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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규칙&세칙

노동조합 규약.규정 / 2019년 1월

규약.규정

대우조선노동조합



 

 

 

규 약


제 정 : 1987년 8월 11일

개 정 : 1987년 11월 25일

“ : 1988년 9월 19일

” : 1988년 12월 12일

“ : 1990년 1월 25일

” : 1990년 3월 7일

“ : 1990년 7월 10일

” : 1990년 8월 31일

“ : 1990년 9월 25일

” : 1992년 4월 17일

“ : 1993년 4월 1일

” : 1993년 12월 6일

” : 1994년 10월 27일

” : 1998년 10월 22일

” : 2000년 1월 20일

(37조 -> 36조, 38조 -> 37조 ... 조항변경)

” : 2000년 9월 26일

(제29조 개정)

” : 2003년 9월 8일

(제12조, 17조, 29조, 31조, 46조 개정)

” : 2003년 11월 3일 17차 개정

(부칙 3조 2)항 신설)

” : 2005년 7월 14일 18차 개정

” : 2007년 6월 15일 19차 개정

(제18조-1-5호 신설)

” : 2009년 9월 4일 20차 개정

” : 2011년 7월 27일 21차 개정 (제45조)

” : 2013년 9월 6일 22차 개정 (제3,10,13,32조)

” : 2015년 9월 3일 23차 개정 (제7,17조)

” : 2018년 10월 1일 24차 개정 (제29조)



대우조선노동조합

 

 


대우조선 노동조합 규약

 

전 문

 

우리 대우조선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일심동체로 굳게 단결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였으며 열사들의 실천적 희생으로 지켜온 정신을 계승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 향상과 노동생활 속에서의 노동 3권의 완전한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제 우리는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진정한 민주사회와 산업민주화를 위해 보다 발전된 조직력을 이루고 우리 사회 발전의 진정한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이 규약을 제정한다. (1993.12.6.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1990.9.25. 개정)

본 노동조합은 대우조선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1992.4.17. 개정)

조합은 조합원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민주시민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옹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 업) (1993.12.6)(2013.9.6.개정)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전개한다.

1. 노동3권의 보장

2.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3. 작업환경의 개선

4. 기업운영의 민주화와 분배정의의 실현

5. 기술 및 교육수준의 향상

6. 조직의 확대강화와 업종별, 지역별, 산업별 연대활동에 관한 사항

7.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평등을 위한 민주사회 건설에 관한 사항

8. 지역사회 봉사와 협력에 관한 사항

9. 기타 노동문제와 관련된 사항

 

 

제 4 조 (주된 사무소)

조합의 사무소는 대우조선해양(주)내에 둔다.

 

제 5 조 (법 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 6 조 (연합단체) (1993.12.6.개정)

조합은 연합단체 및 각종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

 

 

제 2 장 조 직

 

제 7 조 (구 성) (1993.12.6. / 2005.7.14 / 15.9.3 개정)

1) 조합은 대우조선해양(주) 노동자중 생산직, 기타직, 4급, 5급사원으로 구성된다. (2004년 12월 이후 정년이 연장된 조합원 포함)

조합은 필요한 때 총회의 의결에 따라 공장, 사무소 단위로 지부를 둘 수 있다.

2) 인사노무 주관부서,경리,경영관리,비서실,홍보,노무담당자는 조합원

이 될 수 없다.

단, 상기부서의 고유업무와 관련없는 자는 제외한다.

 

제8조 (조합원 자격취득 및 상실)(1993.12.6, 2000.1.20개정)

1) 생산직, 별정직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2) 사무직 사원의 조합원 자격은 조합 소정양식의 가입원서를 제출하여 위원장의

결재와 동시에 발생하며, 위원장은 본 규약에 저촉되지 않는한 가입원서 제출자에 대하여 결재를 거부할 수 없다.

3) 다음 각호의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1. 퇴직 또는 해고되었을 때

2. 노동조합법 및 규약의 비조합원의 범위에 해당되었을 때

3. 제명

다만, 제1호의 해고나 제3호의 제명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을 받은 후 노동위원회나 관련 행정관청에 구제신청하거나 또는 법원에 소송중이거나 위원장에게 15일이내에 구제신청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을때까지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제 9 조 (조합원의 권리) (1992.4.17 / 2005.7.14 / ’09.9.4 개정)

1) 조합원은 이 규약에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를 제한 받지 아니한다.

다만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소정 규정에 따라 권리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산재요양자 및 공직선거에 당선되어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는 제외)

 

2) 조합원이 조합공식기구의 결정사항을 수행하다가 신분상으로나 재산상으로

불이익을 당했을 때 조합은 당연히 그 피해보상과 불이익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 피해 보상규정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 10조 (조합원의 의무) (1993.12.6)(2013.9.6.개정)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조합내 각급 기관의 결정과 지시에 따른다.

2) 규약 및 규칙등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

3) 규약 및 총회(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조합비 등을 납부

4) 조합과 회사간에 체결한 계약, 협정, 협약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권익을 수호

한다.

5) 조합활동에 필요한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제 11조 (조합원의 표창)

조합원이 조합의 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때는 상벌 규정에 의해서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 (조합원의 징계) (2003.9.8 개정)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 조합의 강령, 규약을 위반했을 때

2) 조합의 활동을 정당한 이유없이 방해하거나 조합의 각종 결의사항을 위반했을 때

3) 조직의 단결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4) 조합비 및 기금을 횡령 유용 착복하였을 때

5)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벌 규정에 의한다.

징계의 절차는

1심, 상무집행위원회의 심의결정

2심, 운영위원회의 심의결정

3심, 대의원대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심의 결정한다.

단, 징계해당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신상 발언을 할 수 있고 임원 및 상집부장, 운영위원, 대의원의 징계는 대의원대회에서 행한다.


제13조 (징계의 종류) (2013.9.6.개정)

제12조의 징계는 그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경 고

2) 정 권

3) 제 명

다만, 대의원이 위 제2,3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당해 대의원이 소속한 단위 조직에서 별도로 대의원을 선출하여 임시대의원대회에 임할 수 있다.

 

제14조 (징계재심)

1) 징계를 받은 조합원 또는 요구한 조합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경우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청구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운영위원회

또는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3 장 회 의

 

제15조 (회의기구)

조합에 다음과 같은 회의 기구를 둔다.

1) 총 회 (대의원대회)

2) 운영위원회

3) 상무집행위원회

 

제16조 (총 회<대의원대회>의 구성)

1) 총회(대의원대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써 조합원(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

총회(대의원대회)는 매년 10월중에 개최한다. (1990. 8. 31 개정)

2) 총회에 가름하여 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으며 총회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대회에

적용된다 단, 조합해산 결의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총 회<대의원대회> 소집) (’93.4.1 / 2003.9.8 /15.9.3 개정)

1) 총회(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개최일 7일 이전에 소집공고 하여야 한다.

단, 임시총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총회(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명시하여 공고 최초일

06시부터 17시 사이에 하여야 한다.

3) 소집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5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4) 규약의 변경은 3일전 변경(안)을 공고하고 변경후 변경내용을 조합원에게

공고한다.

 

제18조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 (1993.12.6.개정) (2007.6.15.개정)

1) 임시총회(임시 대의원대회)는 다음 1, 2호에 해당될 때는 위원장은 소집결의 발생 또는 소집요구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하고 소집일 2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조합원(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때

2. 운영위원회에서 소집결의를 하였을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4. 1)-1 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

하였을 경우 먼저 소집을 요청한 조합원(대의원) 2/3 이상의 지지를 얻은 자가 소집권자가 되어 총회(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1)-4 에 의거 총회소집 요구자는 관련 근거 자료(서명지등)를 조합 및 중 앙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선관위는 제출된 서명지에대해 확인 및 검증 후 그 결과를 통보한다. 단. 서명지에는 순번. 부서. 사번. 성명. 및 서명란이 기재된 “별지“로 구성한다.

 

2) 임시총회(임시 대의원대회)는 부의된 안건에 한하여 심의 결정한다.

 

제19조 (대의원 선출과 불신임) (1993.12.6 / 09. 9.4. 개정)

1) 대의원은 부서 (그룹) 조합원 100명 단위로 1명을 선출하되, 단수 71명

이상은 1명을 추가 배정한다.

2) 회사의 기구조직 개편으로 부서(사업장)가 신설된 경우 또는 인원의 증가로

인하여 대의원의 추가선출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대의원 선출기준에 의해 즉시 선출한다.

단, 신설된 부서에 기존 대의원이 이동했을 경우 추가 대의원수만 선출한다.

3)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해당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인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로 선출한다.

4) 대의원 임기는 차기, 정기 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 전일까지 이다.

5) 정기 대의원대회 참석할 대의원은 정기 대의원대회 개최일 5일전까지 선출한다.

6) 대의원 임기 기간중 대의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보선한다.

7) 대의원의 불신임은 해당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8) 기타 세부사항은 선거관리 규정에 의한다.

 

제20조 (총회(대의원대회))의 기능 (1993.4.1 / 09.9.4.개정)

총회(대의원대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규약제정 변경 해석

2) 임원의 선출과 불신임 및 사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승인

5)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

6) 연합단체 또는 각종 협의회의 가입 또는 탈퇴

7) 조합의 합병, 분할 또는 해산

8) 노동쟁의 발생 및 종결

9)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의 승인권

10) 징계 재심 결정권

11) 상집실, 부장 해임건의권

12) 편집국장의 임명동의 및 해임건의권

13) 운영위원 선출권

14) 기타 중요사항

 

제21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와 소집) (1990.9.25.개정)

1) 운영위원은 조합임원(회계감사 제외)과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30명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도중 결원 발생시 선출당시의 기준에 의해 즉시

선출한다.

2) 운영위원의 임기는 대의원 임기에 준한다.

3) 임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위원장에게 소집을

요구할때

2.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제22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1993.12.6.개정)

1) 총회(대의원대회)의 수임사항

2) 조합원의 징계, 재심 요구권

3) 노사협의위원 승인 및 노사협의안건에 대한 심의, 결정

4) 각종 대책위원회 구성

5) 각종 규정 제정, 개정해석

6) 예산 목간전용 승인

7) 예비비 사용승인

8) 위원장(임원) 유고시 위원장 위촉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이 위촉한 직무대행

의 승인에 관한 사항

9) 대의원선거구 조정 및 추가선출에 관한 승인

10) 연합단체(협의회) 파견 대의원 선출

11)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사항

 

제23조 (상무집행위원회의 구성과 소집) (1993.12.6, 2000.1.20 개정)

1) 구성 : 상무집행위원회는 조합임원(회계감사제외)과 위원장이 임명하는 상무집행

위원으로 한다.

2) 소집 : 상무집행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상무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위원장에게

소집을 요구할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제24-1조(상무 집행위원회의 기능)

상무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정기총회(대의원대회)에 부의할 의안 채택 및 준비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 수임사항

3) 제반 일상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의 징계심의 결정권

 

제 24-2조 (부서집행위원회) (1993.12.6. 신설)

부서별 조합원의 단결력을 강화하여 부서 현안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조합원의 자주적 참여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부서집행위원회를 둔다.

