섭) (2000.1.20. 2019.9.20.개정)
지회의 단체교섭은 조합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른다.
제 41조 (단체교섭 위원 구성) (2000.1.20. 2019.9.20.개정)
1) 조합의 교섭위원을 제외한 지회의 단체교섭위원은 지회장이 위촉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2) 단체교섭 위원회는 지회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한다.
제 42조 (단체협약 심의) (2000.1.20.개정)
1) 단체협약 갱신 요구안은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대의원대회의 심의를
거친다.
2) 단체협약의 잠정합의안은 단체교섭위원을 포함하는 상무집행위원회와 대의원
대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 43조 (단체협약의 체결) (2000.1.20. 2019.9.20.개정)
지회의 단체협약과 그에 대한 체결은 조합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른다. 단, 노사의견 일치된 안은 지부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심의를 받은 뒤 지회 총회를 거쳐 위원장이 체결한다.
제44-1조 (노사협의회) (2019.9.20.신설)
노사협의회 관련 제반사항은 금속노조 규약에 따르되,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은 지회 규칙으로 정한다. 단, 임금, 단체협약 사항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규정되는 사항(고용, 임금체계 변화 등)에 대해서는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없으며, 사전에 지부에 보고하고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노사협의회 협의 및 의결사항은 조합 및 지부에 7일내로 보고한다.
제44-2조 (노사협의 위원) (1993.4.1.개정)
1) 노사협의 위원은 지회장, 부지회장과 지회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
을 얻은자로 한다.
2) 지회장은 노사협의회의 노조측 대표위원이 된다.
3) 지회나 회사측이 노사협의를 요청하였을시 즉시 게시판이나 유인물로 일시,
장소, 안건, 참석위원 명단을 조합원에게 알려야 하며 협의회 결과를 즉시 공지한다.
4) 노사가 구성하기로 한 각종 협의회의 노조측 위원은 지회장이 추천하여 운영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8 장 조합비와 회계
제 45조 (조합회계)
1) 조합비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관리한다.
2) 일반회계는 조합비로 구성하며 특별회계는 기금,기부금 또는 특별부과금으로
구성한다.
제 46조 (조합비) (2011.7.27. 2019.7.10.개정, 2019.11.12)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는 통상임금의 1.5%로 한다.
(단, 2020년 촉탁 입사자의 조합비는 조합원 평균 조합비의 직접직 70%,간접직 60%로
한다.)
제 47조 (회계년도) (2003.9.8. 2019.9.20.개정)
지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제32차년도에는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 48조 (예산 미성립시 회계)
회계년도 개시이전에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때는 인건비, 공공요금, 공조운영비 등 필수불가결한 비용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 49조 (결산)
회계년도 종료후 결산은 총회(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0조 (운영의 공개)
지회의 업무와 회계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 51조 (예산 목간전용)
예산 목간전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다만 예산과목 전체의 1/4이상을 변경하거나 전체 예산액의 20% 이상을 전용할 경우에는 총회(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 52조 (회계세칙의 제정)
회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회계세칙을 제정 시행한다.
제 53조 (감사) (2019.9.20.개정)
지회의 업무와 회계의 적정여부는 감사위원이 3개월마다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하며 감사위원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결과를 지부장과 지회장에게 통보하고 지회장은 그 시정결과를 총회(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사세칙을 제정 시행한다.
제 9 장 해 산
제 54조 (해산사유)
지회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회사의 폐업(위장폐업은 제외)
2)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
제 55조 (청산) (2019.9.20.개정)
1) 지회가 전조의 세칙에 의하여 해산한때는 해산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지회 장은 총회(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 10명 이상의 청산위원을 임명한다.
2)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청산(안)을 작성하여 총회(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3) 지회의 해산사유는 가입 조합원 전체가 탈퇴하였을 경우 또는 조합 중앙위
원회의 의결이나 방침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부 칙
제 1 조 (제 세칙의 제정)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 세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 한다.
제 2 조 (통상관례) (1992.4.17.개정)
이 규칙의 미비된 사항은 대의원대회, 노동관계 법률 전문가, 노동관계법 주무
관청의 유권해석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 3 조 (시행) (2003.11.3. 2019.9.20.개정)
1) 이 규칙은 통과일로 부터 시행한다.
2) 2019년 9월 20일 개정된 규칙 제47조(회계년도)는 제32차년도부터 적용한다.
제 정 : 1987. 12. 17.
개 정 : 1989. 3. 9.
1990. 4. 6.
1990. 7. 5.
1991. 3. 20.
1992. 5. 26.
1993. 4. 26.
1994. 1. 18.
1995. 11. 23.
1997. 9. 23.
1998. 10. 24.
2000. 3. 4.
2000. 10. 30.
2002. 10. 24.
2003. 11. 7.
2004. 11. 18.
2005. 3. 28.
2005. 7. 14.
2005. 9. 16.
2006. 10. 17.
2009. 8. 26.
2009. 9. 21.
2012. 6. 14.
2013. 9. 06.
2014. 10. 16.
2015. 5. 11.
2015. 9. 3.
2016. 1. 8.
2016. 2. 17.
2016. 9. 12.
2019. 9. 20.
대우조선지회
사무처리세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이하 “지회”이라 칭한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사무체계를 확립하여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거)
본 세칙은 규칙 제35조, 36조에 근거하여 제정 및 개정한다.
제3조 (적용범위)
지회의 사무취급은 세칙과 별도세칙에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본 세칙에 의하되 미비점 또는 정함이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라 사무장의 지시에 따른다.
제4조 (사무처리)
지회의 모든 사무처리는 규칙 제32조 직계순위에 따라 지회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제5조 (책무) (2016.1.8.개정)
상무집행위원 및 상시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할 책무를 진다.
1. 조합 및 지부, 지회 산하 모든 조직과 조합원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긍지를 깊이 간직하여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타의 모범이 되게 성실히 근무한다.
2. 조합규약 및 지부규정, 지회규칙 및 제세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상급자의 업무상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 부여된 업무 를 책임을 가지고 신속 정확하게 완수한다.
3. 상급자는 상집위원의 인격과 자주성을 존중하고 항상 성실히 지도 통솔함과
동시에 솔선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4. 동력 및 소모품을 절약하여 모든 설비 비품을 중하게 취급한다.
제6조 (금지사항) (2016.1.8.개정)
상무집행위원 및 상시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조합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시키는 언동
2. 업무상 지득한 조합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공무원, 사용자, 타회사 직원 등)
3. 조합과 관련있는 자로부터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는 행위
4. 사용(私用)을 위하여 조합의 명칭 또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
제 2 장 구성 및 업무
제 7조 (각 부서의 업무) (1998.10.24. 2000.10.30. 02.10.24. 04.11.18.
05.3.28. 05.9.16. 06.10.17. 09.8.26. 14.10.16. 15.5.11
16.1.8. 16.9.12. 19.9.20.개정)
각 부서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각 부서의 1부장이 선임부장이 된다.
1. 총무부
가. 지회의 각종 회의준비 및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나. 인장의 보관, 문서수발 업무 및 분류배부에 관한 사항
다. 문서별 년도별 편찬 보관 및 폐기처분에 관한 사항
라. 고정자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마. 예산편성 및 결산서류 작성 제정 운영장부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일반서류 및 타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사. 지회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아.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단체교섭시 의결
사항 및 결정사항, 중요사항은 녹취하여 보관해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자. 노동조합 역사자료 정리, 보관에 관한 사항
2. 조직쟁의부 (2004.11.18. 2005.3.28. 2014.10.16. 2015.5.11. 2019.9.20.개정)
2-1. 조직쟁의1.2.3부
가. 조직활동의 계획수립과 지도에 관한 사항
나. 각 부서 부집위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다. 조직간의 결연 및 정보 교환에 관한 사항
라. 각종 행사시 조직의 동원과 규율 확립에 관한 사항
마. 쟁의시 전략,전술 수립에 관한 사항
바. 여성 조합원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2-2. 교육선전1.2부 (’02.10.24, ’06.10.17. ’14.10.16. ’15.5.11.
16.2.17. 16.9.12.개정)
가. 교육정책 및 교육활동에 관한 입안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나. 교육용 자료의 수집 및 교재의 제작에 관한 사항
다. 조합원 교육실시 및 강사알선 등 산하조직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라. 위탁 파견교육을 위한 관련 교육기관과의 유대 및 연락에 관한 사항
마. 각종 공고문에 관한 사항
바. 지회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사. 지회 영상물에 관한 사항
아. 노동뉴스 방영 및 스크린 작업
자. 조합원 교육용 홍보미디어 작업
2-3. 문화체육부
가. 조합원의 문화활동에 관한 대.내외 지원 및 연대에 관한 사항
나. 전통 문화의 계승과 노동자 문화의 교육 및 홍보활동
다. 조합원 체육활동에 관한 행사계획 및 추진
라. 대.내외 체육단체와의 교류, 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마. 문선대 구성과 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3. 노동안전보건부
노동안전보건1.2.3부 (’02.10.24. ’04.11.18. ’05.9.16. 16.9.12. 19.9.20.개정)
가. 사업장의 안전보건 문제점 파악 및 점검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에 관한 계몽 활동
다. 안전사고 발생시 처리
라. 산재환자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
마.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정책기획부
가. 지회 기본방향 및 장.단기적 정책 수립
나. 각급조직 및 각종 회의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방안 제시
다. 매시기 주요사업 계획 및 상집위 활동 보좌
라. 대.내외적 정세, 정보, 수집, 분석, 평가, 연구, 검토, 조합활동 지원
마.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1. 조사통계부
가. 단체교섭에 대한 자료준비 및 관련 경제문제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나. 국내.외 물가동향 및 생계비 조사에 관한 사항
다. 회계 제반서류, 각종 규정수집 및 분석
라. 조합원 실태 및 의식구조 조사
마. 납품업체 및 협력업체 현황조사
바. 각 부서 설문지 조사에 관한 사항
4-2. 법규부
가. 노동관계법과 기타 법규에 관한 사항
나. 민.형사상 법률상담 및 조합원 고충에 관한 사항
다. 쟁의시 지원 대책 및 수습에 관한 사항
라. 노동조건 개선 및 단체협약 이행 준수향상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마. 부당 노동행위 방지 및 대책에 관한 사항
바. 규칙 및 세칙에 관한 사항
사. 선관위 지원에 관한 사항
4-3. 복지후생1.2부 (’02.10.24. ’05.9.16. ’06.10.17. ’09.8.26.개정)
가.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확충에 관한 사항
나. 기숙사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다. 지회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라. 조합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마. 기타 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5. 비정규대외협력부 (2016.9.12.신설. 2019.9.20.개정)
비정규대외협력1,2부
가. 조합원의 고용안정에 관한 연구조사 및 고용정책수립
나. 비정규직 불법 부당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다. 매각대책에 관한 사항
라.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6. 편집부
편집1.2.3.4부
가. 지회 언론지 제작 및 편집 배포
나. 대.내의 취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다. 유관 언론기관과의 연대활동
라. 쟁의 발생시 편집부 선임부장은 “쟁대위”각종 홍보 활동을 담당한다.
제 3 장 운영 및 업무조정
제8조 (지회를 대표하는 행위)
지회를 대표하는 행위 및 의례에 관한 사항은 지회장이 행한다.
다만, 지회장의 유고시 또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부지회장, 사무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부서운영)
1. 각 부서의 일상업무는 당해 사무장의 지시를 받아 집행한다.
2. 부서장은 당해 부서의 업무를 주관하고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항상 의견
교환 및 업무조정에 노력한다.
제10조 (업무조정)
각 부서장은 각종 회의의 결의사항 및 방침에 대한 계획 및 입안 또는 주관업무의 계획 집행 및 집행 후 연락을 통하여 업무를 조정한다.
제11조 (보고)
각 부서장은 업무집행 전후 사무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주요업무 및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승인을 얻어 집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견구신) (2016.1.8. 개정)
1. 상무집행위원은 업무집행에 있어 상급자에게 적극적인 의견을 구신할 수 있다.
2. 각 부서 부장은 상집위의 운영 및 업무집행에 관하여 사무장 및 지회장에게
발의할 수 있다.
제13조 (책임)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각 부서장은 관장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제14조 (회의)
업무의 원활한 처리와 상집위 상호간의 업무조정 등을 위하여 부장들의 회의를 필요에 따라 사무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 4 장 근 무
제15조 (근무시간)
상근자의 근무시간은 노,사 쌍방의 합의한 근무시간에 따른다.
제16조 (결근)
1. 질병 및 기타 사정으로 결근하고자 할 때는 사전 결근계를 사무장을 경유 지회장
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긴급한 사정으로 부득이 사전에 통보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근무시간중 외출)
근무시간중 공무 또는 사무로 외출을 할 때는 총무부장을 통하여 사무장, 지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외출시는 용무, 행선지, 외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총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출근부)
출근은 회사의 시업시간전 사무장의 출면으로 한다.
제 5 장 문서처리
제19조 (문서의 접수)
1. 총무부에 문서접수부를 비치한다.
2. 모든 도착문서는 총무부에서 개봉하여 접수인이 날인하고 접수부에 기재한후
사무장, 부지회장, 지회장의 결재후 해당 부서장에게 인계한다.
3. 비밀문서, 친전문서 및 인계문서는 사무장, 부지회장, 지회장 결재후 지시에 따라서 처리한다.
제20조 (문서처리) (2000. 3. 4.개정)
문서를 인계받은 담당 부서는 신속히 처리방안을 기안한다.
단, 중대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장, 지회장에게 보고 처리방안을 기안한다.
제21조 (결재) (2000. 3. 4.개정)
1. 공식문서는 기안자가 날인하여 결재자에게 결재를 받은후 총무부를 경유 문서
번호를 기입하고 문서발송부에 기재한다.
2. 결재는 승인자의 의사표시로서 직명밑에 날인 또는 서명으로서 표시한다.
제22조 (문서발송)
총무부에 문서발송부를 비치하며, 모든 문서발송 업무는 총무부에서 주관한다.
제23조 (공람문서)
일반문서중 성안을 요하지 않는 문서는 공람전을 첨부 회람으로 처리한다.
제24조 (기안)
기안은 부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 (협조)
기안부서의 내용이 다른 부서에 관련되는 것일 때에는 기안용지의 협조란에 협조를 얻어야 한다.
제26조 (종합보고)
사무장은 매일 소관사항의 현황을 종합하여 지회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제27조 (완결문서)
완결된 서류는 순위에 의하여 관계서류별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제28조 (기밀유지)
업무상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지회장의 허가없이 그 사본을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 (일일보고 및 기록)
각 부서장은 일일 업무계획 및 실천사항을 업무일지에 기록하여 사무장에게 보고한다.
제30조 (문서 보존기간) (2016.1.8.개정)
1. 조합비 수입과 지출에 관한 문서는 만 3년으로 한다.
2. 보존문서의 보존기간은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만 2년으로 한다.
3. 전항의 보존문서는 문서분류순으로 보관하되 아래 문서는 영구 보관한다.
대의원대회 회의록,사업보고서,쟁의서류,등록서,신고서,협정서,단체협약,컴퓨터
서버자료(외장하드),영상,사진자료, 기타 아주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단, 업무량에 따라 컴퓨터 디스켓(외장하드)에 보관 할 수 있다.
제31조 (문서폐기)
1. 총무부장은 보존기간이 경과된 문서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서류 일절의 종목에
대해서 사무장의 점검을 받아 품의로서 지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무장
입회하에 소각한다.
2. 폐기된 문서는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폐기 년.월.일을 기입한다.
제32조 (도서대장)
지회의 도서대장을 비치하고 도서 및 각종 간행물을 소중하게 보관한다.
제33조 (간행물)
1. 지회신문 및 각종 간행물을 발간한다.
2. 각종 간행물은 편집부 및 해당 부서에서 발간하며 발행인은 지회장이 된다.
제 6 장 재산 및 손망실처리
제34조 (적용대상)
당 지회 소유재산 및 유형(고정) 자산은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이 세칙에 적용된다.
제35조 (업무관장 부서)
재산처리 및 손망실처리에 업무관장 부서는 총괄부서(총무부) 및 사용부서로 구분한다.
제36조 (재산처리 및 손망실처리위원회 구성)
재산처리 및 손망실처리위원은 감사위원과 사무장이 위원이 된다.
제37조 (재산처리 및 손망실처리위원회 권한과 제한)
1. 손망실 행위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에서 의결된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2. 손망실 변상액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3. 재산처리를 할 때에는 그 재산취득 가격의 단일 품목 100만원 이내의 재산만을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이상 금액의 재산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제38조 (손망실 변상기준) (2000.3.4.개정)
1. 관리자산의 손망실에 대한 변상액은 재산처리 및 손망실처리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2. 손망실 사유별 변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번호 | 손망실 사유별 | 변상율 | 1차변상 책임자 |
망실 | 손실 |
1 | 불가항력으로 인한 관리자산의 망실 또는 손실 | 재산처리 및 손망실 처리위원회 처리 회부 | |
2 | 작업부주의에 의하여 망실 또는 손실 (1) 망실 또는 수리 불가 (2) 수리 가능 | 신품가의 50% | 수리비의 30% | 행위자 |
3 | 그외에 의한 망실 (1) 망실 또는 수리 불가 (2) 수리 가능 | 신품가의 100% | 수리비의 100% | 행위자 |
4 | 무단 반출 | 신품가의 100% | | 행위자 |
5 | 개인지급 관리자산의 망실 | 신품가의 100% | | 행위자 |
6 | 보존연한에 의한 망실 | | | |
3. 관리자산별 계정과목 및 보존년한
단, 보존년한 사용여부를 재산처리 및 손망실 처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7 장 출 장
제39조 (출장명령) (2016.1.8.개정)
상무집행위원 및 조합원이 공무로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출장품의서에 의하여 지회장의 결재를 득한 후 출발한다.
제40조 (용무변경)
출장용무 변경에 의하여 목적지 이외의 곳을 경유하거나 소정의 출장 기일을 연장 또는 단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히 사전에 연락하고 즉시 승인을 받는다.
제41조 (출장중 취급)
1. 출장기간은 정상근무로 취급한다.
2. 출장중 질병으로 인하여 기간이 연장 체류하였을 시에는 숙박비 및 활동비 전액을
지급한다.
제42조 (여비) (1998.10.24. 2005.7.14.개정)
1. 비출장권내의 여비는 실비로 계산하고 출장시는 출장비 기준에 의한다.
단, 비출장권내의 1식 식대는 10,000원 이내로 한다.
2. 여비는 출장전에 전액 또는 추산액으로 지불하였을 때에는 귀임후 이를 정산하여
야 한다.
제43조 (활동비 및 숙박비)
활동비는 일수에 의하고 숙박비는 숙박수에 의한다.
단, 위탁교육(수련회) 출장시에 참가회비에 숙식비-가 포함된 경우 그 숙식 수만큼 제한 출장비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활동비는 출발 도착 당일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4조 (출장비 기준) (2003.11.7. 2009.9.21. 12.6.14. 13.9.6. 15.9.3. 19.9.20.개정)
1. 국내에 출장할 때는 별표 1호에 준하여 교통비(항공, 철도, 선박, 고속, 차임)
실비와 활동비,숙박비,식비의 종류로 지급한다. 숙박비(1박) 2인1실기준 60,000원
지급하며 거가대교를 이용 시 거가대교 통행료를 추가 지급한다.
2. 지회 주관하의 각종 대외 투쟁과 각종 대(집)회 등 지회 공식행사에 참가할 경우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참가자의 활동비로 15,000원을 지급(거제지역 제외)하되 실비정산하지 않는다.
3. 단 노조 출장기준에 의해 노조에서 비용이 지급될 때는 노조지급 출장비는 지회 조합비로 환수하고 지회 출장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제45조 (통신비)
출장중에 용무로 인한 통신비는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한다.
제46조 (국외출장)
임원 및 부서장 또는 조합원이 공무로 외국에 출장하는 경우 별표 2호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47조
타 기관에서 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받고 출장할 경우 그 액이 전 조에 의하여 계산된 여비액에 미달될 때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별표 1호> (2000.3.4. 2003.11.7. 2005.7.14. 2009.9.21. 2013.9.6.개정)
구분 대상 | 교 통 비 | 숙박비 (1박) 2인1실 기준 | 활동비 (1일) | 식비 (1식) |
항공 | 철도 | 선박 | 고속 버스 | 차임 |
조합원 | 실비 | 실비 | 실비 | 실비 | 실비 | 60,000 | 25,000 | 10,000 |
※ 동일지역, 동일 용무로 2인이상 출장시는 숙박비는 2인1실 기준 으로 하되, 1인 추가시마다 숙박비의 50% 추가 지급한다. |
<별표 2호>
구분 대상 | 활동비 (1일) | 숙박비 교통비 식 비 | 잡비 (수속비) |
조합원 ( $ ) | 갑지 | 을지 | 실비 | 실비(여권수수료,사진촬영, 외환교환수수료, 기타 포함) |
(70) | (60) | |
지역구분 | 갑지 | 노르웨이,스웨덴,필란드,영국,일본,미국, 스위스,프랑스,덴마크,독일,이탈리아,벨기에 네덜란드,호주 |
을지 | 기타지역 |
* 단행선국의 실정에 따라 여비지급 총액 30% 범위내에서 추가 수정 지급할 수 있다. |
제 정 : 1988. 3. 14.
개 정 : 1988. 4. 1.
1989. 3. 9.
1990. 4. 6.
1990. 7. 5.
1992. 5. 26.
1993. 4. 26.
1994. 1. 11.
1997. 9. 23.
2000. 3. 4.
2005. 7. 14.
2006. 9. 19.
2007. 6. 29.
2009. 9. 21.
2013. 9. 6.
대우조선지회
경조비 지급세칙
제 1 조 (목적)
본 세칙은 조합원들의 길,흉사시 이 세칙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본 지회 조합원의 길,흉사에만 적용된다.
제 3 조 (지급범위) (2007.6.29.개정)
조합원의 경조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인결혼 5. 배우자, 부모사망
2. 본인사망 6. 자녀사망
3. 배우자 사망 7. 정년퇴직
4. 부모사망 8. 승중상
제 4 조 (지급금액) (2005.7.14. 06.9.19. 07.6.29. 09.9.21. 13.9.6.개정)
조합원의 경조시 경조비 지급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인결혼 : 100,000원 상당의 선물, 축전
2. 본인사망 : 600,000원
(조화 100,000원, 경조비 500,000원)
3. 사망<배우자,부모,배우자부모,자녀(사산제외)> 300,000원(조화 100,000원 포함)
단, 조화를 경조금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자녀 사망 및 중복지급 사유 발생시 전액 경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4. 정년퇴직 : 200,000원 상당의 선물 및 감사패
5. 승 중 상 : 조화(100,000원 상당)
제 5 조 (지급) (2000.3.4.개정)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하여 지급하며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1. 본인결혼 : 청첩장
2. 본인사망 : 사망신고서 또는 인사발령문
3. 사망(배우자, 부모, 배우자부모, 자녀<사산제외>) : 조화일 경우는 대의원확인,
현금일 경우는 경조사 발생신고서 제출(대의원)
4. 정년퇴직 : 대의원 확인 및 인사 발령문
제 6 조 (승인)
경조비 지급은 지회장 승인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회장의 부재 시 부지회장 결재로 집행한 후 지회장의 후결을 득한다.