1) 구성 : 부서집행위원회는 부서별로 구성한다.

단, 규정에 따라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2) 부서집행위원회의 세부사항은 별도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제 25조 (회의의 성립과 결의) (1992.4.17. 개정)

각종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긴급 동의의 성립은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조합 규약의 변경과 임원 불신임은 조합원(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제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6조 (회의진행) (1993.12.6. 개정)

1) 조합의 각종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의 위임장에 의해 다른

임원이 대리할 수 있다.

단, 부서집행위원회는 예외로 한다.

2) 회의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별도의 회의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제 4 장 임 원

 

제 27조 (임원의 범위)

조합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위 원 장 1명 3) 사무국장 1명

2) 부위원장 2명 4) 회계감사 5명

 

제 28조( 임원의 선출)

1) 임원(회계감사 제외)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계감사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

한다.

2) 임원선거 결과 1회투표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순으로

2명을 선정 결선투표한다.

3) 임원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임원선거 규정을 제정 시행한다.

 

제 29조 (임원의 임기) (1992.4.17.개정) (2000.9.26.개정) (2003.9.8 개정)

1) 임원의 임기는 회계년도 시작일로 부터 2년동안 재임한다.

단, 회계연도 시작전의 선거로 인한 전임자의 잔여임기는 후임자가 당선된

날로 부터 대신한다

단, 제18대 임원의 임기는 1년2개월로 한다.

2) 임원이 임기중 유고되어 선출된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 동안 재임한다.

3) 위원장이 유고 되었더라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자를 다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부위원장 2명, 사무국장)이 사퇴 혹은 사퇴에 준하는

사유로 보궐선거를 할 때에는 위원장이 추천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제 30조 (전임 임원의 복무)

노동조합 전임 임원은 규약을 준수하고 조합업무를 위하여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한다.

 

제 31조 (임원의 임무와 권한) (1993.4.1. 개정) (2003.9.8 개정)

1) 위원장

1.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조합업무를 지휘 감독하며 공문서의 명의인이 된다.

2.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3. 각부서 부.차장 및 실.국장, 을 임면한다.

2) 부위원장

1.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위촉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위촉에 의한 직무대행은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자에 한한다.

3) 사무국장

1.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각 부서장을 지휘한다.

2. 조합비의 보관 책임자가 된다.

4) 회계감사 위원

조합의 재산과 조합비 및 업무진행 상황을 감사한다.

 

제 32조 (임원자격의 제한) (1992.4.17)(2013.9.6. 개정)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정권처분 종료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 33조 (겸직금지)

1) 상부단체 또는 연합단체의 상임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조합 또는 지부의

전임 임원을 겸할 수 없다.

2) 임원(회계감사 제외)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3) 상집부장은 운영위원, 대의원을 각각 겸직할 수 없다.

 

제 5 장 부 서

 

제 34조 (부서의 설치) (1993.12.6. 1차개정) (1994.10.27. 2차개정)

(1998.10.22. 3차개정)

노동조합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국.실.부를 두며 별도규정에 의한다.

 

제 35조 (부서의 업무) (1993.4.1. 개정)

본 조합의 각 국.실.부서의 모든 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 6 장 노동쟁의

 

제 36조 (노동쟁의의 발생) (1993.12.6. 개정)

1) 노동쟁의 발생결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 37조 (쟁의행위 결의) (1993.12.6. 개정)

1)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38조 (쟁의대책위원회 구성) (2000.1.20 개정)

위원장은 조정신청 즉시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7 장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

 

제 39조 (단체교섭) (2000. 1. 20. 개정)

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위원장이 교섭을 담당한다.

단, 상부단체에 단체교섭권, 체결권을 위임할 때는 총회(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40조 (단체교섭 위원 구성) (2000. 1. 20. 개정)

1) 단체교섭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상부단체에 단체교섭권, 체결권을 위임했을 때는 상부단체의 규정에 의한다.

2) 단체교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한다.

 

제41조 (단체협약 심의) (2000. 1. 20. 개정)

1) 단체협약 갱신 요구안은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대의원대회의 심의를 거친다.

2) 단체협약의 잠정합의안은 단체교섭위원을 포함하는 상무집행위원회와 대의원대회

의 심의를 거친다.

 

 

 

 

제42조 (단체협약의 체결) (2000. 1. 20. 개정)

1) 단체협약 체결권은 총회(대의원대회) 인준을 득한 후 위원장이 체결하고 교섭위원

들이 연대서명한다.

2) 상부단체에 위임했을 경우 상부단체의 규정에 따른다.

 

 

제 43조 (노사협의 위원) (1993.4.1. 개정)

1) 노사협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

을 얻은자로 한다.

2) 위원장은 노사협의회의 노조측 대표위원이 된다.

3) 조합이나 회사측이 노사협의를 요청하였을시 즉시 게시판이나 유인물로 일시,

장소, 안건, 참석위원 명단을 조합원에게 알려야 하며 협의회 결과를 즉시 공지한다.

4) 노사가 구성하기로 한 각종 협의회의 노조측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운영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8 장 조합비와 회계

 

제 44조 (조합회계)

1) 조합비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관리한다.

2) 일반회계는 조합비로 구성하며 특별회계는 기금,기부금 또는 특별부과금으로

구성한다.

 

제 45조 (조합비) (2011.7.27 개정)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는 조합원 임금(기본급의) 1.5%로 한다.

 

제 46조 (회계년도) (2003.9.8 개정)

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7조 (예산 미성립시 회계)

회계년도 개시이전에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때는 인건비, 공공요금, 공조운영비 등 필수불가결한 비용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 48조 (결 산)

회계년도 종료후 결산은 총회(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9조 (운영의 공개)

조합의 업무와 회계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 50조 (예산 목간전용)

예산 목간전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다만 예산과목 전체의 1/4이상을 변경하거나 전체 예산액의 20% 이상을 전용할 경우에는 총회(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 51조 (회계규정의 제정)

1) 회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회계규정을 제정 시행한다.

 

제 52조 (감 사)

조합의 업무와 회계의 적정여부는 감사위원이 3개월마다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하며 감사위원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위원장은 그 시정결과를 총회(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사규정을 제정 시행한다.

 

제 9 장 해 산

 

제 53조 (해산사유)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회사의 폐업(위장폐업은 제외)

2)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

 

제 54조 (청 산)

1) 조합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때는 해산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위원

장은 총회(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 10명 이상의 청산위원을 임명한다.

2)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청산(안)을 작성하여 총회(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부 칙

 

제 1 조 (제 규정의 제정)

이 규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 한다.

 

제 2 조 (통상관례) (1992.4.17.개정)

이 규약의 미비된 사항은 대의원대회, 노동관계 법률 전문가, 노동관계법 주무

관청의 유권해석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 3 조 (시 행) (2003.11.3 개정)

1) 이 규약은 통과일로 부터 시행한다.

2) 2003년 9월 8일 개정된 규약 제46조(회계년도)는 제17차년도부터 적용한다.


 

사무처리 규정


제 정 : 1987. 12. 17.

개 정 : 1989. 3. 9.

1990. 4. 6.

1990. 7. 5.

1991. 3. 20.

1992. 5. 26.

1993. 4. 26.

1994. 1. 18.

1995. 11. 23.

1997. 9. 23.

1998. 10. 24.

2000. 3. 4.

2000. 10. 30.

2002. 10. 24.

2003. 11. 7.

2004. 11. 18.

2005. 3. 28.

2005. 7. 14.

2005. 9. 16.

2006. 10. 17.

2009. 8. 26.

2009. 9. 21.

2012. 6. 14.

2013. 9. 06.

2014. 10. 16.

2015. 5. 11.

2015. 9. 3.

2016. 1. 8.

2016. 2. 17.

2016. 9. 12.


대우조선노동조합



사무처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우조선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한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사무체계를 확립하여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거)

본 규정은 규약 제34조, 35조에 근거하여 제정 및 개정한다.

 

제3조 (적용범위)

조합의 사무취급은 규약과 별도규정에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하되 미비점 또는 정함이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라 사무국장의 지시에 따른다.

 

제4조 (사무처리)

조합의 모든 사무처리는 규약 제31조 직계순위에 따라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제5조 (책무) (2016.1.8. 개정)

상무집행위원 및 상시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할 책무를 진다.

1. 조합 산하 모든 조직과 조합원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긍지를 깊이 간직하여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타의 모범이 되게 성실히 근무한다.

2. 조합규약 및 제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상급자의 업무상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

부여된 업무 를 책임을 가지고 신속 정확하게 완수한다.

3. 상급자는 상집위원의 인격과 자주성을 존중하고 항상 성실히 지도 통솔함과

동시에 솔선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4. 동력 및 소모품을 절약하여 모든 설비 비품을 중하게 취급한다.

 

제6조 (금지사항) (2016.1.8. 개정)

상무집행위원 및 상시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조합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시키는 언동

2. 업무상 지득한 조합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공무원, 사용자, 타회사 직원 등)

3. 조합과 관련있는 자로부터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는 행위

4. 사용(私用)을 위하여 조합의 명칭 또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

 

제 2 장 구성 및 업무

 

제 7조 (각 부서의 업무) (1998.10.24. 2000.10.30. 02.10.24. 04.11.18.

05.3.28. 05.9.16. 06.10.17. 09.8.26. 14.10.16. 15.5.11

16.1.8. 16.9.12.개정)

각 부서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각 부서의 1부장이 선임부장이 된다.

 

1. 총무부

가. 조합의 각종 회의준비 및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나. 인장의 보관, 문서수발 업무 및 분류배부에 관한 사항

다. 문서별 년도별 편찬 보관 및 폐기처분에 관한 사항

라. 고정자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마. 예산편성 및 결산서류 작성 제정 운영장부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일반서류 및 타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사. 조합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아.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단체교섭시 의결

사항 및 결정사항, 중요사항은 녹취하여 보관해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자. 노동조합 역사자료 정리, 보관에 관한 사항

 

2. 조직쟁의실(’04.11.18. ’05.3.28.’14.10.16. ’15.5.11개정)

2-1. 조직쟁의1.2부

가. 조직활동의 계획수립과 지도에 관한 사항

나. 각 부서 부집위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다. 조직간의 결연 및 정보 교환에 관한 사항

라. 각종 행사시 조직의 동원과 규율 확립에 관한 사항

마. 쟁의시 전략,전술 수립에 관한 사항

바. 여성 조합원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2-2. 교육선전1.2부 (’02.10.24, ’06.10.17. ’14.10.16. ’15.5.11.