제 7 조 (시행일)
1. 본 세칙은 통과일로 부터 시행한다.
2. 본 세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정 : 1987. 12. 17.
개 정 : 1989. 3. 9.
1990. 4. 6.
1990. 7. 5.
1991. 3. 20.
1992. 9. 7.
1993. 3. 11.
1994. 2. 18.
2000. 3. 4.
2003. 1. 14.
-> 21조(지출증빙)
2004. 9. 1.
-> 19조(수입금예치)
2005. 7. 14.
-> 21조(지출증빙)
2006. 1. 12.
-> 19조(수입금예치)
2007.6.29. 21조(지출증빙)
2013. 9. 6.
-> 제21조(지출증빙),제25조(물품구입)
2015. 4. 3.제21조(지출증빙)
2015. 9. 3.제21조(지출증빙)
2016. 1. 8.제21조(지출증빙)
2019. 9. 20.
대우조선지회
회 계 세 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근거목적)
1. 본 세칙은 지회규칙 제52조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2. 이 세칙은 지회의 모든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
지회의 회계업무는 관계법령,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세칙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제 3 조 (회계년도) (2019.9.20.개정)
지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 조 (금전출납)
금전출납은 총무부에 한하여 증빙서에 의거 취급한다.
제 5 조 (세출의 근거)
세출은 당해회계년도 조합비 총수입의 한도 내에서 예산편성에 준하여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금액의 범위 내에서 목간 전용할 수 있다.
제 6 조 (결재)
금전 기타 거래발생의 요건이 되는 제반 결재 안은 사전에 지회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7 조 (회계구분)
1.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일반회계는 조합비로 구성하며 특별회계는 기금,기부금 또는 특별부과금으로 구성한다.
3.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며 운영할때, 기타 일방의 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한다.
제 2 장 예산 및 결산
제 8 조 (세입 세출의 정의)
1. 당해 회계년도의 일체의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은 세출로 한다.
2. 세입, 세출은 모두 당해년도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 9 조 (예산편성)
1. 지회의 지회장은 매회계년도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성하여 대의원
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예산은 과목별로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예산편성기준은 예산편성 계정과목표에 분류된 내용으로 하되 분류내용에 없는
특정 항목은 지회실정에 따라 추가삽입 편성할 수 있다.
제 10 조 (세입의 수납)
지회장은 세입의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제 11 조 (예산의 구분)
세입, 세출예산은 사업내용에 따라 관, 항 목의 계정으로 한다.
제 12 조 (예비비)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2. 예비비는 사용전에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은 후 집행하여
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예비비는 당해년도 예상조합비 총액의 10% 초과할 수 없다.
제 13 조 (예산 미성립시 회계)
회계년도 개시이전에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인건비, 공공요금, 공조운영비등 필수불가결한 비용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 14 조 (적 립 금)
기금 및 충당금을 적립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편성의 범위 내에서 적립하여야 한다.
제 15 조 (결 산 보 고)
지회의 지회장은 회계년도에 따라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 과반수의 승인을 득한 후 대의원 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 장 회계원
제 16 조 (회계원 임금)
예산집행자는 지회규칙에 의거 지명된 자에 한하여 증빙서에 따라 취급한다.
제 17 조 (회계원 책임)
예산집행 및 현금 출납으로 인하여 지회에 재산상 손해를 가져왔을 경우에 예산집행자와 현금출납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 4 장 수입
제 18 조 (수입절차)
모든 수입은 조합원의 인사 사항을 매월 정확히 기입하여 수입결의서와 전표에 의거 수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19 조 (수입금 예치) (2004.9.1. 2006.1.12.개정)
모든 수입금은 지회장 또는 규칙에 정한 예산집행 책임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하며 400만원이하의 현금은 보관할 수 있다.
제 5 장 지 출
제 20 조 (지출의 절차)
세출예산에 의한 지출은 사전에 계획의 품의가 있거나 지출 원인 행위가 완료된 후 행하여야 한다.
제 21 조 (지출증빙) (2000.3.4. 2003.1.14. 2005.7.14. 2007.6.29. 2013.9.6.
13.12.30. 15.4.3. 15.9.3. 16.1.8.개정)
1. 전표의 지출에 있어서는 거래자에 영수증(신용카드 결재 시 카드전표)을 첨부
하여야 한다. 단, 송금영수증이 일치할 때는 인정한다.
2. 다음의 자금 지출에 있어 기밀비,경조비,교통비는 지급 증표로서 증빙서류를 처리
하고 판공비 중 지회장은 30만원, 부지회장 및 사무장은 각각 20만원, 그 외 상무집행위원 및 산업안전개선위원, 산업안전보건위원은 각 10만원을 직무수당으로 지급하고 여직원은 직책수당으로 20만원을 지급한다. (단, 직책수당은 상근인원에 한하며 부집위지원금은 조직쟁의부 별도 결산서로 처리한다.) 그 외 금액에 관하여서는 직무판공비로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식대는 1인당 1만원 기준으로 한다.
제 22 조 (장부의 비치)
지회는 다음에 열거하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비의 총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총 계정원장
2. 현금출납부
3. 조합비 및 기타수입과 그 집행실적을 기록하는 원장
4. 기타 보조부 금액에 관하여서는 직무판공비로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23 조 (월계표 및 일계표 작성)
매일 발행한 전표는 이를 집계하여 일계표를 작성하고 월별로 계정과목별 또는 일자별로 월계표를 작성하여 전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 24 조 (기표의 요령)
전표는 발행일자, 과목, 거래처, 품명, 수량 및 금액 등 거래내용을 명기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25 조 (물품구입)(2000.3.4 / 2005.7.14 / 13.9.6 개정)
1. 당 지회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단일품목 1개의 가격이 500,000원
이상일 때와 구입물품가의 총액이 100만원이상일 때는 2곳 이상의 견적서를 첨부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그 이하의 가격품에 대해서는 표준가격표를 작성, 그에 따라 물품을 구입한다.
2. 인쇄물(책자)의 경우 시일이 촉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견적서 없이 물품을 구입
할 수 있다.
부 칙
제 26 조 (제규정의 제정)
이 세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세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한다.
제 27 조 (통상관례)
이 세칙의 미비한 사항은 지회규칙과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 28 조 (시 행)
1. 이 세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 본 세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정 : 2000. 5. 30.
대우조선지회
회 의 세 칙
제 1 조 (목적)
본 세칙은 지회 회의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사결정의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회의에서의 혼란을 방지하여 능률적이고 민주적인 회의의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근거 및 적용)
본 세칙은 규칙 제27조의 2항에 근거하며 조합 활동관련 각종 회의에 적용한다.
제 3 조 (회의의 성립과 결의)
각종 회의는 별도의 세칙이 없는 경우 제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동의의 성립은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지회규칙의 변경. 임원 불신임은 조합원(대의원 : 대의원대회에서는 불신임안 총회상정여부의 의결)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제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조 (회의의 원칙)
회의는 민주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아래의 원칙을 준수한다.
1) 일사부재의 원칙
회의에서 일단 결정된 의안은 또다시 동일 회기(차수)에서는 의안으로써 제기하지
못한다.
단, 결정된 안건을 번복하고자 할 때에는 참석인원 3분의 2의 동의로 결의할 수
있다.
2) 회기(차수)불계속의 원칙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이 그 회기(차수)중에 의결되지 않았을 경우 다음 회기
(차수)로 그 의안을 넘기지 않는다.
단, 다음 회기(차수)에 넘기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5 조 (회의의 순서)
회의의 진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한다.
1. 개회
2. 정족수 확인
3. 개회선언
4. 의제순서 및 의사일정 통과
5. 상정의안 심의
6. 폐회
제 6 조 (우선 심의)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가 제출된 때에는 다른 안건에 대하여 우선하여
취급해야 한다.
1. 의사진행
2. 긴급동의
3. 의안심의
제 7 조 (의장)
지회장은 총회(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상무집행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지회장 유고 시 또는 부득이 할 시 위임장을 통해 다른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8 조 (의장의 역할)
의장은 이 세칙에 따라 회의를 민주적으로 진행할 책임을 지며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회의를 운영한다.
1. 의사정족수를 확인한 후 회의의 성립을 선언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운영
한다.
2. 회의성원들이 안건의 핵심과 논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안건을 상정한다.
3. 발언권이 공평하게 행사되도록 발언자를 지명한다.
4. 동의내용을 구성원에게 정확히 정리하여 전달한다.
5. 충분한 토의 후 표결을 선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동시에 가결 또는 부결을
선포한다.
6. 표결결과가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7. 회의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휴회 또는 정회를 선포할 수 있다.
8. 이 세칙을 위반하거나 지시에 복종하지 않고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경고를 발하며 그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9. 성원이 되었을 경우 회의를 개회하고 일정 시간을 기다려도 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10. 기타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 9 조 (발언)
발언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수로써 의장의 허가를 얻어 소속과 성명을 명확히 한 다음 의제 범위 내에서만 발언한다. 만일 발언이 의제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의장은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발언은 간단 명료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발언은 금지된다
1. 인신공격, 기타 무례한 언사의 사용
2.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타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
4. 타인의 발언 중에 발언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일
제 10 조 (발언권의 제한)
각종 회의에서 성원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2회 이상 발언하면 의장이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와 발언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1 조 (토론)
토론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대 또는 찬성의 취지를 밝히고 발언해야 하며 토론에 있어서 의장은 가능한 한 찬성자와 반대자를 교대로 지명해야 한다.
제 12 조 (표결의 선언)
의장은 표결 전에 표결에 붙이는 사안을 명백히 선언한 후 표결을 실시해야 하며 표결선언이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 13 조 (표결의 순서)
① 표결순서는 수정동의가 있을 경우 제안을 받은 후 원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한 뒤
부결되었을 경우 번안동의 및 수정동의의 수정동의안 중 원안과 근접한 안부터
다룬다.
② 표결은 찬성, 반대, 기권의 순서대로 한다.
제 14 조 (표결의 방법)
표결 방법은 별도의 세칙이 있는 경우는 세칙에 따르고 그 외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1. 구두
2. 거수
3. 기립
4. 기명투표
5. 무기명투표
제 15 조 (방청의 허가)
의장은 지회의 각종회의에 방청을 허가할 수 있으며 조합원은 누구나 방청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방청인이 회의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제 16 조 (산회 선포)
회의장내가 대단히 혼란하여 의장의 주의나 제지의 효력이 없을 경우 의장은 회의를 중지시키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부 칙
제 17 조 (통상관례)
이 세칙의 미비한 사항은 지회규칙과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 18 조 (시행)
본 세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정 : 1988. 9. 15.
개 정 : 1989. 3. 9.
1993. 11. 25.
1995. 11. 23.
2000. 3. 4.
2005. 7. 14.
2019. 9. 20.
대우조선지
감 사 세 칙
제 1 조 (목적) (2005.7.14.개정)
본 세칙은 지회규칙 제53조에 의거 조합운동의 진정한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재산과 업무처리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과 향상을 위해 감사위원은 감사를 실시하며 건전한 지회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원칙)
감사는 관계법령 및 규칙에 따라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의한다.
제 3 조 (감사통보)
감사위원은 감사실시 예정일로부터 7일전에 지회장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단, 수시감사는 제외한다.)
제 4 조 (감사구분)
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한다.
제 5 조 (감사범위)
1. 정기감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감사와 1회계년도에 걸친 결산감사로 업무
전반에 걸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2. 정기감사는 종전감사 익일부터 실시한다.
3. 수시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특정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 6 조 (감사실시)
감사는 감사위원 재적 과반수이상으로 실시한다.
제 7 조 (감사사항)
1. 규칙 및 제세칙상의 위배 부당 착오의 유무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집행사항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그 이행 사항
4. 재산관리 및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5. 서류 및 장부의 관리 보존 사항
6. 대의원대회(총회) 및 각종회의 의결사항
7. 일반조합 활동
제 8 조 (감사위원의무) (2000.3.4.개정)
감사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래 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지킨다.
1. 관계법령,규칙,세칙을 준수하고 증서에 의거 독립하여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재정은 장부 및 관계증빙서류와 대조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3.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보호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이를 공개하거나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
4. 감사위원은 감사를 이유로 조합 정상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5. 형식적인 감사에 흐르지 말고 사업계획의 실시 및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 9 조 (인원감사, 자료설명, 입회요구)
1. 감사위원은 지회장에게 감사상 필요한 인원을 요구할 수 있다.
2. 감사위원은 감사를 받는 당해 책임자에게 대하여 감사상 필요한 장부증빙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상집위원은 지체없이 제시 및 설명하여야 한다.
제 10 조 (시정요구)
1. 감사위원은 감사결과 부당 업무행위 또는 부당행위를 발견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회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지회장은 전항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 및 개선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1 조 (특별감사) (2019.9.20.신설)
1. 특별감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지회 대의원대회의 결정으로
실시한다.
2. 특별감사는 지회 대의원대회 ⅔ 의결 또는 조합원 ⅓의 서명 요청이 있을 경우 실시한다.
3. 특별감사를 받는 지회는 감사위원회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성실히 감사에
응해야 한다.
4. 특별감사 결과는 지회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지회대의원대회는 감사결과에 따른 대책 및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 12 조 (시정확인)
1. 전조의 시정 및 개선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감사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전 감사시 지적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지적사항을 연속적으로 범했을 때 감사
는 계고장을 발송한다.
제 13 조 (제재조치)
감사위원은 감사시 본 세칙 7조를 위반하거나 지회에 중대한 과실을 범했을 때 감사위원은 재심확정후 징계위원회 회부 공고를 할 수 있다. 단,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을 때는 감사는 그 결과를 공고한다.
제 14 조 (변상조치)
본 세칙 제7조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 고의로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감사위원의 의결을 거쳐 수임된 담당자에게 발생한 손실 부분에 대하여 변상조치한다.
제 15 조 (재심청구)
지회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감사위원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6 조 (재정신청)
지회장의 본 세칙 제15조 사항이 기각되었을 때 20일이내에 대의원대회에 재정신청을 상정하여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재정할 수 있다.
제 17 조 (감사보고서 작성)
1. 감사 결과에 대한 의견사항
2. 재정집행 및 재산관리에 있어 위반된 사항
3. 시정을 요하는 사항
4. 질문서 및 답변서
제 18 조 (감사보고)
감사위원은 기부자 성명 및 경리사항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지회장에게 통보하고 조합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제 19 조 (제세칙의 제정 및 개정)
본 세칙의 제정과 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행한다.
제 20 조 (통상관례)
본 세칙의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 21 조 (시행)
1. 본 세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 본 세칙은 개정된 날로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규칙.세칙
대우조선지회
규 칙
제 정 : 1987년 8월 11일
개 정 : 1987년 11월 25일
1988년 9월 19일
1988년 12월 12일
1990년 1월 25일
1990년 3월 7일
1990년 7월 10일
1990년 8월 31일
1990년 9월 25일
1992년 4월 17일
1993년 4월 1일
1993년 12월 6일
1994년 10월 27일
1998년 10월 22일
2000년 1월 20일
(37조 -> 36조, 38조 -> 37조 ... 조항변경)
2000년 9월 26일
(제29조 개정)
2003년 9월 8일
(제12조, 17조, 29조, 31조, 46조 개정)
2003년 11월 3일 17차 개정
(부칙 3조 2)항 신설)
2005년 7월 14일 18차 개정
2007년 6월 15일 19차 개정
(제18조-1-5호 신설)
2009년 9월 4일 20차 개정
2011년 7월 27일 21차 개정 (제45조)
2013년 9월 6일 22차 개정 (제3,10,13,32조)
2015년 9월 3일 23차 개정 (제7,17조)
2018년 10월 1일 24차 개정 (제29조)
2019년 9월 20일 25차 개정
2019년 11월 12일 (제7조,46조)
대우조선지회
대우조선지회 규칙
전 문
우리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 조합원들은 일심동체로 굳게 단결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였으며 열사들의 실천적 희생으로 지켜온 정신을 계승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 향상과 노동생활 속에서의 노동 3권의 완전한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제 우리는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진정한 민주사회와 산업민주화를 위해 보다 발전된 조직력을 이루고 우리 사회 발전의 진정한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이 규약을 제정한다. (1993.12.6.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1990.9.25.개정)
본 노동조합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1992.4.17.개정)
지회는 조합원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민주시민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옹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1993.12.6. 2013.9.6.개정)
지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전개한다.
1. 노동3권의 보장
2.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
3. 작업환경의 개선
4. 기업운영의 민주화와 분배정의의 실현
5. 기술 및 교육수준의 향상
6. 조직의 확대강화와 업종별, 지역별, 산업별 연대활동에 관한 사항
7.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평등을 위한 민주사회 건설에 관한 사항
8. 지역사회 봉사와 협력에 관한 사항
9. 기타 노동문제와 관련된 사항
제 4 조 (주된 사무소)
지회의 사무소는 대우조선해양(주)내에 둔다.
제 5 조 (법인)
지회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 2 장 조 직
제 6 조 (구성) (1993.12.6. 2005.7.14. 15.9.3.개정)
1) 지회는 대우조선해양(주) 노동자중 생산직, 기타직, 4급, 5급사원으로 구성된다. (2004년 12월 이후 정년이 연장된 조합원 포함)
지회는 필요한 때 총회의 의결에 따라 공장, 사무소 단위로 분회를 둘 수 있다.
2) 인사노무 주관부서,경리,경영관리,비서실,홍보,노무담당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단, 상기부서의 고유업무와 관련없는 자는 제외한다.
제 7 조 (조합원 자격취득 및 상실) (1993.12.6, 2000.1.20.개정, 2019.11.12)
1) 생산직, 별정직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단,2019년 단체교섭 합의에 의한 2020년 촉탁 입사자에 한해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다.)
2) 사무직 사원의 조합원 자격은 조합 소정양식의 가입원서를 제출하여 지회장의
결재와 동시에 발생하며, 지회장은 본 규칙에 저촉되지 않는한 가입원서 제출자에 대하여 결재를 거부할 수 없다.
3) 다음 각호의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1. 퇴직 또는 해고되었을 때
2. 노동조합법 및 규칙의 비조합원의 범위에 해당되었을 때
3. 제명
다만, 제1호의 해고나 제3호의 제명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을 받은 후 노동위원회나 관련 행정관청에 구제신청하거나 또는 법원에 소송중이거나 지회장에게 15일이내에 구제신청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을때까지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제 8 조 (조합원의 권리) (1992.4.17. 2005.7.14. 2009.9.4.개정)
1) 조합원은 이 규칙에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를 제한 받지 아니한다.
다만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소정 세칙에 따라 권리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산재요양자 및 공직선거에 당선되어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는 제외)
2) 조합원이 조합공식기구의 결정사항을 수행하다가 신분상으로나 재산상으로
불이익을 당했을 때 조합은 당연히 그 피해보상과 불이익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 피해 보상세칙은 별도 세칙에 따른다.
제 9 조 (조합원의 의무) (1993.12.6. 2013.9.6. 2019.9.20.개정)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조합 및 지부, 지회내 각급 기관의 결정과 지시에 따른다.
2) 규칙 및 세칙 등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
3) 규칙 및 총회(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각종 부과금 등을 납부
4) 조합, 지부, 지회와 회사간에 체결한 계약, 협정, 협약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권익을 수호한다.
5) 조합활동에 필요한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제 10조 (조합원의 표창)
조합원이 조합의 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때는 상벌 세칙에 의해서
표창할 수 있다.
제 11조 (조합원의 징계) (2003.9.8.개정)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 지회의 강령, 규칙을 위반했을 때
2) 지회의 활동을 정당한 이유없이 방해하거나 조합의 각종 결의사항을 위반했을 때
3) 조직의 단결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4) 조합비 및 기금을 횡령 유용 착복하였을 때
5)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벌 세칙에 의한다.
징계의 절차는
1심, 상무집행위원회의 심의결정
2심, 운영위원회의 심의결정
3심, 대의원대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심의 결정한다.
단, 징계해당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신상 발언을 할 수 있고 임원 및 상집부장, 운영위원, 대의원의 징계는 대의원대회에서 행한다.
제 12조 (징계의 종류) (2013.9.6.개정)
제11조의 징계는 그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경 고
2) 정 권
3) 제 명
다만, 대의원이 위 제2,3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당해 대의원이 소속한 단위 조직에서 별도로 대의원을 선출하여 임시대의원대회에 임할 수 있다.
제 13조 (징계재심)
1) 징계를 받은 조합원 또는 요구한 조합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경우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회장에게 재심청구할 수 있다.
2) 지회장은 제1항의 세칙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운영위원회
또는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3 장 회 의
제 14조 (회의기구)
지회에 다음과 같은 회의 기구를 둔다.
1) 총 회 (대의원대회)
2) 운영위원회
3) 상무집행위원회
제 15조 (총회<대의원대회>의 구성) (1990.8.31. 2019.9.20.개정)
1) 총회(대의원대회)는 지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써 조합원(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
총회(대의원대회)는 지부 대의원대회 개최 15일 이내 매년 개최한다.
2) 총회에 가름하여 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으며 총회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대회에
적용된다 단, 조합해산 결의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6조 (총회<대의원대회> 소집) (1993.4.1. 2003.9.8. 2015.9.3.개정)
1) 총회(대의원대회)는 지회장이 개최일 7일 이전에 소집공고 하여야 한다.
단, 임시총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총회(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명시하여 공고 최초일
06시부터 17시 사이에 하여야 한다.
3) 소집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5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4) 규칙의 변경은 3일전 변경(안)을 공고하고 변경후 변경내용을 조합원에게
공고한다.
제 17조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 (1993.12.6. 2007.6.15. 2019.9.20.개정)
1) 임시총회(임시 대의원대회)는 다음 1, 2호에 해당될 때는 지회장은 소집결의 발생 또는 소집요구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하고 소집일 2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회 대의원 혹은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7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회에서 소집결의를 하였을때
3.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4. 1)-1 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
하였을 경우 먼저 소집을 요청한 조합원(대의원) ⅔ 이상의 지지를 얻은 자가 소집권자가 되어 총회(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1)-4 에 의거 총회소집 요구자는 관련 근거 자료(서명지등)를 조합 및 중 앙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선관위는 제출된 서명지에대해 확인 및 검증 후 그 결과를 통보한다. 단. 서명지에는 순번. 부서. 사번. 성명. 및 서명란이 기재된 “별지“로 구성한다.