16.2.17. 16.9.12.개정) 교육선전3부 삭제

가. 교육정책 및 교육활동에 관한 입안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나. 교육용 자료의 수집 및 교재의 제작에 관한 사항

다. 조합원 교육실시 및 강사알선 등 산하조직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라. 위탁 파견교육을 위한 관련 교육기관과의 유대 및 연락에 관한 사항

마. 각종 공고문에 관한 사항

바. 노동조합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사. 노동조합 영상물에 관한 사항

아. 노동뉴스 방영 및 스크린 작업

자. 조합원 교육용 홍보미디어 작업

 

2-3. 문화체육부

가. 조합원의 문화활동에 관한 대.내외 지원 및 연대에 관한 사항

나. 전통 문화의 계승과 노동자 문화의 교육 및 홍보활동

다. 조합원 체육활동에 관한 행사계획 및 추진

라. 대.내외 체육단체와의 교류, 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마. 문선대 구성과 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3. 노동안전보건실

노동안전보건1.2부 (’02.10.24. ’04.11.18. ’05.9.16. 16.9.12.개정)

가. 사업장의 안전보건 문제점 파악 및 점검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에 관한 계몽 활동

다. 안전사고 발생시 처리

라. 산재환자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

마.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정책기획실

가. 조합 기본방향 및 장.단기적 정책 수립

나. 각급조직 및 각종 회의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방안 제시

다. 매시기 주요사업 계획 및 상집위 활동 보좌

라. 대.내외적 정세, 정보, 수집, 분석, 평가, 연구, 검토, 조합활동 지원

마.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1. 조사통계부

가. 단체교섭에 대한 자료준비 및 관련 경제문제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나. 국내.외 물가동향 및 생계비 조사에 관한 사항

다. 회계 제반서류, 각종 규정수집 및 분석

라. 조합원 실태 및 의식구조 조사

마. 납품업체 및 협력업체 현황조사

바. 각 부서 설문지 조사에 관한 사항

 

4-2. 법규부

가. 노동관계법과 기타 법규에 관한 사항

나. 민.형사상 법률상담 및 조합원 고충에 관한 사항

다. 쟁의시 지원 대책 및 수습에 관한 사항

라. 근로조건 개선 및 단체협약 이행 준수향상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마. 부당 노동행위 방지 및 대책에 관한 사항

바. 규약 및 규정에 관한 사항

사. 선관위 지원에 관한 사항

 

4-3. 고용안정부 (16.9.12.삭제)

 

4-3. 복지후생1.2부 (’02.10.24. ’05.9.16. ’06.10.17. ’09.8.26 개정)

가.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확충에 관한 사항

나. 기숙사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다. 조합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라. 조합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마. 기타 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5. 비정규대외협력실 (16.9.12.신설)

비정규대외협력부

가. 조합원의 고용안정에 관한 연구조사 및 고용정책수립

나. 비정규직 불법 부당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다. 매각대책에 관한 사항

라.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6. 편집국 : 편집국 운영관리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3 장 운영 및 업무조정

 

제8조 (조합을 대표하는 행위)

조합을 대표하는 행위 및 의례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행한다.

다만, 위원장의 유고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부위원장, 사무국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부서운영)

1. 각 부서의 일상업무는 당해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집행한다.

2. 부서장은 당해 부서의 업무를 주관하고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항상 의견

교환 및 업무조정에 노력한다.

 

제10조 (업무조정)

각 부서장은 각종 회의의 결의사항 및 방침에 대한 계획 및 입안 또는 주관업무의 계획 집행 및 집행 후 연락을 통하여 업무를 조정한다.

 

제11조 (보고)

각 부서장은 업무집행 전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주요업무 및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승인을 얻어 집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견구신) (2016.1.8. 개정)

1. 상무집행위원은 업무집행에 있어 상급자에게 적극적인 의견을 구신할 수 있다.

2. 각 부서 부장은 상집위의 운영 및 업무집행에 관하여 사무국장 및 위원장에게

발의할 수 있다.

 

제13조 (책임)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각 부서장은 관장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제14조 (회의)

업무의 원활한 처리와 상집위 상호간의 업무조정 등을 위하여 부장들의 회의를 필요에 따라 사무국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 4 장 근 무

 

제15조 (근무시간)

상근자의 근무시간은 노,사 쌍방의 합의한 근무시간에 따른다.

 

제16조 (결근)

1. 질병 및 기타 사정으로 결근하고자 할 때는 사전 결근계를 사무국장을 경유 위원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긴급한 사정으로 부득이 사전에 통보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근무시간중 외출)

근무시간중 공무 또는 사무로 외출을 할 때는 총무부장을 통하여 사무국장,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외출시는 용무, 행선지, 외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총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출근부)

출근은 회사의 시업시간전 사무국장의 출면으로 한다.

 

제 5 장 문서처리

 

제19조 (문서의 접수)

1. 총무부에 문서접수부를 비치한다.

2. 모든 도착문서는 총무부에서 개봉하여 접수인이 날인하고 접수부에 기재한후

사무국장, 부위원장, 위원장의 결재후 해당 부서장에게 인계한다.

3. 비밀문서, 친전문서 및 인계문서는 사무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결재후 지시에 따라서 처리한다.


제20조 (문서처리) (2000. 3. 4개정)

문서를 인계받은 담당 부서는 신속히 처리방안을 기안한다.

단, 중대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국장, 위원장에게 보고 처리방안을 기안한다.

 

제21조 (결재)(2000. 3. 4개정)

1. 공식문서는 기안자가 날인하여 결재자에게 결재를 받은후 총무부를 경유 문서

번호를 기입하고 문서발송부에 기재한다.

2. 결재는 승인자의 의사표시로서 직명밑에 날인 또는 서명으로서 표시한다.

 

제22조 (문서발송)

총무부에 문서발송부를 비치하며, 모든 문서발송 업무는 총무부에서 주관한다.

 

제23조 (전보) (2016.1.8. 삭제)

 

제23조 (공람문서)

일반문서중 성안을 요하지 않는 문서는 공람전을 첨부 회람으로 처리한다.

 

제24조 (기안)

기안은 부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 (협조)

기안부서의 내용이 다른 부서에 관련되는 것일 때에는 기안용지의 협조란에 협조를 얻어야 한다.

 

제26조 (종합보고)

사무국장은 매일 소관사항의 현황을 종합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제27조 (완결문서)

완결된 서류는 순위에 의하여 관계서류별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제28조 (기밀유지)

업무상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위원장의 허가없이 그 사본을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 (일일보고 및 기록)

각 부서장은 일일 업무계획 및 실천사항을 업무일지에 기록하여 사무국장에게 보고한다.

 

제30조 (문서 보존기간) (2016.1.8. 개정)

1. 조합비 수입과 지출에 관한 문서는 만 3년으로 한다.

2. 보존문서의 보존기간은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만 2년으로 한다.

3. 전항의 보존문서는 문서분류순으로 보관하되 아래 문서는 영구 보관한다.

대의원대회 회의록,사업보고서,쟁의서류,등록서,신고서,협정서,단체협약,컴퓨터

서버자료(외장하드),영상,사진자료, 기타 아주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단, 업무량에 따라 컴퓨터 디스켓(외장하드)에 보관 할 수 있다.

 

제31조 (문서폐기)

1. 총무부장은 보존기간이 경과된 문서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서류 일절의 종목에

대해서 사무국장의 점검을 받아 품의로서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무국장

입회하에 소각한다.

2. 폐기된 문서는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폐기 년.월.일을 기입한다.

 

제32조 (도서대장)

조합의 도서대장을 비치하고 도서 및 각종 간행물을 소중하게 보관한다.

 

제33조 (간행물)

1. 조합신문 및 각종 간행물을 발간한다.

2. 각종 간행물은 편집국 및 해당 부서에서 발간하며 발행인은 위원장이 된다.

 

제 6 장 재산 및 손망실처리

 

제34조 (적용대상)

당 조합 소유재산 및 유형(고정) 자산은 따로히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에 적용된다.

 

제35조 (업무관장 부서)

재산처리 및 손망실처리에 업무관장 부서는 총괄부서(총무부) 및 사용부서로 구분한다.

 

제36조 (재산처리 및 손망실처리위원회 구성)

재산처리 및 손망실처리위원은 회계감사와 사무국장이 위원이 된다.

 

제37조 (재산처리 및 손망실처리위원회 권한과 제한)

1. 손망실 행위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에서 의결된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2. 손망실 변상액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3. 재산처리를 할 때에는 그 재산취득 가격의 단일 품목 100만원 이내의 재산만을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이상 금액의 재산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제38조 (손망실 변상기준)(2000. 3. 4개정)

1. 관리자산의 손망실에 대한 변상액은 재산처리 및 손망실처리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2. 손망실 사유별 변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번호

손망실 사유별

변상율

1차변상 책임자

망실

손실

1

불가항력으로 인한 관리자산의 망실 또는 손실

재산처리 및 손망실 처리위원회 처리 회부

 

2

작업부주의에 의하여 망실 또는 손실

(1) 망실 또는 수리 불가

(2) 수리 가능

신품가의 50%

수리비의 30%

행위자

3

그외에 의한 망실

(1) 망실 또는 수리 불가

(2) 수리 가능

신품가의 100%

수리비의 100%

행위자

4

무단 반출

신품가의 100%

 

행위자

5

개인지급 관리자산의 망실

신품가의 100%

 

행위자

6

보존연한에 의한 망실

 

 

 

 

3. 관리자산별 계정과목 및 보존년한

단, 보존년한 사용여부를 재산처리 및 손망실 처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7 장 출 장

 

제39조 (출장명령) (2016.1.8. 개정)

상무집행위원 및 조합원이 공무로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출장품의서에 의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출발한다.

 

제40조 (용무변경)

출장용무 변경에 의하여 목적지 이외의 곳을 경유하거나 소정의 출장 기일을 연장 또는 단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히 사전에 연락하고 즉시 승인을 받는다.

 

 

 

 

 

제41조 (출장 중 취급)

1. 출장기간은 정상근무로 취급한다.

2. 출장중 질병으로 인하여 기간이 연장 체류하였을 시에는 숙박비 및 활동비 전액을

지급한다.

 

제42조 (여비) (1998.10.24 / 2005.7.14 개정)

1. 비출장권내의 여비는 실비로 계산하고 출장시는 출장비 기준에 의한다.

단, 비출장권내의 1식 식대는 10,000원 이내로 한다.

2. 여비는 출장전에 전액 또는 추산액으로 지불하였을 때에는 귀임후 이를 정산하여

야 한다.

 

제43조 (활동비 및 숙박비)

활동비는 일수에 의하고 숙박비는 숙박수에 의한다.

단, 위탁교육(수련회) 출장시에 참가회비에 숙식비-가 포함된 경우 그 숙식 수만큼 제한 출장비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활동비는 출발 도착 당일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4조 (출장비 기준) (2003.11.7, 2009.9.21,12.6.14, 13.9.6, 15.9.3개정)

1. 국내에 출장할 때는 별표 1호에 준하여 교통비(항공, 철도, 선박, 고속, 차임)

실비와 활동비,숙박비,식비의 종류로 지급한다. 숙박비(1박) 2인1실기준 60,000원

지급하며 거가대교를 이용 시 거가대교 통행료를 추가 지급한다.