6.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지부장이 필요하다 고 판단할 경우 지부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되거나,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7.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내 지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2) 임시총회(임시 대의원대회)는 부의된 안건에 한하여 심의 결정한다.
제 18조 (금속대의원 선출) (2019.9.20.신설)
1)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한다.
2) 금속노동조합 대의원(이하 “금속대의원”)은 조합원 200명 단위로 1명씩
배정하여 선출하되 부서, 부문별 조합원의 수 비율에 의해 배정한다.
3) 금속대의원은 지부, 지회대의원이 겸직 출마할 수 있다.
4) 지회장은 당연직 조합대의원으로 한다.
5) 금속 대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구는 부서, 부문별 단일 선거구로 한다.
6) 금속 대의원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 세칙에 의한다.
제 19조 (지부대의원 선출) (2019.9.20.신설)
지부대의원 선출은 지부 선거규정에 따른다.
제 20조 (지회대의원 선출과 불신임) (1993.12.6. 2009.9.4. 2019.9.20.개정)
1) 지회대의원은 부서(그룹) 조합원 100명 단위로 1명을 선출하되, 단수 51명
이상은 1명을 추가 배정한다.
( 단. 지회대의원 단수조정은 추후 경남지부 결정에 따라 재논의 한다.)
2) 회사의 기구조직 개편으로 부서(사업장)가 신설된 경우 또는 인원의 증가로
인하여 대의원의 추가선출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대의원 선출기준에 의해 즉시 선출한다.
단, 신설된 부서에 기존 대의원이 이동했을 경우 추가 대의원수만 선출한다.
3)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해당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인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로 선출한다.
4) 대의원 임기는 차기, 정기 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 전일까지 이다.
5) 정기 대의원대회 참석할 대의원은 정기 대의원대회 개최일 전까지 선출한다.
6) 대의원 임기 기간중 대의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보선한다.
7) 대의원의 불신임은 해당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지회대의원 선출은 당해년 회기 기간내 선출한다.
9) 기타 세부사항은 선거관리 세칙에 의한다.
제 21조 (총회(대의원대회))의 기능 (1993.4.1. 2009.9.4. 2019.9.20.개정)
총회(대의원대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규칙제정 변경 해석
2) 임원의 선출과 불신임 및 사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승인
5)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
6) 지회의 분할 합병건의에 관한 사항
단, 지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노동쟁의 발생 및 종결
8)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의 승인권
9) 징계 재심 결정권
10) 상집부장 해임건의권
11) 운영위원 선출권
12) 기타 중요사항
제 22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와 소집) (1990.9.25.개정)
1) 운영위원은 지회임원(감사위원 제외)과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30명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도중 결원 발생시 선출당시의 기준에 의해 즉시
선출한다.
2) 운영위원의 임기는 대의원 임기에 준한다.
3) 임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지회장에게 소집을
요구할때
2.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때
3.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제 23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1993.12.6.개정)
1) 총회(대의원대회)의 수임사항
2) 조합원의 징계, 재심 요구권
3) 노사협의위원 승인 및 노사협의안건에 대한 심의, 결정
4) 각종 대책위원회 구성
5) 각종 세칙 제정, 개정해석
6) 예산 목간전용 승인
7) 예비비 사용승인
8) 지회장(임원) 유고시 지회장 위촉에 관한 사항 및 지회장이 위촉한 직무대행
의 승인에 관한 사항
9) 대의원선거구 조정 및 추가선출에 관한 승인
10) 연합단체(협의회) 파견 대의원 선출
11)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사항
제 24조 (상무집행위원회의 구성과 소집) (1993.12.6. 2000.1.20.개정)
1) 구성 : 상무집행위원회는 지회임원(감사위원 제외)과 지회장이 임명하는
상무집행위원으로 한다.
2) 소집 : 상무집행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상무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지회장에게
소집을 요구할때
2.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제25-1조(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
상무집행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정기총회(대의원대회)에 부의할 의안 채택 및 준비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 수임사항
3) 제반 일상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의 징계심의 결정권
제25-2조 (부서집행위원회) (1993.12.6.신설)
부서별 조합원의 단결력을 강화하여 부서 현안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조합원의 자주적 참여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부서집행위원회를 둔다.
1) 구성 : 부서집행위원회는 부서별로 구성한다.
단, 세칙에 따라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2) 부서집행위원회의 세부사항은 별도세칙을 두어 시행한다.
제 26조 (회의의 성립과 결의) (1992.4.17.개정)
각종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긴급 동의의 성립은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회 규칙의 변경과 임원 불신임은 조합원(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제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7조 (회의진행) (1993.12.6.개정)
1) 조합의 각종 회의의 의장은 지회장이 되며 지회장의 위임장에 의해 다른
임원이 대리할 수 있다.
단, 부서집행위원회는 예외로 한다.
2) 회의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별도의 회의세칙을 두어 시행한다.
제 4 장 임 원
제 28조 (임원의 범위)
지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지 회 장 1명 3) 사 무 장 1명
2) 부지회장 2명 4) 감사위원 5명
제 29조 (임원의 선출)
1) 임원(감사위원 제외)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감사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
한다.
2) 임원선거 결과 1회투표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순으로
2명을 선정 결선투표한다.
3) 임원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임원선거 세칙을 제정 시행한다.
제 30조 (임원의 임기) (1992.4.17. 2000.9.26. 2003.9.8.개정)
1) 임원의 임기는 회계년도 시작일로 부터 2년동안 재임한다.
단, 회계연도 시작전의 선거로 인한 전임자의 잔여임기는 후임자가 당선된
날로 부터 대신한다
단, 제18대 임원의 임기는 1년2개월로 한다.
2) 임원이 임기중 유고되어 선출된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 동안 재임한다.
3) 지회장이 유고 되었더라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자를 다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지회장을 제외한 임원(부지회장 2명, 사무장)이 사퇴 혹은 사퇴에 준하는
사유로 보궐선거를 할 때에는 지회장이 추천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제 31조 (전임 임원의 복무)
지회 전임 임원은 규칙을 준수하고 조합업무를 위하여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한다.
제 32조 (임원의 임무와 권한) (1993.4.1. 2003.9.8.개정)
1) 지회장
1. 지회를 대표하고 일체의 지회업무를 지휘 감독하며 공문서의 명의인이 된다.
2.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3. 각 부서 부장을 임면한다.
2) 부지회장
1. 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장 유고시 지회장의 위촉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2. 지회장 유고시 지회장의 위촉에 의한 직무대행은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자에 한한다.
3) 사무장
1. 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각 부서장을 지휘한다.
2. 조합비의 보관 책임자가 된다.
4) 감사위원
지회의 재산과 조합비 및 업무진행 상황을 감사한다.
제 33조 (임원자격의 제한) (1992.4.17. 2013.9.6.개정)
제12조에 의한 정권처분 종료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지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 34조 (겸직금지)
1) 상부단체 또는 조합, 지부의 상임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지회의 전임 임원을
겸할 수 없다.
2) 임원(감사위원 제외)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3) 상집부장은 운영위원, 대의원을 각각 겸직할 수 없다.
제 5 장 부 서
제 35조 (부서의 설치) (1993.12.6. 1994.10.27. 1998.10.22.개정)
지회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각 부서를 두며, 별도세칙에 의한다.
제 36조 (부서의 업무) (1993.4.1.개정)
본 지회의 각 부서의 모든 사항은 별도 세칙에 의한다.
제 6 장 노동쟁의
제 37조 (노동쟁의의 발생) (1993.12.6.개정)
노동쟁의 발생결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 38조 (쟁의행위 결의) (1993.12.6.개정)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39조 (쟁의대책위원회 구성) (2000.1.20.개정)
지회장은 조정신청 즉시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7 장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
제 40조 (단체교섭) (2000.1.20. 2019.9.20.개정)
지회의 단체교섭은 조합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른다.
제 41조 (단체교섭 위원 구성) (2000.1.20. 2019.9.20.개정)
1) 조합의 교섭위원을 제외한 지회의 단체교섭위원은 지회장이 위촉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2) 단체교섭 위원회는 지회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한다.
제 42조 (단체협약 심의) (2000.1.20.개정)
1) 단체협약 갱신 요구안은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대의원대회의 심의를
거친다.
2) 단체협약의 잠정합의안은 단체교섭위원을 포함하는 상무집행위원회와 대의원
대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 43조 (단체협약의 체결) (2000.1.20. 2019.9.20.개정)
지회의 단체협약과 그에 대한 체결은 조합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른다. 단, 노사의견 일치된 안은 지부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심의를 받은 뒤 지회 총회를 거쳐 위원장이 체결한다.
제44-1조 (노사협의회) (2019.9.20.신설)
노사협의회 관련 제반사항은 금속노조 규약에 따르되,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은 지회 규칙으로 정한다. 단, 임금, 단체협약 사항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규정되는 사항(고용, 임금체계 변화 등)에 대해서는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없으며, 사전에 지부에 보고하고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노사협의회 협의 및 의결사항은 조합 및 지부에 7일내로 보고한다.
제44-2조 (노사협의 위원) (1993.4.1.개정)
1) 노사협의 위원은 지회장, 부지회장과 지회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
을 얻은자로 한다.
2) 지회장은 노사협의회의 노조측 대표위원이 된다.
3) 지회나 회사측이 노사협의를 요청하였을시 즉시 게시판이나 유인물로 일시,
장소, 안건, 참석위원 명단을 조합원에게 알려야 하며 협의회 결과를 즉시 공지한다.
4) 노사가 구성하기로 한 각종 협의회의 노조측 위원은 지회장이 추천하여 운영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8 장 조합비와 회계
제 45조 (조합회계)
1) 조합비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관리한다.
2) 일반회계는 조합비로 구성하며 특별회계는 기금,기부금 또는 특별부과금으로
구성한다.
제 46조 (조합비) (2011.7.27. 2019.7.10.개정, 2019.11.12)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는 통상임금의 1.5%로 한다.
(단, 2020년 촉탁 입사자의 조합비는 조합원 평균 조합비의 직접직 70%,간접직 60%로
한다.)
제 47조 (회계년도) (2003.9.8. 2019.9.20.개정)
지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제32차년도에는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 48조 (예산 미성립시 회계)
회계년도 개시이전에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때는 인건비, 공공요금, 공조운영비 등 필수불가결한 비용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 49조 (결산)
회계년도 종료후 결산은 총회(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0조 (운영의 공개)
지회의 업무와 회계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 51조 (예산 목간전용)
예산 목간전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다만 예산과목 전체의 1/4이상을 변경하거나 전체 예산액의 20% 이상을 전용할 경우에는 총회(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 52조 (회계세칙의 제정)
회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회계세칙을 제정 시행한다.
제 53조 (감사) (2019.9.20.개정)
지회의 업무와 회계의 적정여부는 감사위원이 3개월마다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하며 감사위원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결과를 지부장과 지회장에게 통보하고 지회장은 그 시정결과를 총회(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사세칙을 제정 시행한다.
제 9 장 해 산
제 54조 (해산사유)
지회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회사의 폐업(위장폐업은 제외)
2)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
제 55조 (청산) (2019.9.20.개정)
1) 지회가 전조의 세칙에 의하여 해산한때는 해산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지회 장은 총회(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 10명 이상의 청산위원을 임명한다.
2)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청산(안)을 작성하여 총회(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3) 지회의 해산사유는 가입 조합원 전체가 탈퇴하였을 경우 또는 조합 중앙위
원회의 의결이나 방침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부 칙
제 1 조 (제 세칙의 제정)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 세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 한다.
제 2 조 (통상관례) (1992.4.17.개정)
이 규칙의 미비된 사항은 대의원대회, 노동관계 법률 전문가, 노동관계법 주무
관청의 유권해석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 3 조 (시행) (2003.11.3. 2019.9.20.개정)
1) 이 규칙은 통과일로 부터 시행한다.
2) 2019년 9월 20일 개정된 규칙 제47조(회계년도)는 제32차년도부터 적용한다.
사무처리세칙
제 정 : 1987. 12. 17.
개 정 : 1989. 3. 9.
1990. 4. 6.
1990. 7. 5.
1991. 3. 20.
1992. 5. 26.
1993. 4. 26.
1994. 1. 18.
1995. 11. 23.
1997. 9. 23.
1998. 10. 24.
2000. 3. 4.
2000. 10. 30.
2002. 10. 24.
2003. 11. 7.
2004. 11. 18.
2005. 3. 28.
2005. 7. 14.
2005. 9. 16.
2006. 10. 17.
2009. 8. 26.
2009. 9. 21.
2012. 6. 14.
2013. 9. 06.
2014. 10. 16.
2015. 5. 11.
2015. 9. 3.
2016. 1. 8.
2016. 2. 17.
2016. 9. 12.
2019. 9. 20.
대우조선지회
사무처리세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이하 “지회”이라 칭한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사무체계를 확립하여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거)
본 세칙은 규칙 제35조, 36조에 근거하여 제정 및 개정한다.
제3조 (적용범위)
지회의 사무취급은 세칙과 별도세칙에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본 세칙에 의하되 미비점 또는 정함이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라 사무장의 지시에 따른다.
제4조 (사무처리)
지회의 모든 사무처리는 규칙 제32조 직계순위에 따라 지회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제5조 (책무) (2016.1.8.개정)
상무집행위원 및 상시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할 책무를 진다.
1. 조합 및 지부, 지회 산하 모든 조직과 조합원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긍지를 깊이 간직하여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타의 모범이 되게 성실히 근무한다.
2. 조합규약 및 지부규정, 지회규칙 및 제세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상급자의 업무상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 부여된 업무 를 책임을 가지고 신속 정확하게 완수한다.
3. 상급자는 상집위원의 인격과 자주성을 존중하고 항상 성실히 지도 통솔함과
동시에 솔선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4. 동력 및 소모품을 절약하여 모든 설비 비품을 중하게 취급한다.
제6조 (금지사항) (2016.1.8.개정)
상무집행위원 및 상시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조합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시키는 언동
2. 업무상 지득한 조합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공무원, 사용자, 타회사 직원 등)
3. 조합과 관련있는 자로부터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는 행위
4. 사용(私用)을 위하여 조합의 명칭 또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
제 2 장 구성 및 업무
제 7조 (각 부서의 업무) (1998.10.24. 2000.10.30. 02.10.24. 04.11.18.
05.3.28. 05.9.16. 06.10.17. 09.8.26. 14.10.16. 15.5.11
16.1.8. 16.9.12. 19.9.20.개정)
각 부서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각 부서의 1부장이 선임부장이 된다.
1. 총무부
가. 지회의 각종 회의준비 및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나. 인장의 보관, 문서수발 업무 및 분류배부에 관한 사항
다. 문서별 년도별 편찬 보관 및 폐기처분에 관한 사항
라. 고정자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마. 예산편성 및 결산서류 작성 제정 운영장부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일반서류 및 타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사. 지회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아.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단체교섭시 의결
사항 및 결정사항, 중요사항은 녹취하여 보관해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자. 노동조합 역사자료 정리, 보관에 관한 사항
2. 조직쟁의부 (2004.11.18. 2005.3.28. 2014.10.16. 2015.5.11. 2019.9.20.개정)
2-1. 조직쟁의1.2.3부
가. 조직활동의 계획수립과 지도에 관한 사항
나. 각 부서 부집위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다. 조직간의 결연 및 정보 교환에 관한 사항
라. 각종 행사시 조직의 동원과 규율 확립에 관한 사항
마. 쟁의시 전략,전술 수립에 관한 사항
바. 여성 조합원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2-2. 교육선전1.2부 (’02.10.24, ’06.10.17. ’14.10.16. ’15.5.11.
16.2.17. 16.9.12.개정)
가. 교육정책 및 교육활동에 관한 입안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나. 교육용 자료의 수집 및 교재의 제작에 관한 사항
다. 조합원 교육실시 및 강사알선 등 산하조직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라. 위탁 파견교육을 위한 관련 교육기관과의 유대 및 연락에 관한 사항
마. 각종 공고문에 관한 사항
바. 지회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사. 지회 영상물에 관한 사항
아. 노동뉴스 방영 및 스크린 작업
자. 조합원 교육용 홍보미디어 작업
2-3. 문화체육부
가. 조합원의 문화활동에 관한 대.내외 지원 및 연대에 관한 사항
나. 전통 문화의 계승과 노동자 문화의 교육 및 홍보활동
다. 조합원 체육활동에 관한 행사계획 및 추진
라. 대.내외 체육단체와의 교류, 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마. 문선대 구성과 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3. 노동안전보건부
노동안전보건1.2.3부 (’02.10.24. ’04.11.18. ’05.9.16. 16.9.12. 19.9.20.개정)
가. 사업장의 안전보건 문제점 파악 및 점검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에 관한 계몽 활동
다. 안전사고 발생시 처리
라. 산재환자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
마.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정책기획부
가. 지회 기본방향 및 장.단기적 정책 수립
나. 각급조직 및 각종 회의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방안 제시
다. 매시기 주요사업 계획 및 상집위 활동 보좌
라. 대.내외적 정세, 정보, 수집, 분석, 평가, 연구, 검토, 조합활동 지원
마.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1. 조사통계부
가. 단체교섭에 대한 자료준비 및 관련 경제문제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나. 국내.외 물가동향 및 생계비 조사에 관한 사항
다. 회계 제반서류, 각종 규정수집 및 분석
라. 조합원 실태 및 의식구조 조사
마. 납품업체 및 협력업체 현황조사
바. 각 부서 설문지 조사에 관한 사항
4-2. 법규부
가. 노동관계법과 기타 법규에 관한 사항
나. 민.형사상 법률상담 및 조합원 고충에 관한 사항
다. 쟁의시 지원 대책 및 수습에 관한 사항
라. 노동조건 개선 및 단체협약 이행 준수향상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마. 부당 노동행위 방지 및 대책에 관한 사항
바. 규칙 및 세칙에 관한 사항
사. 선관위 지원에 관한 사항
4-3. 복지후생1.2부 (’02.10.24. ’05.9.16. ’06.10.17. ’09.8.26.개정)
가.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확충에 관한 사항
나. 기숙사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다. 지회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라. 조합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마. 기타 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5. 비정규대외협력부 (2016.9.12.신설. 2019.9.20.개정)
비정규대외협력1,2부
가. 조합원의 고용안정에 관한 연구조사 및 고용정책수립
나. 비정규직 불법 부당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다. 매각대책에 관한 사항
라.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6. 편집부
편집1.2.3.4부
가. 지회 언론지 제작 및 편집 배포
나. 대.내의 취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다. 유관 언론기관과의 연대활동
라. 쟁의 발생시 편집부 선임부장은 “쟁대위”각종 홍보 활동을 담당한다.
제 3 장 운영 및 업무조정
제8조 (지회를 대표하는 행위)
지회를 대표하는 행위 및 의례에 관한 사항은 지회장이 행한다.
다만, 지회장의 유고시 또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부지회장, 사무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부서운영)
1. 각 부서의 일상업무는 당해 사무장의 지시를 받아 집행한다.
2. 부서장은 당해 부서의 업무를 주관하고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항상 의견
교환 및 업무조정에 노력한다.
제10조 (업무조정)
각 부서장은 각종 회의의 결의사항 및 방침에 대한 계획 및 입안 또는 주관업무의 계획 집행 및 집행 후 연락을 통하여 업무를 조정한다.
제11조 (보고)
각 부서장은 업무집행 전후 사무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주요업무 및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승인을 얻어 집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견구신) (2016.1.8. 개정)
1. 상무집행위원은 업무집행에 있어 상급자에게 적극적인 의견을 구신할 수 있다.
2. 각 부서 부장은 상집위의 운영 및 업무집행에 관하여 사무장 및 지회장에게
발의할 수 있다.
제13조 (책임)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각 부서장은 관장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제14조 (회의)
업무의 원활한 처리와 상집위 상호간의 업무조정 등을 위하여 부장들의 회의를 필요에 따라 사무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 4 장 근 무
제15조 (근무시간)
상근자의 근무시간은 노,사 쌍방의 합의한 근무시간에 따른다.
제16조 (결근)
1. 질병 및 기타 사정으로 결근하고자 할 때는 사전 결근계를 사무장을 경유 지회장
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긴급한 사정으로 부득이 사전에 통보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근무시간중 외출)
근무시간중 공무 또는 사무로 외출을 할 때는 총무부장을 통하여 사무장, 지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외출시는 용무, 행선지, 외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총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출근부)
출근은 회사의 시업시간전 사무장의 출면으로 한다.
제 5 장 문서처리
제19조 (문서의 접수)
1. 총무부에 문서접수부를 비치한다.
2. 모든 도착문서는 총무부에서 개봉하여 접수인이 날인하고 접수부에 기재한후
사무장, 부지회장, 지회장의 결재후 해당 부서장에게 인계한다.
3. 비밀문서, 친전문서 및 인계문서는 사무장, 부지회장, 지회장 결재후 지시에 따라서 처리한다.
제20조 (문서처리) (2000. 3. 4.개정)
문서를 인계받은 담당 부서는 신속히 처리방안을 기안한다.
단, 중대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장, 지회장에게 보고 처리방안을 기안한다.
제21조 (결재) (2000. 3. 4.개정)
1. 공식문서는 기안자가 날인하여 결재자에게 결재를 받은후 총무부를 경유 문서
번호를 기입하고 문서발송부에 기재한다.
2. 결재는 승인자의 의사표시로서 직명밑에 날인 또는 서명으로서 표시한다.
제22조 (문서발송)
총무부에 문서발송부를 비치하며, 모든 문서발송 업무는 총무부에서 주관한다.
제23조 (공람문서)
일반문서중 성안을 요하지 않는 문서는 공람전을 첨부 회람으로 처리한다.
제24조 (기안)
기안은 부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 (협조)
기안부서의 내용이 다른 부서에 관련되는 것일 때에는 기안용지의 협조란에 협조를 얻어야 한다.
제26조 (종합보고)
사무장은 매일 소관사항의 현황을 종합하여 지회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제27조 (완결문서)
완결된 서류는 순위에 의하여 관계서류별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제28조 (기밀유지)
업무상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지회장의 허가없이 그 사본을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 (일일보고 및 기록)
각 부서장은 일일 업무계획 및 실천사항을 업무일지에 기록하여 사무장에게 보고한다.
제30조 (문서 보존기간) (2016.1.8.개정)
1. 조합비 수입과 지출에 관한 문서는 만 3년으로 한다.
2. 보존문서의 보존기간은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만 2년으로 한다.
3. 전항의 보존문서는 문서분류순으로 보관하되 아래 문서는 영구 보관한다.