2. 노동조합 주관하의 각종 대외 투쟁과 각종 대(집)회 등 노조 공식행사에 참가할 경우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참가자의 활동비로 15,000원을 지급(거제지역 제외)하되 실비정산하지 않는다.

 

제45조 (통신비)

출장중에 용무로 인한 통신비는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한다.

 

제46조 (국외출장)

임원 및 부서장 또는 조합원이 공무로 외국에 출장하는 경우 별표 2호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47조

타 기관에서 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받고 출장할 경우 그 액이 전 조에 의하여 계산된 여비액에 미달될 때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별표 1호> (2000.3.4 / 2003.11.7 / 2005.7.14 / 2009.9.21 / 2013.9.6 개정)

구분

 

 

대상

교 통 비

숙박비

(1박)

2인1실

기준

활동비

(1일)

식비

(1식)

 

항공

철도

선박

고속

버스

차임

조합원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60,000

25,000

10,000

※ 동일지역, 동일 용무로 2인이상 출장시는 숙박비는 2인1실 기준

으로 하되, 1인 추가시마다 숙박비의 50% 추가 지급한다.

 

 

 

 

 

 

 

<별표 2호>

 

구분

 

대상

활동비

(1일)

숙박비

교통비

식 비

잡비 (수속비)

조합원

( $ )

갑지

을지

실비

실비(여권수수료,사진촬영,

외환교환수수료, 기타 포함)

(70)

(60)

 

지역구분

갑지

노르웨이,스웨덴,필란드,영국,일본,미국,

스위스,프랑스,덴마크,독일,이탈리아,벨기에

네덜란드,호주

을지

기타지역

* 단행선국의 실정에 따라 여비지급 총액 30% 범위내에서 추가

수정 지급할 수 있다.

 

 

  

 

경조비지급규정

 

제 정 : 1988. 3. 14

개 정 : 1988. 4. 1

1989. 3. 9

1990. 4. 6

1990. 7. 5

1992. 5. 26

1993. 4. 26

1994. 1. 11

1997. 9. 23

2000. 3. 4

2005. 7. 14

2006. 9. 19

2007. 6. 29(지급범위 및 금액)

2009. 9. 21

2013. 9. 6

 

 

 


대우조선노동조합


경조비 지급규정

 

 

제 1 조(목 적)

본 규정은 조합원들의 길,흉사시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 2 조(적용범위)

본 조합 조합원의 길,흉사에만 적용된다.

 

제 3 조(지급범위) (07.6.29개정)

조합원의 경조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인결혼 5. 배우자, 부모사망

2. 본인사망 6. 자녀사망

3. 배우자 사망 7. 정년퇴직

4. 부모사망 8. 승중상

 

제 4 조(지급금액) (’05.7.14 / 06.9.19 / 07.6.29 / 09.9.21 / 13.9.6 개정)

조합원의 경조시 경조비 지급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인결혼 : 100,000원 상당의 선물, 축전

2. 본인사망 : 600,000원

(조화 100,000원, 경조비 500,000원)

3. 사망<배우자,부모,배우자부모,자녀(사산제외)> 300,000원(조화 100,000원 포함)

단, 조화를 경조금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자녀 사망 및 중복지급 사유 발생시 전액 경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4. 정년퇴직 : 200,000원 상당의 선물 및 감사패

5. 승 중 상 : 조화(100,000원 상당)

 

제 5 조(지 급)(2000. 3. 4개정)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하여 지급하며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1. 본인결혼 : 청첩장

2. 본인사망 : 사망신고서 또는 인사발령문

3. 사망(배우자, 부모, 배우자부모, 자녀<사산제외>) : 조화일 경우는 대의원확인,

현금일 경우는 경조사 발생신고서 제출(대의원)

4. 정년퇴직 : 대의원 확인 및 인사 발령문

 

제 6 조(승 인)

경조비 지급은 위원장 승인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의 부재 시 부위원장 결재로 집행한 후 위원장의 후결을 득한다.

 

제 7 조(시 행 일)

1. 본 규정은 통과일로 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회 계 규 정

 

 제 정 : 1987. 12. 17

개 정 : 1989. 3. 9

1990. 4. 6

1990. 7. 5

1991. 3. 20

1992. 9. 7

1993. 3. 11

1994. 2. 18

2000. 3. 4

2003. 1. 14

-> 21조(지출증빙)

2004. 9. 1

-> 19조(수입금예치)

2005. 7. 14

-> 21조(지출증빙)

2006. 1. 12

-> 19조(수입금예치)

2007.6.29 21조(지출증빙)

2013. 9. 6

-> 제21조(지출증빙),제25조(물품구입)

2015. 4. 3 제21조(지출증빙)

2015. 9. 3 제21조(지출증빙)

2016. 1. 8 제21조(지출증빙)



대우조선노동조합


회 계 규 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근거목적)

1. 본규정은 조합규약 제 52조 1항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2. 이규정은 조합의 모든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 용)

조합의 회계업무는 관계법령, 규약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제 3 조 (회계년도)

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 조 (금전출납)

금전출납은 총무부에 한하여 증빙서에 의거 취급한다.

 

제 5 조 (세출의 근거)

세출은 당해회계년도 조합비 총수입의 한도 내에서 예산편성에 준하여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금액의 범위 내에서 목간 전용할 수 있다.

 

제 6 조 (결 재)

금전 기타 거래발생의 요건이 되는 제반 결재 안은 사전에 위원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7 조 (회계구분)

1.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일반회계는 조합비로 구성하며 특별회계는 기금,기부금 또는 특별부과금으로 구성한다.

3.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며 운영할때, 기타 일방의 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한다.

 

 

제 2 장 예산 및 결산

 

제 8 조 (세입 세출의 정의)

1. 당해 회계년도의 일체의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은 세출로 한다.

2. 세입, 세출은 모두 당해년도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 9 조 (예산편성)

1. 조합의 위원장은 매회계년도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성하여 대의원

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예산은 과목별로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예산편성기준은 예산편성 계정과목표에 분류된 내용으로 하되 분류내용에 없는

특정 항목은 조합실정에 따라 추가삽입 편성할 수 있다.

 

제 10 조 (세입의 수납)

위원장은 세입의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제 11 조 (예산의 구분)

세입, 세출예산은 사업내용에 따라 관, 항 목의 계정으로 한다.

 

제 12 조 (예 비 비)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규약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2. 예비비는 사용전에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은 후 집행하여

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예비비는 당해년도 예상조합비 총액의 10% 초과할 수 없다.

 

제 13 조 (예산 미성립시 회계)

회계년도 개시이전에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인건비, 공공요금, 공조운영비등 필수불가결한 비용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 14 조 (적 립 금)

기금 및 충당금을 적립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편성의 범위 내에서 적립하여야 한다.

 

제 15 조 (결 산 보 고)

조합의 위원장은 회계년도에 따라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위원 과반수의 승인을 득한 후 대의원 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 장 회계원


제 16 조 (회계원 임금)

예산집행자는 조합규약에 의거 지명된 자에 한하여 증빙서에 따라 취급한다.

 

 

제 17 조 (회계원 책임)

예산집행 및 현금 출납으로 인하여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져왔을 경우에 예산집행자와 현금출납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 4 장 수입

 

제 18 조 (수입절차)

모든 수입은 조합원의 인사 사항을 매월 정확히 기입하여 수입결의서와 전표에 의거 수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19 조 (수입금 예치)(2004.9.1. 2006.1.12.개정)

모든 수입금은 위원장 또는 규약에 정한 예산집행 책임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하며 400만원이하의 현금은 보관할 수 있다.

 

 

제 5 장 지 출

 

제 20 조 (지출의 절차)

세출예산에 의한 지출은 사전에 계획의 품의가 있거나 지출 원인 행위가 완료된 후 행하여야 한다.

 

제 21 조 (지출증빙)(2000.3.4/2003.1.14/ 2005.7.14/ 07.6.29 / 13.9.6 / 13.12.30 / 15.4.3(15.9.3) / 16.1.8. 개정)

1. 전표의 지출에 있어서는 거래자에 영수증(신용카드 결재 시 카드전표)을 첨부

하여야 한다. 단, 송금영수증이 일치할 때는 인정한다.

 

2. 다음의 자금 지출에 있어 기밀비,경조비,교통비는 지급 증표로서 증빙서류를 처리

하고 판공비 중 위원장은 30만원, 부위원장 및 사무국장은 각각 20만원, 그 외 상무집행위원 및 산업안전개선위원, 산업안전보건위원은 각 10만원을 직무수당으로 지급하고 여직원은 직책수당으로 20만원을 지급한다. (단, 직책수당은 상근인원에 한하며 부집위지원금은 조직쟁의부 별도 결산서로 처리한다.) 그 외 금액에 관하여서는 직무판공비로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식대는 1인당 1만원 기준으로 한다.

 

제 22 조 (장부의 비치)

조합은 다음에 열거하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비의 총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총 계정원장

2. 현금출납부

3. 조합비 및 기타수입과 그 집행실적을 기록하는 원장

4. 기타 보조부 금액에 관하여서는 직무판공비로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23 조 (월계표 및 일계표 작성)

매일 발행한 전표는 이를 집계하여 일계표를 작성하고 월별로 계정과목별 또는 일자별로 월계표를 작성하여 전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 24 조 (기표의 요령)

전표는 발행일자, 과목, 거래처, 품명, 수량 및 금액 등 거래내용을 명기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25 조 (물품구입)(2000.3.4 / 2005.7.14 / 13.9.6 개정)

1. 당 조합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단일품목 1개의 가격이 500,000원

이상일 때와 구입물품가의 총액이 100만원이상일 때는 2곳 이상의 견적서를 첨부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그 이하의 가격품에 대해서는 표준가격표를 작성, 그에 따라 물품을 구입한다.

2. 인쇄물(책자)의 경우 시일이 촉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견적서 없이 물품을 구입

할 수 있다.

 

 

부 칙

 

제 26 조 (제규정의 제정)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한다.

 

제 27 조 (통상관례)

이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조합규약과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 28 조 (시 행)

1. 이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 본규정은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회 의 규 정

  

제정 : 2000. 5. 30.

 

대우조선노동조합
회 의 규 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조합 회의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사결정의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회의에서의 혼란을 방지하여 능률적이고 민주적인 회의의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근거 및 적용)

본 규정은 규약 제26조의 2항에 근거하며 조합 활동관련 각종 회의에 적용한다.


제 3 조 (회의의 성립과 결의)

각종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제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동의의 성립은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조합규약의 변경. 임원 불신임은 조합원(대의원 : 대의원대회에서는 불신임안 총회상정여부의 의결)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제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조 (회의의 원칙)

회의는 민주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아래의 원칙을 준수한다.

1) 일사부재의 원칙

회의에서 일단 결정된 의안은 또다시 동일 회기(차수)에서는 의안으로써 제기하지

못한다.

단, 결정된 안건을 번복하고자 할 때에는 참석인원 3분의 2의 동의로 결의할 수

있다.