대의원대회 회의록,사업보고서,쟁의서류,등록서,신고서,협정서,단체협약,컴퓨터
서버자료(외장하드),영상,사진자료, 기타 아주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단, 업무량에 따라 컴퓨터 디스켓(외장하드)에 보관 할 수 있다.
제31조 (문서폐기)
1. 총무부장은 보존기간이 경과된 문서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서류 일절의 종목에
대해서 사무장의 점검을 받아 품의로서 지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무장
입회하에 소각한다.
2. 폐기된 문서는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폐기 년.월.일을 기입한다.
제32조 (도서대장)
지회의 도서대장을 비치하고 도서 및 각종 간행물을 소중하게 보관한다.
제33조 (간행물)
1. 지회신문 및 각종 간행물을 발간한다.
2. 각종 간행물은 편집부 및 해당 부서에서 발간하며 발행인은 지회장이 된다.
제 6 장 재산 및 손망실처리
제34조 (적용대상)
당 지회 소유재산 및 유형(고정) 자산은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이 세칙에 적용된다.
제35조 (업무관장 부서)
재산처리 및 손망실처리에 업무관장 부서는 총괄부서(총무부) 및 사용부서로 구분한다.
제36조 (재산처리 및 손망실처리위원회 구성)
재산처리 및 손망실처리위원은 감사위원과 사무장이 위원이 된다.
제37조 (재산처리 및 손망실처리위원회 권한과 제한)
1. 손망실 행위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에서 의결된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2. 손망실 변상액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3. 재산처리를 할 때에는 그 재산취득 가격의 단일 품목 100만원 이내의 재산만을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이상 금액의 재산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제38조 (손망실 변상기준) (2000.3.4.개정)
1. 관리자산의 손망실에 대한 변상액은 재산처리 및 손망실처리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2. 손망실 사유별 변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번호
손망실 사유별
변상율
1차변상 책임자
망실
손실
1
불가항력으로 인한 관리자산의 망실 또는 손실
재산처리 및 손망실 처리위원회 처리 회부
2
작업부주의에 의하여 망실 또는 손실
(1) 망실 또는 수리 불가
(2) 수리 가능
신품가의 50%
수리비의 30%
행위자
3
그외에 의한 망실
(1) 망실 또는 수리 불가
(2) 수리 가능
신품가의 100%
수리비의 100%
행위자
4
무단 반출
신품가의 100%
행위자
5
개인지급 관리자산의 망실
신품가의 100%
행위자
6
보존연한에 의한 망실
3. 관리자산별 계정과목 및 보존년한
단, 보존년한 사용여부를 재산처리 및 손망실 처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7 장 출 장
제39조 (출장명령) (2016.1.8.개정)
상무집행위원 및 조합원이 공무로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출장품의서에 의하여 지회장의 결재를 득한 후 출발한다.
제40조 (용무변경)
출장용무 변경에 의하여 목적지 이외의 곳을 경유하거나 소정의 출장 기일을 연장 또는 단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히 사전에 연락하고 즉시 승인을 받는다.
제41조 (출장중 취급)
1. 출장기간은 정상근무로 취급한다.
2. 출장중 질병으로 인하여 기간이 연장 체류하였을 시에는 숙박비 및 활동비 전액을
지급한다.
제42조 (여비) (1998.10.24. 2005.7.14.개정)
1. 비출장권내의 여비는 실비로 계산하고 출장시는 출장비 기준에 의한다.
단, 비출장권내의 1식 식대는 10,000원 이내로 한다.
2. 여비는 출장전에 전액 또는 추산액으로 지불하였을 때에는 귀임후 이를 정산하여
야 한다.
제43조 (활동비 및 숙박비)
활동비는 일수에 의하고 숙박비는 숙박수에 의한다.
단, 위탁교육(수련회) 출장시에 참가회비에 숙식비-가 포함된 경우 그 숙식 수만큼 제한 출장비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활동비는 출발 도착 당일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4조 (출장비 기준) (2003.11.7. 2009.9.21. 12.6.14. 13.9.6. 15.9.3. 19.9.20.개정)
1. 국내에 출장할 때는 별표 1호에 준하여 교통비(항공, 철도, 선박, 고속, 차임)
실비와 활동비,숙박비,식비의 종류로 지급한다. 숙박비(1박) 2인1실기준 60,000원
지급하며 거가대교를 이용 시 거가대교 통행료를 추가 지급한다.
2. 지회 주관하의 각종 대외 투쟁과 각종 대(집)회 등 지회 공식행사에 참가할 경우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참가자의 활동비로 15,000원을 지급(거제지역 제외)하되 실비정산하지 않는다.
3. 단 노조 출장기준에 의해 노조에서 비용이 지급될 때는 노조지급 출장비는 지회 조합비로 환수하고 지회 출장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제45조 (통신비)
출장중에 용무로 인한 통신비는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한다.
제46조 (국외출장)
임원 및 부서장 또는 조합원이 공무로 외국에 출장하는 경우 별표 2호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47조
타 기관에서 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받고 출장할 경우 그 액이 전 조에 의하여 계산된 여비액에 미달될 때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별표 1호> (2000.3.4. 2003.11.7. 2005.7.14. 2009.9.21. 2013.9.6.개정)
구분
대상
교 통 비
숙박비
(1박)
2인1실
기준
활동비
(1일)
식비
(1식)
항공
철도
선박
고속
버스
차임
조합원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60,000
25,000
10,000
※ 동일지역, 동일 용무로 2인이상 출장시는 숙박비는 2인1실 기준
으로 하되, 1인 추가시마다 숙박비의 50% 추가 지급한다.
<별표 2호>
구분
대상
활동비
(1일)
숙박비
교통비
식 비
잡비 (수속비)
조합원
( $ )
갑지
을지
실비
실비(여권수수료,사진촬영,
외환교환수수료, 기타 포함)
(70)
(60)
지역구분
갑지
노르웨이,스웨덴,필란드,영국,일본,미국,
스위스,프랑스,덴마크,독일,이탈리아,벨기에
네덜란드,호주
을지
기타지역
* 단행선국의 실정에 따라 여비지급 총액 30% 범위내에서 추가
수정 지급할 수 있다.
경조비 지급세칙
제 정 : 1988. 3. 14.
개 정 : 1988. 4. 1.
1989. 3. 9.
1990. 4. 6.
1990. 7. 5.
1992. 5. 26.
1993. 4. 26.
1994. 1. 11.
1997. 9. 23.
2000. 3. 4.
2005. 7. 14.
2006. 9. 19.
2007. 6. 29.
2009. 9. 21.
2013. 9. 6.
대우조선지회
경조비 지급세칙
제 1 조 (목적)
본 세칙은 조합원들의 길,흉사시 이 세칙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본 지회 조합원의 길,흉사에만 적용된다.
제 3 조 (지급범위) (2007.6.29.개정)
조합원의 경조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인결혼 5. 배우자, 부모사망
2. 본인사망 6. 자녀사망
3. 배우자 사망 7. 정년퇴직
4. 부모사망 8. 승중상
제 4 조 (지급금액) (2005.7.14. 06.9.19. 07.6.29. 09.9.21. 13.9.6.개정)
조합원의 경조시 경조비 지급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인결혼 : 100,000원 상당의 선물, 축전
2. 본인사망 : 600,000원
(조화 100,000원, 경조비 500,000원)
3. 사망<배우자,부모,배우자부모,자녀(사산제외)> 300,000원(조화 100,000원 포함)
단, 조화를 경조금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자녀 사망 및 중복지급 사유 발생시 전액 경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4. 정년퇴직 : 200,000원 상당의 선물 및 감사패
5. 승 중 상 : 조화(100,000원 상당)
제 5 조 (지급) (2000.3.4.개정)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하여 지급하며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1. 본인결혼 : 청첩장
2. 본인사망 : 사망신고서 또는 인사발령문
3. 사망(배우자, 부모, 배우자부모, 자녀<사산제외>) : 조화일 경우는 대의원확인,
현금일 경우는 경조사 발생신고서 제출(대의원)
4. 정년퇴직 : 대의원 확인 및 인사 발령문
제 6 조 (승인)
경조비 지급은 지회장 승인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회장의 부재 시 부지회장 결재로 집행한 후 지회장의 후결을 득한다.
제 7 조 (시행일)
1. 본 세칙은 통과일로 부터 시행한다.
2. 본 세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회 계 세 칙
제 정 : 1987. 12. 17.
개 정 : 1989. 3. 9.
1990. 4. 6.
1990. 7. 5.
1991. 3. 20.
1992. 9. 7.
1993. 3. 11.
1994. 2. 18.
2000. 3. 4.
2003. 1. 14.
-> 21조(지출증빙)
2004. 9. 1.
-> 19조(수입금예치)
2005. 7. 14.
-> 21조(지출증빙)
2006. 1. 12.
-> 19조(수입금예치)
2007.6.29. 21조(지출증빙)
2013. 9. 6.
-> 제21조(지출증빙),제25조(물품구입)
2015. 4. 3.제21조(지출증빙)
2015. 9. 3.제21조(지출증빙)
2016. 1. 8.제21조(지출증빙)
2019. 9. 20.
대우조선지회
회 계 세 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근거목적)
1. 본 세칙은 지회규칙 제52조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2. 이 세칙은 지회의 모든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
지회의 회계업무는 관계법령,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세칙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제 3 조 (회계년도) (2019.9.20.개정)
지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 조 (금전출납)
금전출납은 총무부에 한하여 증빙서에 의거 취급한다.
제 5 조 (세출의 근거)
세출은 당해회계년도 조합비 총수입의 한도 내에서 예산편성에 준하여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금액의 범위 내에서 목간 전용할 수 있다.
제 6 조 (결재)
금전 기타 거래발생의 요건이 되는 제반 결재 안은 사전에 지회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7 조 (회계구분)
1.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일반회계는 조합비로 구성하며 특별회계는 기금,기부금 또는 특별부과금으로 구성한다.
3.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며 운영할때, 기타 일방의 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한다.
제 2 장 예산 및 결산
제 8 조 (세입 세출의 정의)
1. 당해 회계년도의 일체의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은 세출로 한다.
2. 세입, 세출은 모두 당해년도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 9 조 (예산편성)
1. 지회의 지회장은 매회계년도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성하여 대의원
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예산은 과목별로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예산편성기준은 예산편성 계정과목표에 분류된 내용으로 하되 분류내용에 없는
특정 항목은 지회실정에 따라 추가삽입 편성할 수 있다.
제 10 조 (세입의 수납)
지회장은 세입의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제 11 조 (예산의 구분)
세입, 세출예산은 사업내용에 따라 관, 항 목의 계정으로 한다.
제 12 조 (예비비)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2. 예비비는 사용전에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은 후 집행하여
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예비비는 당해년도 예상조합비 총액의 10% 초과할 수 없다.
제 13 조 (예산 미성립시 회계)
회계년도 개시이전에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인건비, 공공요금, 공조운영비등 필수불가결한 비용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 14 조 (적 립 금)
기금 및 충당금을 적립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편성의 범위 내에서 적립하여야 한다.
제 15 조 (결 산 보 고)
지회의 지회장은 회계년도에 따라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 과반수의 승인을 득한 후 대의원 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 장 회계원
제 16 조 (회계원 임금)
예산집행자는 지회규칙에 의거 지명된 자에 한하여 증빙서에 따라 취급한다.
제 17 조 (회계원 책임)
예산집행 및 현금 출납으로 인하여 지회에 재산상 손해를 가져왔을 경우에 예산집행자와 현금출납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 4 장 수입
제 18 조 (수입절차)
모든 수입은 조합원의 인사 사항을 매월 정확히 기입하여 수입결의서와 전표에 의거 수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19 조 (수입금 예치) (2004.9.1. 2006.1.12.개정)
모든 수입금은 지회장 또는 규칙에 정한 예산집행 책임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하며 400만원이하의 현금은 보관할 수 있다.
제 5 장 지 출
제 20 조 (지출의 절차)
세출예산에 의한 지출은 사전에 계획의 품의가 있거나 지출 원인 행위가 완료된 후 행하여야 한다.
제 21 조 (지출증빙) (2000.3.4. 2003.1.14. 2005.7.14. 2007.6.29. 2013.9.6.
13.12.30. 15.4.3. 15.9.3. 16.1.8.개정)
1. 전표의 지출에 있어서는 거래자에 영수증(신용카드 결재 시 카드전표)을 첨부
하여야 한다. 단, 송금영수증이 일치할 때는 인정한다.
2. 다음의 자금 지출에 있어 기밀비,경조비,교통비는 지급 증표로서 증빙서류를 처리
하고 판공비 중 지회장은 30만원, 부지회장 및 사무장은 각각 20만원, 그 외 상무집행위원 및 산업안전개선위원, 산업안전보건위원은 각 10만원을 직무수당으로 지급하고 여직원은 직책수당으로 20만원을 지급한다. (단, 직책수당은 상근인원에 한하며 부집위지원금은 조직쟁의부 별도 결산서로 처리한다.) 그 외 금액에 관하여서는 직무판공비로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식대는 1인당 1만원 기준으로 한다.
제 22 조 (장부의 비치)
지회는 다음에 열거하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비의 총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총 계정원장
2. 현금출납부
3. 조합비 및 기타수입과 그 집행실적을 기록하는 원장
4. 기타 보조부 금액에 관하여서는 직무판공비로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23 조 (월계표 및 일계표 작성)
매일 발행한 전표는 이를 집계하여 일계표를 작성하고 월별로 계정과목별 또는 일자별로 월계표를 작성하여 전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 24 조 (기표의 요령)
전표는 발행일자, 과목, 거래처, 품명, 수량 및 금액 등 거래내용을 명기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25 조 (물품구입)(2000.3.4 / 2005.7.14 / 13.9.6 개정)
1. 당 지회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단일품목 1개의 가격이 500,000원
이상일 때와 구입물품가의 총액이 100만원이상일 때는 2곳 이상의 견적서를 첨부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그 이하의 가격품에 대해서는 표준가격표를 작성, 그에 따라 물품을 구입한다.
2. 인쇄물(책자)의 경우 시일이 촉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견적서 없이 물품을 구입
할 수 있다.
부 칙
제 26 조 (제규정의 제정)
이 세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세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한다.
제 27 조 (통상관례)
이 세칙의 미비한 사항은 지회규칙과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 28 조 (시 행)
1. 이 세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 본 세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회 의 세 칙
제정 : 2000. 5. 30.
대우조선지회
회 의 세 칙
제 1 조 (목적)
본 세칙은 지회 회의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사결정의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회의에서의 혼란을 방지하여 능률적이고 민주적인 회의의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근거 및 적용)
본 세칙은 규칙 제27조의 2항에 근거하며 조합 활동관련 각종 회의에 적용한다.
제 3 조 (회의의 성립과 결의)
각종 회의는 별도의 세칙이 없는 경우 제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동의의 성립은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지회규칙의 변경. 임원 불신임은 조합원(대의원 : 대의원대회에서는 불신임안 총회상정여부의 의결)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제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조 (회의의 원칙)
회의는 민주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아래의 원칙을 준수한다.
1) 일사부재의 원칙
회의에서 일단 결정된 의안은 또다시 동일 회기(차수)에서는 의안으로써 제기하지
못한다.
단, 결정된 안건을 번복하고자 할 때에는 참석인원 3분의 2의 동의로 결의할 수
있다.
2) 회기(차수)불계속의 원칙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이 그 회기(차수)중에 의결되지 않았을 경우 다음 회기
(차수)로 그 의안을 넘기지 않는다.
단, 다음 회기(차수)에 넘기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5 조 (회의의 순서)
회의의 진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한다.
1. 개회
2. 정족수 확인
3. 개회선언
4. 의제순서 및 의사일정 통과
5. 상정의안 심의
6. 폐회
제 6 조 (우선 심의)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가 제출된 때에는 다른 안건에 대하여 우선하여
취급해야 한다.
1. 의사진행
2. 긴급동의
3. 의안심의
제 7 조 (의장)
지회장은 총회(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상무집행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지회장 유고 시 또는 부득이 할 시 위임장을 통해 다른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8 조 (의장의 역할)
의장은 이 세칙에 따라 회의를 민주적으로 진행할 책임을 지며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회의를 운영한다.
1. 의사정족수를 확인한 후 회의의 성립을 선언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운영
한다.
2. 회의성원들이 안건의 핵심과 논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안건을 상정한다.
3. 발언권이 공평하게 행사되도록 발언자를 지명한다.
4. 동의내용을 구성원에게 정확히 정리하여 전달한다.
5. 충분한 토의 후 표결을 선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동시에 가결 또는 부결을
선포한다.
6. 표결결과가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7. 회의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휴회 또는 정회를 선포할 수 있다.
8. 이 세칙을 위반하거나 지시에 복종하지 않고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경고를 발하며 그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9. 성원이 되었을 경우 회의를 개회하고 일정 시간을 기다려도 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10. 기타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 9 조 (발언)
발언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수로써 의장의 허가를 얻어 소속과 성명을 명확히 한 다음 의제 범위 내에서만 발언한다. 만일 발언이 의제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의장은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발언은 간단 명료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발언은 금지된다
1. 인신공격, 기타 무례한 언사의 사용
2.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타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
4. 타인의 발언 중에 발언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일
제 10 조 (발언권의 제한)
각종 회의에서 성원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2회 이상 발언하면 의장이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와 발언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1 조 (토론)
토론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대 또는 찬성의 취지를 밝히고 발언해야 하며 토론에 있어서 의장은 가능한 한 찬성자와 반대자를 교대로 지명해야 한다.
제 12 조 (표결의 선언)
의장은 표결 전에 표결에 붙이는 사안을 명백히 선언한 후 표결을 실시해야 하며 표결선언이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 13 조 (표결의 순서)
① 표결순서는 수정동의가 있을 경우 제안을 받은 후 원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한 뒤
부결되었을 경우 번안동의 및 수정동의의 수정동의안 중 원안과 근접한 안부터
다룬다.
② 표결은 찬성, 반대, 기권의 순서대로 한다.
제 14 조 (표결의 방법)
표결 방법은 별도의 세칙이 있는 경우는 세칙에 따르고 그 외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1. 구두
2. 거수
3. 기립
4. 기명투표
5. 무기명투표
제 15 조 (방청의 허가)
의장은 지회의 각종회의에 방청을 허가할 수 있으며 조합원은 누구나 방청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방청인이 회의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제 16 조 (산회 선포)
회의장내가 대단히 혼란하여 의장의 주의나 제지의 효력이 없을 경우 의장은 회의를 중지시키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부 칙
제 17 조 (통상관례)
이 세칙의 미비한 사항은 지회규칙과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 18 조 (시행)
본 세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감 사 세 칙
제 정 : 1988. 9. 15.
개 정 : 1989. 3. 9.
1993. 11. 25.
1995. 11. 23.
2000. 3. 4.
2005. 7. 14.
2019. 9. 20.
대우조선지
감 사 세 칙
제 1 조 (목적) (2005.7.14.개정)
본 세칙은 지회규칙 제53조에 의거 조합운동의 진정한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재산과 업무처리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과 향상을 위해 감사위원은 감사를 실시하며 건전한 지회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원칙)
감사는 관계법령 및 규칙에 따라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의한다.
제 3 조 (감사통보)
감사위원은 감사실시 예정일로부터 7일전에 지회장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단, 수시감사는 제외한다.)
제 4 조 (감사구분)
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한다.
제 5 조 (감사범위)
1. 정기감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감사와 1회계년도에 걸친 결산감사로 업무
전반에 걸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2. 정기감사는 종전감사 익일부터 실시한다.
3. 수시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특정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 6 조 (감사실시)
감사는 감사위원 재적 과반수이상으로 실시한다.
제 7 조 (감사사항)
1. 규칙 및 제세칙상의 위배 부당 착오의 유무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집행사항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그 이행 사항
4. 재산관리 및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5. 서류 및 장부의 관리 보존 사항
6. 대의원대회(총회) 및 각종회의 의결사항
7. 일반조합 활동
제 8 조 (감사위원의무) (2000.3.4.개정)
감사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래 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지킨다.
1. 관계법령,규칙,세칙을 준수하고 증서에 의거 독립하여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재정은 장부 및 관계증빙서류와 대조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3.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보호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이를 공개하거나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
4. 감사위원은 감사를 이유로 조합 정상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5. 형식적인 감사에 흐르지 말고 사업계획의 실시 및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 9 조 (인원감사, 자료설명, 입회요구)
1. 감사위원은 지회장에게 감사상 필요한 인원을 요구할 수 있다.
2. 감사위원은 감사를 받는 당해 책임자에게 대하여 감사상 필요한 장부증빙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상집위원은 지체없이 제시 및 설명하여야 한다.
제 10 조 (시정요구)
1. 감사위원은 감사결과 부당 업무행위 또는 부당행위를 발견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회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지회장은 전항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 및 개선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1 조 (특별감사) (2019.9.20.신설)
1. 특별감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지회 대의원대회의 결정으로
실시한다.
2. 특별감사는 지회 대의원대회 ⅔ 의결 또는 조합원 ⅓의 서명 요청이 있을 경우 실시한다.
3. 특별감사를 받는 지회는 감사위원회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성실히 감사에
응해야 한다.
4. 특별감사 결과는 지회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지회대의원대회는 감사결과에 따른 대책 및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 12 조 (시정확인)
1. 전조의 시정 및 개선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감사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전 감사시 지적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지적사항을 연속적으로 범했을 때 감사
는 계고장을 발송한다.
제 13 조 (제재조치)
감사위원은 감사시 본 세칙 7조를 위반하거나 지회에 중대한 과실을 범했을 때 감사위원은 재심확정후 징계위원회 회부 공고를 할 수 있다. 단,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을 때는 감사는 그 결과를 공고한다.
제 14 조 (변상조치)
본 세칙 제7조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 고의로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감사위원의 의결을 거쳐 수임된 담당자에게 발생한 손실 부분에 대하여 변상조치한다.
제 15 조 (재심청구)
지회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감사위원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6 조 (재정신청)
지회장의 본 세칙 제15조 사항이 기각되었을 때 20일이내에 대의원대회에 재정신청을 상정하여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재정할 수 있다.
제 17 조 (감사보고서 작성)
1. 감사 결과에 대한 의견사항
2. 재정집행 및 재산관리에 있어 위반된 사항
3. 시정을 요하는 사항
4. 질문서 및 답변서
제 18 조 (감사보고)
감사위원은 기부자 성명 및 경리사항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지회장에게 통보하고 조합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제 19 조 (제세칙의 제정 및 개정)
본 세칙의 제정과 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행한다.
제 20 조 (통상관례)
본 세칙의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 21 조 (시행)
1. 본 세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 본 세칙은 개정된 날로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