 

2) 회기(차수)불계속의 원칙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이 그 회기(차수)중에 의결되지 않았을 경우 다음 회기(차수)

로 그 의안을 넘기지 않는다.

단, 다음 회기(차수)에 넘기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5 조 (회의의 순서)

회의의 진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한다.

1. 개회

2. 정족수 확인

3. 개회선언

4. 의제순서 및 의사일정 통과

5. 상정의안 심의

6. 폐회

 

제 6 조 (우선 심의)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가 제출된 때에는 다른 안건에 대하여 우선하여

취급해야 한다.

1. 의사진행

2. 긴급동의

3. 의안심의

 

제 7 조 (의장)

위원장은 총회(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상무집행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 시 또는 부득이 할 시 위임장을 통해 다른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8 조 (의장의 역할)

의장은 이 규정에 따라 회의를 민주적으로 진행할 책임을 지며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회의를 운영한다.

1. 의사정족수를 확인한 후 회의의 성립을 선언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운영

한다.

2. 회의성원들이 안건의 핵심과 논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안건을 상정한다.

3. 발언권이 공평하게 행사되도록 발언자를 지명한다.

4. 동의내용을 구성원에게 정확히 정리하여 전달한다.

5. 충분한 토의 후 표결을 선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동시에 가결 또는 부결을

선포한다.

6. 표결결과가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7. 회의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휴회 또는 정회를 선포할 수 있다.

8.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시에 복종하지 않고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경고를 발하며 그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9. 성원이 되었을 경우 회의를 개회하고 일정 시간을 기다려도 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10. 기타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 9 조 (발언)

발언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수로써 의장의 허가를 얻어 소속과 성명을 명확히 한 다음 의제 범위 내에서만 발언한다. 만일 발언이 의제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의장은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발언은 간단 명료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발언은 금지된다

1. 인신공격, 기타 무례한 언사의 사용

2.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타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

4. 타인의 발언 중에 발언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일

 

제 10 조 (발언권의 제한)

각종 회의에서 성원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2회 이상 발언하면 의장이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와 발언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1 조 (토론)

토론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대 또는 찬성의 취지를 밝히고 발언해야 하며 토론에 있어서 의장은 가능한 한 찬성자와 반대자를 교대로 지명해야 한다.

 

제 12 조 (표결의 선언)

의장은 표결 전에 표결에 붙이는 사안을 명백히 선언한 후 표결을 실시해야 하며 표결선언이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 13 조 (표결의 순서)

① 표결순서는 수정동의가 있을 경우 제안을 받은 후 원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한 뒤

부결되었을 경우 번안동의 및 수정동의의 수정동의안 중 원안과 근접한 안부터

다룬다.

② 표결은 찬성, 반대, 기권의 순서대로 한다.


제 14 조 (표결의 방법)

표결 방법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규정에 따르고 그 외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1. 구두

2. 거수

3. 기립

4. 기명투표

5. 무기명투표

 

제 15 조 (방청의 허가)

의장은 조합의 각종회의에 방청을 허가할 수 있으며 조합원은 누구나 방청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방청인이 회의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제 16 조 (산회 선포)

회의장내가 대단히 혼란하여 의장의 주의나 제지의 효력이 없을 경우 의장은 회의를 중지시키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부 칙

 

제 17 조 (통상관례)

이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조합규약과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 18 조 (시행)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감 사 규 정


제 정 : 1988. 9. 15

개 정 : 1989. 3. 9

1993. 11. 25

1995. 11. 23

2000. 3. 4

2005. 7. 14

 

 

대우조선노동조합
감 사 규 정

 

제 1 조 (목 적) (2005.7.14개정)

본 규정은 조합규약 제 52조에 의거 조합운동의 진정한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재산과 업무처리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과 향상을 위해 감사는 감사를 실시하며 건전한 조합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원칙)

감사는 관계법령 및 규약에 따라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규정에 의한다.

 

제 3 조 (감사통보)

감사는 감사실시 예정일로부터 7일전에 위원장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단, 수시감사는 제외한다.)

 

제 4 조 (감사구분)

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한다.

 

제 5 조 (감사범위)

1. 정기감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감사와 1회계년도에 걸친 결산감사로 업무

전반에 걸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2. 정기감사는 종전감사 익일부터 실시한다.

3. 수시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특정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 6 조 (감사실시)

감사는 감사위원 재적 과반수이상으로 실시한다.

 

제 7 조 (감사사항)

1. 규약 및 제규정상의 위배 부당 착오의 유무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집행사항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그이행 사항

4. 재산관리 및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5. 서류 및 장부의 관리 보존 사항

6. 대의원대회(총회) 및 각종회의 의결사항

7. 일반조합 활동

 

 

 

 

 

제 8 조 (감사의무)(2000. 3. 4개정)

감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래 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지킨다.

1. 관계법령, 규약, 규정을 준수하고 증서에 의거 독립하여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재정은 장부 및 관계증빙서류와 대조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3.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보호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이를 공개하거나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

4. 감사는 감사를 이유로 조합 정상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5. 형식적인 감사에 흐르지 말고 사업계획의 실시 및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 9 조 (인원감사, 자료설명, 입회요구)

1. 감사는 위원장에게 감사상 필요한 인원을 요구할 수 있다.

2. 감사는 감사를 받는 당해 책임자에게 대하여 감사상 필요한 장부증빙서 또는 설명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상집위원은 지체없이 제시 및 설명하여야 한다.

 

제 10 조 (시정요구)

1. 감사는 감사결과 부당 업무행위 또는 부당행위를 발견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

하여 위원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전항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 및 개선하고 그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1 조 (시정확인)

1. 전조의 시정 및 개선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감사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전 감사시 지적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지적사항을 연속적으로 범했을 때 감사

는 계고장을 발송한다.

 

제 12 조 (제재조치)

감사는 감사시 본규정 7조를 위반하거나 조합에 중대한 과실을 범했을 때 감사는 재심확정후 징계위원회 회부 공고를 할 수 있다. 단,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을 때는 감사는 그 결과를 공고한다.

 

제 13 조 (변상조치)

본규정 제 7조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 고의로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감사의 의결을 거쳐 수임된 담당자에게 발생한 손실 부분에 대하여 변상조치한다.

 

제 14 조 (재심청구)

위원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감사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5 조 (재정신청)

위원장의 본규정 제 14조 사항이 기각되었을 때 20일이내에 대의원대회에 재정신청을 상정하여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재정할 수 있다.

 

제 16 조 (감사보고서 작성)

1.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의견사항

2. 재정집행 및 재산관리에 있어 위반된 사항

3. 시정을 요하는 사항

4. 질문서 및 답변서

 

제 17 조 (감사보고)

감사는 기부자 성명 및 경리사항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조합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제 18 조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본 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행한다.

 

제 19 조 (통상관례)

본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 20 조 (시 행)

1. 본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개정된 날로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상 벌 규 정


제 정 : 1987. 12. 17.

개 정 : 1989. 3. 9.

1990. 4. 6.

1990. 7. 5.

1995. 11 . 23.

1999. 5 . 10.

2000. 6 . 13.

2013. 9 . 6.

 

 

대우조선노동조합
상 벌 규 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근거)

본 규정은 노조 규약 제11조 및 제12조 5항에 의하여 제정 및 개정한다.

 

제 2 조 (목적)

노동조합 발전에 인화단결로 보다 나은 전진으로 민주 노동운동에 공로가 큰 조합원의 업적을 치하하고 선양하며 조합발전에 더욱 전력할 연구, 창의, 실천을 권장하며 조합원의 질서유지와 기강확립을 위하여 사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벌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벌의 공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포상

 

제 3 조 (적용범위)

조합원 및 관례인사에 적용한다.

 

제 4 조 (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에 따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모범 조합원 표창

2. 공로 표창

3. 감사장

 

제 5 조 (결정기관)

조합 발전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자는 노조 간부의 추천에 의해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포상한다.

 

제 6 조 (포상기준)

포상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조합 활동에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노조 조직관리 및 조합원의 의식개발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3. 노동조합 운영에 탁월한 창의력과 협동정신을 발휘하여 크게 업적을 세워 조합의

명예를 선양한 자

 

제 7 조 (구비서류)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 추천서 1통을 총무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 (시상)

시상은 위원장이 대의원대회 및 노조창립일, 기타 방법으로 이를 표창한다.

 

제 3 장 징계

 

제 9 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 10조 (조합원의 징계)

조합원의 징계는 규약 제12조에 의하되 각급 징계위원회위원중 징계 관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사건 심의결과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 11조 (징계의 종류)

1. 경고 : 전말서를 받고 장래를 계고한다.

2. 정권 : 권리행사를 일정 또는 무기한 인정치 아니한다.

3. 제명 :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제 12조 (징계해당) (2000. 6. 13./ 13.9.6 개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에 처한다.

1. 경고

(가) 과실로 조합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나) 업무상 과실로 조합비를 과다 지출한 자

(다) 각종 결의사항 및 지시, 명령에 불복한 자

(라) 조합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2. 정권

(가) 업무상과실로 조합비 총예산의 1% 이상을 과다지출한 자

(나) 고의로 명의를 손상시킨 자

(다) 조합원 및 타인을 모함,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

(라) 고의로 조합 강령, 규약, 규정, 제협정, 협약을 위반한 자

(마) 조합내의 직위를 악용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가한 자

(바) 공금을 유용한 자

(사) 정당한 조합집무의 집행을 고의로 방해한 자

(아) 선거부정 및 악질적인 행위를 한 자

3. 제명

(가) 조합의 재산을 부당처분하거나 공금을 횡령 또는 착복한 자

(나) 직권을 남용하여 제 삼자와 결탁하여 중간 착취한 자

(다) 조직 질서를 교란시켜 분열을 꾀하거나 반조직적 행위를 한 자

(라) 반 조합 활동을 고의로 한 자

(마) 조합의 각종부과금 납부 결의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를 방해한 자(99. 5. 10. 신설)

 

제 13조 (징계요구)

전 조의 해당에 따라 징계요구가 있을시엔 30일 이내에 충분한 조사를 한후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제 14조 (변론기회)

1. 각급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할 때는 징계 대상자를 출석시켜 충분한 신상발언을 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면으로 사실을 명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또한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2. 서면으로 징계위원회 통보를 받고도 전 항의 진술을 포기했을 때는 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진술없이 징계할 수 있다.

 

제 15조 (통고)

각급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의 되었을 시 14일 이내에 징계 요구자와 징계된 자에게 각각 원인된 사실관계 조문을 명시하여 통고하여야 한다.

 

제 16조 (재심)

1. 징계를 받은 조합원 또는 요구한 조합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경우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운영위원회 또는 대의원 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17조 (효력)

1. 1심, 2심 징계결의에 대해서 재심청구가 없을 시 즉시 집행한다.

2. 3심은 결의된 날로부터 집행한다.

 

제 18조 (징계유효기간)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요구 및 결의를 하지 못한다.

 

부 칙

 

제 19조 (미비점)

본 규정의 미비점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0조 (시행일)

1.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 정 1995. 11. 22

개 정 2000. 3. 4

 

 

대우조선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조합이 시행하는 모든 총회 성격의 투표나 선거시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공정히 투표함으로써 투표의 공정성을 유지하여 민주적 조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근거)

이 규정은 규약 제 19조에 의거 제정한다.

 

제 3 조 (명칭)

선거관리위원회 (이하“선관위”)라 칭한다.

 

제 4 조 (구분)

선관위는 부서선관위와 중앙선관위로 구분한다.

 

제 5 조 (구성)(2000. 3. 4개정)

1. 부서선관위

가. 선거구당 각반에서 1명씩 추천하고 각 반대표자들이 각 선거구별 3명을 선출,

구성한다.

나. 각 선거구별 대표자는 각 선거구의 선관위 위원장이 되며 각 선거구 대표자는

부서대표자 1명을 선출하여 부서선관위 위원장이 됨과 동시에 중앙선관위 위원이

된다.

다. 위 가,나.항은 대의원 선거시 적용하며 총회(임시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선거나

투표시의 부서선관위원과 중앙 선관위원(부서선관위대표)의 선출은 해당부서 대의원들이 선출하여 중앙선관위 임원에게 통보한다.

2. 중앙선관위 임원

가. 중앙선관위 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2명으로 구성하되 임기는 2년

으로 하며 비전임으로 한다.(단, 임기 2년은 14차 회기부터 적용한다.)

나. 중앙선관위 임원은 노조간부(상집위원, 대의원, 회계감사)가 아닌자로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선출한다.

다. 중앙선관위 임원은 조합의 상설기구로 존속하며 선거 및 투표업무를 관장한다.

 

제 6 조 (임무 및 역할)(2000. 3. 4개정)

1. 선관위의 임무는 조합의 업무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임한 총회 성격

(총회.임원선거, 대의원선거)의 투표 및 선거에 관한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

(단, 선관위는 다음 각호에 명시된 선관위 고유업무를 거부할 수 없다.)

 

가. 후보등록 또는 소집 공고 및 후보 확정공고

나. 선거인명부 작성과 열람에 관한 사항

다.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라. 투.개표 관리 및 당선 또는 확정공고

마. 기타 선거관리에 따른 중요한 사항

바. 부서선관위 및 중앙선관위원은 위원장 또는 중앙선관위 임원이 위임한 선거업무

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선관위<중앙선관위 임원제외>는 당선 또는 확정 공고후 이의가 없을 시 즉시 해산

되며 선거 및 투표에 대한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3. 선관위는 선거 및 투표가 확정되면 선거인명부와 야간근무조합원 투표자 명단을 작

성하여 조합 법규부에 제출한다.

4. 선관위는 해당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다.

 

제 7 조 (예산의 지출)

선관위의 예산은 조합의 행사비에서 지출하며 지출품의서를 법규부장에게 제출하여 법규부장이 집행한다.

 

제 8 조 (활동의 지원)(2000. 3. 4삭제)

조합은 선관위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적극 지원할 수 없고 선관회보는 중립성을 띤다.

 

제 9 조 (금지사항)

선관위는 상집,대의원,회계감사를 겸직 할수 없으며,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및 지원을 할 수없고 선관 회보는 중립성을 띤다.


부 칙

 

제 10 조 (미비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의원 선거관리규정, 임원선거관리규정, 노동관계법, 규약, 대의원대회 결의, 운영위원회 결의,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11 조 (시행)

1. 본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규정은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대의원선거관리규정

 

제 정 : 1987. 10. 12.

개 정 : 1987. 12. 17.

1988. 10. 8.

1989. 3. 9.

1990. 4. 6.

1991. 3. 20.

1992. 5. 26.

1993. 5. 14.

1997. 9. 23.

2000. 3. 4.

2000. 6. 13.

2005. 7. 14.

2009. 9. 21.

2012. 6. 14.

2013. 9. 6.

2015. 9. 3.

 

 

대우조선노동조합
대의원선거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대우조선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함) 규약 19조에 의거하여 제정되며 대의원선거의 공정성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장 선거 및 피선거권

 

제 2 조 (선거권) (2009.9.21 개정)

선거일 현재 1회 이상의 의무금을 납부한 조합원은 다음자를 제외하고는 동등히 선거권을 갖는다.

1. 조합규약에 의거 정권 이상의 징계를 받았으나 선거일 현재 해제되지 아니한 자

2. 규약 8조 1항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원 자격취득과 동시에 선거권을 부여한다.

 

제 3 조 (피선거권) (2009.9.21 개정)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본 규정 제2조에 의한 선거권이 있는 자는 피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규약에 의거 징계된 자가 재심을 요청하여 후보등록 마감일 현재 계류중인 경우는 피선거권을 갖는다.

2조 2항에 해당하는 조합원으로서 선거일 현재 1회 이상의 의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제 4 조 (대의원선거, 선거구) (2000.3.4 / 2009.9.21 개정)

1. 대의원은 부서(그룹)조합원 100명 단위로 선출하되 단수 71명 이상은 1명을 추가

배정한다.

단, 70명 이하 부서(그룹)는 부분별, 지역별 순위로 묶어서 71명 이상일 때 1명을

배정한다.

2. 각 선거구별 대의원수의 배정은 운영위에서 의결하며 운영위 공고 10일전까지의

각 부서(그룹)별 소속인원에 따라 인원을 배정한다.

단. 파견근무자, 지원근무자, 공상자, 휴직자의 소속은 원적부서로 한다.

3. 선거구의 구분은 별지 1과 같다.

 

제 5 조 (대의원 불신임)

1. 대의원의 불신임은 해당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⅔ 이상 찬성

으로 의결한다.

2. 대의원의 불신임은 해당 선거구의 재적인원 ⅓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본 규정의

절차에 따라 불신임 투표를 실시한다.

 

제 3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6 조 (구성 및 임무)

1. 선거구당 선관위 구성은 각 반에서 1명씩 추천하여 각반 대표자들이 각 선거구별

3명을 뽑아 구성한다.

2. 각 선거구별 대표자들은 각 부서별 대표자 1명을 뽑고 대표자는 부서중앙선거

관리위원이 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2명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임원은 노조간부(전임자, 대의원, 회계감사)가 아닌 자로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임원은 모든 노동조합의 선거에 상설기구로 존속하며 선거 및 투표업무를 관장한다.

6.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에 입후보 할 수 없다.

7. 선거관리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후보등록 공고 및 후보 확정 공고

②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③ 투.개표 관리 및 당선자 확정 공고

④ 노동조합의 업무상 필요한 총회 성격의 모든 투.개표에 관한 사항

⑤ 선거관리에 따른 기타 중요한 사항

8. 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임원 제외)는 당선 확정 공고후 이의가 없을 시 즉시

해산되며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9. 노동조합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활동은 적극 지원한다.

10.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지출은 지출품의서를 법규부장에게 제출하여 법규부장이

집행한다.

 

제 4 장 선거절차

 

제 7 조 (선거 및 후보 등록 공고)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이전까지 별지 2,3에 의거 3일간(휴무일 제외) 통상 사용의 게시판에 선거 및 후보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2. 선거권자에 대한 개별통지는 행하지 않는다.

 

제 8 조 (후보등록)(2000.3.4 / 2005.7.14개정)

1. 후보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병원 입원, 출장, 구속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선관위원장의 직접확인에 의해 할 수 있다. )

① 후보등록 신청서 (별지 4)

② 이력서 1통

③ 참관인 2명 명단

단, 참관인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도 후보등록은 가능하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부서 선관위를 통해 등록 마감직후 후보자의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한다.

3. 선관위는 후보등록이 있을 경우 등록 접수증을 교부한다.

4. 대우조선노동조합 대의원선거 등록 시 학력 및 출생지기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제 9 조 (후보사퇴)(2000. 3. 4개정)

1. 후보등록자가 후보를 사퇴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시의 인장으로 날인하여 선거전일 오전 12시까지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병원 입원, 출장, 구속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선관위 원장의 직접 확인에 의해 할 수 있다. )

2. 후보사퇴서가 있을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사실을 선거 개시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별지 5)

 

제 10조 (후보등록 확정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 마감 익일 13시까지 후보자 명단과 기호, 생년월일 및 약력을 공고하여야 한다. (별지 6)

 

제 11조 (참관인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별 참관인 명단을 선거 개시전까지 각 선거구별로 공고하여야 한다. (별지 7)

단, 참관인 변경은 각 선거구별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득한후 행한다.

 

제 12조 (선거인 명단작성 및 열람, 투표권 배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전까지는 선거인 명단을 작성하고 선거전 열람케 하여 누락 또는 착오가 있을 시는 확인하여 시정하며 선거인으로 확정된 자에게는 투표권을 배부한다. (별지 8,9)

 

제 13조 (선거운동 기회 균등부여) (13.9.6 개정)

1. 후보등록자가 선거에 관계된 유인물이나 기타 게시물을 게시하고자 할 때는 선거관 리위원회의 확인을 득해야 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 등 특수한 사항이 없을 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확인을 해주어야 한다.

2. 선거당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선거운동 외에는 행할 수 없으며 선관위는

기타사항이 발생할 시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3. 선관위에서 후보등록 공고를 게시하였을시 부터 선거운동은 할 수 있으나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운동 등 공정선거를 해하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선관위의 결의에 따라 경고,자격상실 등의 조치를 취한다.

4. 선관위는 투표당일 투표전 후보등록자가 균등하게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제 14조 (투표) (13.9.6 개정)

1. 투표는 소정 장소 및 시간에 각 후보 참관인의 참여가 보장되는 가운데 실시한다.

2. 투표개시전 과반수 이하의 조합원이 참석하였으나 후보등록자들의 합의가 있을 경우

투표를 실시한다.

3. 투표개시에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요령, 무효표 기준 등을 주지 시켜야 한다.

4. 선거인은 투표권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인 명부에 날인한 후 선거관리위

원 참석중인 각 후보 참관인 1인의 서명 날인이 있는 별지 11의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선거구별 대의원 정족수 만큼 기표한다.

5. 투표시간이 마감되면 투표장 출석자 전원을 투표케 하고 투표가 완료된 후에는 투표

함을 봉인하여 선거관리위원과 참석중인 각후보 참관인이 서명 날인하여 개표장으로 이송한다.

 

제 15조 (개표)

개표는 각 투표구의 투표가 완료된 직후에 소정 장소에서 선거관리위원과 후보 참관인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실을 각 후보(참관인)에게 알려야 하고 그것이 불가할 시 공고로써 대신한다.

 

제 16조 (당선확정 및 공고)(2000.3.4, 2012.6.14, 13.9.6, 15.9.3 개정)

1. 선거구당 1인을 선출할 경우는 재적인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선거구당 2인 이상을 선출할 경우는 과반수 득표자중 최고득표자 순으로 해당인원을 선출한다.

2. 1인 선출 선거구에서 다수출마로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득표자 순으로 2명을 선정하여 2차 투표로써 결정한다.

2차 투표에서 득표가 동수일 경우 연장자(생년월일 기준)를 3차 찬반투표로 결정한다.

3. 2인이상 선출 선거구의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선출인원에 미달될 경우 미달

인원에 1을 더한 후보를 선정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며 2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

가 미달될 경우 미달인원 만큼의 후보를 다득표순으로 선정하여 찬반투표한다.

(단, 1차 투표에서 차득표자가 동수일 경우 동수를 1로 보며 2차투표에서 동수일

경우 연장자를 우선한다.)

4. 선거구당 대의원정족수만큼 출마했을 경우 찬반투표로써 결정한다.

5. 찬반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는 경우 당해 재선거를 실시하고 재선거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재선거 여부를 논의, 결정한다.

6. 3회에 걸쳐 투표 후 당선자가 없을 경우는 재선거한다.

(단, 기 출마자는 재출마할 수 없다.)

 

7. 당선자가 확정되면 투표구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장소에서 개표내용을 알리고 중앙선

거관리위원장은 조합원에게 공고한다. (별지 12)

8. 2차투표는 1차투표의 결과에 따라서 즉시 실시하여야 한다.

(단, 상시적 야간근무 부서 선거구는 익일 오전중으로 실시한다.)

 

제 17조 (무효표) (13.9.6 개정)

다음 각호의 경우는 무효표 처리 한다.

1. 1매의 투표에 선출인원을 초과 또는 미달하여 투표할 경우

2. 기표인이 양후보에 걸쳐 있을 경우

3. 기표인이 반이상의 기표란을 이탈하였을 경우

 

제 18조 (이의신청) (13.9.6 개정)

1. 당선 확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 확정 선포일로부터 1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중앙선거 관리위원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2. 전항의 이의가 제기되면 중앙선거 관리위원장은 3일 이내에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

하고 그 결과가 당선무효로 결정하였을 경우 재투표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별지 13)

 

제 19조 (보궐선거)

대의원 임기기간중 대의원의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보선한다.

단, 잔여임기가 1개월 미만인 경우 보선하지 아니한다.

 

제 20조 (전임자의 선거개입금지) (2000. 6. 13.조항신설)

상집위는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 부 칙 -

 

제 21조 (미비사항) (2000. 6. 13. 조항변경)

본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규약, 대의원대회 결의, 운영위원회 결의 통상관례 순에 의한다.

 

제 22조 (시행) (2000. 6. 13. 조항변경)

1.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규정은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위원장 임원 선거관리규정

 

제 정 : 1987. 10. 19.

개 정 : 1989. 3. 9.

1990. 4. 6.

1990. 7. 5.

1990. 7. 10.

1991. 3. 20.

1992. 5. 26.

1993. 5. 14.

1995. 11. 23.

2000. 3. 4.

2000. 9. 26.

2004. 9. 1. → 제5조(선거시기)개정

2005. 7. 14.

2009. 9. 21.

2013. 9. 6.

 

 

 

대우조선노동조합
위원장 임원 선거관리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대우조선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함) 규약 28조 3항에 의거하여 제정되며 위원장, 임원선거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장 선거 및 피선거권

 

제 2 조 (선거권) (2009.9.21 개정)

1. 선거일 현재 1회 이상의 의무금을 납부한 조합원은 선거권을 갖는다.

2. 본 규약에 의거 정권 이상의 징계를 받고 선거일 현재 해제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

3. 본 규약에 의거 징계된 자가 재심을 요청하여 후보등록 마감일 현재 계류중인

경우는 선거권을 갖는다.

4. 규약 8조 1항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원 자격취득과 동시에 선거권을 부여한다.


제 3 조 (피선거권) (2009.9.21 개정)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규약 제32조 해당자를 제외한 본 규정 제2조에 의한 선거권이 있는 자는 피선거권을 갖는다.

2조 4항에 해당하는 조합원으로서 선거일 현재 1회 이상의 의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제 4 조 (위원장, 임원선출)

1. 위원장, 임원(부위원장 2명, 사무국장) 선출은 총회에서 전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단, 회계감사는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추천으로 선출한다.

2. 위원장이 사퇴 혹은 사퇴에 준하는 사유로 보궐선거 할 때는 전임원(회계감사 제

외)을 다 선출한다.

3. 부위원장, 사무국장이 사퇴 혹은 사퇴에 준하는 사유로 보궐선거를 할 때는 위원

장이 추천하여 대의원 대회에서 인준받는다.

 

제 5 조 (선거시기)(04.9.1 개정)

위원장 선거는 본 규약 제29조에 의한 당해년도 10월 31일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제 3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6 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1995. 11. 23. 삭제(선거관리 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대의원선거관리규정 제6조에 준한다.


제 7 조 (선거관리위원회 임무)

1. 선거관리위원회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선거인 명부 작성

②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등록, 사퇴에 관한 사항

③ 선거운동 관리와 통제에 관한 사항

④ 투․개표에 관한 사항

⑤ 선거에 관한 각종 공고와 선거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

2. 노동조합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활동은 적극 지원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 확정 공고 후 이의가 없을 시 해산되며 그 결과를 운영위

원회에 보고한다.

 

제 4 장 선거절차

 

제 8 조 (선거 및 후보 등록 공고) (2000.9.26 / 2005.7.14개정)

1. 노동조합은 최소 20일전에 선거일을 확정, 발표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6일전까지 통상 사용의 게시판에 선거 및 후보등록공고

를 하여야 한다.

3. 선거권자에 대한 개별통지는 행하지 않는다.


제 9 조 (후보등록)(2000.3.4 / 2000.9.26 / 2005.7.14개정)

1. 후보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 5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병원 입원,출장,구속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선관위원

장의 직접 확인에 의해 할 수 있다. )

① 후보등록 신청서 (별지 1-1, 1-3)

② 후보 추천서 (별지 2)

③ 이력서 1통

④ 위원장 입후보 취지 1부

2.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이 있을 경우 등록접수증을 교부한다.

단, 후보 등록 서류에 하자 있을 시는 교부하지 못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마감직후 후보자의 추첨에 의해 기호를 정한다.

4. 대우조선노동조합 임원선거등록 시 학력 및 출생지기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제 10조 (후보사퇴)(2000. 3. 4개정)

1.후보등록자가 후보를 사퇴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시의 인장으로 날인하여 선거전일 오전 12시까지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3) (단, 병원 입원, 출장, 구속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

우는 선관위원장의 직접확인에 의해 할 수 있다. )

2. 후보 사퇴가 있을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사실을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 11조 (후보등록 확정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 마감 익일 13시까지 후보자 명단(임원후보자 포함) (기호, 부서,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별지 4)

 

제 12조 (참관인 등록 및 공고)(2000.3.4개정)

1. 각 후보는 선거 2일전 17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참관인 10명의 명단을 제출하여

기표 및 개표를 감시하게 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별 투표구별 참관인 명단을 선거일 하루전 12시까지 공

고 하여야 한다. (별지 5)

단, 참관인 변경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득한후 행한다.

 

제 13조 (선거인 명단작성 및 열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는 선거인 명단을 작성하여 선거전 열람케 하고 누락 또는 착오가 있을 시는 확인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제 14조 (선거운동)(2005.7.14개정 및 6,7항 신설)(13.9.6 개정)

1. 모든 선거운동은 입후보자 등록 공고일로부터 선거전일까지로 한다.

2. 선거 홍보, 정견 발표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선거당일에는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공식 유세를 제외한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4. 사내의 게시물은 사전 선관위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경고조치 후

선관위에서 철거한다. 사내에서 게시되는 게시물의 게시기간은 2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의 위반 시 선관위에서 철거할 수 있다.

5. 선거기간 중 발행되는 각 후보자의 홍보용 유인물은 5회로 하며(종.구분없음) 대자

보, 벽보, 명함등은 각각 1회로 간주한다.(종이 유인물 원칙) 현수막은 유인물에서 제외되며 크기는약5m×1m로 하며, 개수는 (사내.외 모두적용)10개로 제한한다. 이를 1회 위반시 경고하고 2회 위반 시 선관위 결의로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6. 임원선거 포스터는 선관위에서 일괄(후보당 50매)제작 선관위 지정장소에 게시한다.

단, 포스터 제작비용은 조합예산에서 지출한다.

7. 상무집행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일과(08시-18시)외 시간은 선거운동

(상근임원은 제외)을 할 수 있다.

 

 

제 15조 (자격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과를 거쳐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다.

1. 사용자측의 개입으로 선거인의 권리행사가 침해되었다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

2.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중상모략하는 경우

3. 규약과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4. 금품을 제공하거나 향연의 공여 또는 공여를 약속하는 행위

5. 직위나 단체를 이용하여 직.간접으로 자유로운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제 16조 (투표) (13.9.6 개정)

1. 투표는 소정 장소 및 시간에 각 후보 참관인의 참여가 보장되는 가운데 실시한다.

선거관리위원, 참관인은 별지 6의 표식을 착용한다.

2. 투표개시에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요령, 무효표 기준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3.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에 날인한 후 선거관리위원, 각 후보, 참관인 1인의 서명 날

인이 있는 별지 7의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한다.

4. 투표시간이 마감되면 투표장 출석자 전원을 투표케 하고 투표가 완료된 후엔 투표

함을 봉인하여 선거관리위원과 참석중인 각 후보 참관인이 서명 날인하여 개표장으로 이송한다.

 

제 17조 (개표)

개표는 각 투표구의 선거가 완료된 직후에 소정 장소에서 선거관리위원, 각 후보 참관인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다.

단, 선거관리위원은 개표 완료 즉시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18조 (당선)

1. 재적인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당선된다.

2.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순으로 2명을 선정

결선 투표한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 득표자를 찬반 투표한다.

단, 입후보자가 2명일 경우 2차 투표는 다득표자를 찬반 투표한다.

3. 단일 후보일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 투표(찬.반)와 투표인원 과반수의 득표를 해야

한다.

4. 2차 투표는 1차 투표의 3일 이내, 3차 투표는 2차 투표의 3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시간 및 장소를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단, 투표요령은 1차 투표에 준한다.

 

 

 

 

 

 

제 19조 (무효표)

다음 각호의 경우는 무효로 한다.

1. 1매의 투표지에 1인을 초과하는 경우

2. 기표인이 양후보자에게 걸쳐 있을 경우

3. 기표인이 반이상의 기표란을 이탈하였을 경우

4. 투표용지에 낙서가 있을 경우

 

제 20조 (이의신청)

1. 당선 확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확정일로부터 3일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 선거

관리위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2. 전항의 이의가 제기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이내에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공고

하고 당선 무효시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재투표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무효 의결일로부터 3일이내에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 실시한다.

 

부 칙

 

제 21조 (미비사항)

본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규약, 총회(대의원대회) 결의, 운영위원회 결의, 대의원선거관리규정, 통상관례 순에 의한다.

 

제 22조 (시행)

1.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규정은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편집국 운영관리규정

 

개 정 1995. 11. 23.

2000. 3. 4.

2000. 10. 30.

2002. 10. 24.

 

 

대우조선노동조합
편집국 운영관리규정

 

 

제 1장 총 칙

 

제 1 조 (제 정)

본 규정은 노동조합 규약 제35조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목 적)

편집국의 책임적 자주적 운영으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조합원의 권익신장 및 노동자적 의식함양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2장 구 성

 

제 3 조 (사 업)

제2조의 목적에 따라 다음의 각 사업을 추진한다.

1. 조합 언론지 제작 및 편집 배포

2. 대.내외 취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유관 언론기관과의 유대활동

 

제 4 조 (구성 및 선출) (2000. 3. 4개정) (2000. 10. 30개정) (’02. 10. 24개정)

1. 편집국은 편집국장 1명, 편집1, 2, 3부장으로 구성한다.

2. 국장은 위원장이 임면하고 부장 3명은 국장이 임면한다.

 

 

제 3장 예 산

 

제 5 조 (예산관리)

조합회계 규정 제 4조에 의해 관리하며 동 규정 제 6조에 의해 사용할 수 있다.

 

 

제 4장 활동보호 및 임무

 

제 6 조 (활동보호)

자유언론 책임보도에 따라 조합에 필요한 취재활동 및 보도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에서 보호한다.

 

제 7 조 (임 무)(2000. 3. 4개정)

편집국 상근자는 노동조합 규약 및 규정을 준수하고 제2조의 목적에 따른 제3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직무를 겸한다.

1. 국장은 편집국을 총괄하고 편집관련 각종 회의에 의장이 된다.

2. 운영의 자주적 활동에 의해 기획, 취재, 편집담당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쟁의발생시 편집국 상근자는 “쟁대위” 각종 홍보활동을 담당한다.

 

 

제 5장 징 계

 

제 8 조

조합 상근활동중 조합의 명예 및 조합 언론지의 이미지를 실추 시켰을 경우 그 경.중에 따라 조합규약 제12조,제13조,제14조와 상벌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 9 조

본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규약을 준수하며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10 조 (결의 및 개폐)

본 규정 결의 및 개폐의 이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행한다.

 

제 11 조 (시 행)

1.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서집행위원회 운영규정


 1995. 11. 23.개정

2000. 3. 4.개정

2005. 7. 14.개정 

 


대우조선노동조합
부서집행위원회 운영규정

 

제 1 조 (목적)

부서별 조합원의 단결력을 강화하고 일상활동 속에서 부서현안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며 조합원의 자주적 참여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조직역량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부서집행위원회(이하 "부집위")로 칭한다.

 

제 3 조 (근거)

본 규정은 규약 제 24-2조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 4 조 (구성과 범위)

1) 구성 - 부집위는 각 부서별로 구성하며(지역별, 업무특성상 조정가능) 아래의 범위와

별지 제1호의 부집위 조직도에 의하고 각종 회의의 구성은 아래에 따른다.

가. 부서집행위원 전체회의는 의장,분과장 및 분과원으로 구성한다.

(이하 "전체회의"로 칭함)

나. 분과장회의는 의장 및 각 분과장으로 구성한다.

다. 분과회의는 분과장 및 분과원으로 구성한다.


제 5 조 (선출)

1) 의장은 대의원이 되며 소속대의원과 소위원이 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2) 분과장은 의장이 임명하며,대의원을 우선하고 필요에 따라 소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분과원은 분과장이 임명하며 소위원을 우선하여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조합원

으로 구성 할 수 있다.

4) 소위원은 대의원선거후 즉시 각 반단위별로 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 6 조 (임기)

부서집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대의원임기에 준한다.

 

제 7 조 (회의기구와 기능)

1) 기구

가. 전체회의

나. 분과장회의

다. 분과회의

단, 과.직단위 부서집행위원회의는 필요에 따라 대의원별 자주적 회합을 가질 수

있다.

2) 기능 - 노동조합의 지침수행을 제외한 제반사항에 대한 결정은 부집위 자체규정

에 따른다.

 

제 8 조 (소집) (2005.7.14개정)

1) 전체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매월 정기적으로 2일전 공고 후 실시한다.

단, 다음 각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① 부집위원 1/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분과장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또는 분과장 1/3이상 요구할 때 소집

한다.

3) 각 분과회의는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 9 조 (사업)

1) 노동조합 지침 수행에 관한 사항

2) 부서현안문제 대책에 관한 사항

3) 각부집위별 연대강화

4) 부집위별 소식지 발간

5) 기타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제 10 조 (역할과 의무)

1) 역할

가. 의장 : "부집위" 회의 주관 및 모든사업의 집행을 총괄한다.

나. 조직 : 조직활동의 계획수립과 실천에 관한 사항

(대의원을 우선하여 구성하며 의장공석시 직무를 대행한다.)

다. 기획 : 활동의 기본방향 및 장.단기적 정책수립

라. 총무 : 재정의 관리 및 회의록 작성, 유지에 관한 사항

마. 안전 : 부서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바. 복지.고충 : 부서의 복지 및 조합원 고충에 관한 사항

사. 문화.체육 :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아. 교육.홍보 :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의무

가. 각 부집위 의장은 부서사업에 대해 정기적으로(월1회) 노동조합에 (조직쟁의부)

통보하고 협의해야 한다. 단, 통보는 규정된 양식에 의한다.

나. 각 분과장은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의장에게 보고한다.

 

 

 

 

 

부 칙

 

제 11 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한다.

 

제 12 조 (통상관례)

본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규약과 규정, 운영위원회의 유권해석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13 조 (시행)

본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1 호)

 

 

 

부서집행위원회 조직도

 

(단, 분과 구성은 부서의 특성에 따라 할 수 있다.) (2000. 3. 4개정)

 

 

 

 

 

 

 

 

 

 

의장

 

 

 

 

 

 

 

 

 

 

 

 

 

 

 

 

 

 

 

 

 

 

 

 

 

 

 

 

 

 

 

 

 

 

 

 

 

 

 

 

 

 

 

 

 

 

 

 

 

기획분과

 

총무분과

 

안전분과

 

조직분과

 

문화체육분과

 

교육홍보분과

 

복지고충분과

 

 

 

 

 

 

 

 

 

 

 

 

 

 

 

 

 

 

 

 

 

 

 


노동조합 활동 중 보상규정


 제 정 : 1989. 5. 11.

개 정 : 1990. 7. 5.

1991. 3. 20.

1992. 5. 26.

1998. 12. 15.

2013. 9. 6.

 

 

대우조선노동조합
노동조합 활동 중
불이익을 당했을 때 보상규정

 

제 1 조 (근거)

본 규정은 노조 규약 제9조 2항에 의하여 제정 및 개정한다.

 

제 2 조 (목적)

노동조합 목적의 달성과 일상적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또는 쟁의기간 및 노동조합 공식기구의 결정사항에 따른 활동으로 구속(불구속포함), 징계(해고, 정직), 부상, 군입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조합에서는 조합비 및 특별기금을 조성하여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에게 경제적 보상을 실시하고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적용대상)

조합원중 대의원대회에서 조합활동이라고 인정된 자

 

제 4 조 (보상범위) (13. 9. 6 개정)

1. 보상범위는 3조의 해당자 중 운영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심의 결정한다.

가항, 조합의 공식기구의 결정 사항에 따른 활동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

나항, 조합의 공식기구의 결정 사항외에라도 조합 또는 노동자 권익 향상에 기여한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

 

제 5 조 (보상기준) (98. 12. 15 / 13.9.6 개정)

1. 가항 : 징계(해고,정직), 투옥, 부상,사고,군입대 등 이에 준하는 사용자(정부 등)의 조치로 인하여 보수의 지급이 정지 또는 감액 되었을 경우 그 사유

가 해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보상한다.

가. 임금은 정상근무시 받을 수 있는 임금(O/T, 연월차수당,복지성 금품제외) 총액을 지급토록 한다.

(단, 15일 이상은 월별 기준으로 15일미만은 1일 기준으로 지급한다.)

나. 구속,구금, 조합활동으로 인한 징계로 소송시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비포함)

및 벌금 전액을 보상한다.

다. 경상.중상등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조합에서는 의사진단서에 의한 치료비를

지급하며 임금이 감액 되었을 시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단, 산재처리는 제외 한다.)

라. 특례, 보충역으로서 의무종사 기간중 병역처분에 의해 현역병으로 입영되거

나 방위소집 되었을 경우 병역의무 완료시까지 정상근무시 받을 수 있는

임금(O/T, 연월차수당,복지성 금품제외)을 매월 지급한다.

2. 법적처리 절차에 따른 비용 (벌금,변호사비, 기타 경비)만 지급한다.

 

제 6 조 (보상금 반환)

사용자(정부 등)의 조치가 부당하여 그동안 정지 또는 감액되었던 보수(부상,질병으로 인한 보수 포함)의 변상을 받았을 경우 에는 그동안 노조에서 보상한 보상액의 100%를 노조에 반환한다.

단, 변상받은 금액이 노조 보상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변상 받은 금액만 반환한다.

 

제 7 조 (보상기간)

보상 지급기간은 해고,정직의 경우 복직시까지 구금, 구속자는 해제 석방후 복직시 까지이다.

 

제 8 조 (부칙)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법적 불이익을 당했을 때는 대의원대회에서 심의 결정

한다.

2. 본규정의 미비사항은 본 조합 규약 및 제규정 또는 운영위원회 유권해석, 통상

관례에 따른다.

3.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단, 정직에 대하여는 92년 5월 26일 이후 처분을 당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차량운영관리규정


 제 정 : 1990. 7. 5. 


대우조선노동조합
차량운영 관리규정

 

 

제 1 조 (적용범위)

이 절차는 대우조선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서 운행하는 차량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조 (목 적)

이 절차는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합의 업무수행에 최대한 지원하면서 차량의 안전운행은 물론 조합비의 절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주관부서)

조합의 차량관리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총무부에서 관장한다.

(이하 “주관부서”라 한다.)

 

제 4 조 (용도폐지)

주관부서는 차량이 다음 항목에 해당될 때에는 재산 및 손망실처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폐기 또는 매각할 수 있다.

1. 유지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계속 보유시 경제성이 없다고 판정될 때

2. 정비에 필요한 부속이 희귀하여 계속 운행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차량

3. 기타 폐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제 5 조 (운 행)

운전자는 차량 행선지판에 행선지를 표기하고 운행할 수 있게 한다.

 

제 6 조 (관리책임)

운전자는 지정된 차량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며 이상 발견 즉시 주관부서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 7 조 (월간정비, 예방정비)

운전자는 예상될 수 있는 고장을 배제하기 위하여 일일점검 및 월별 예방정비를 실시하며 정비일지를 기록 보관한다.

 

제 8 조 (운전자의 의무)

모든 운전자는 교통법규와 본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주관 부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며 운행일지를 기록 보관한다.

 

제 9 조 (운전자의 준수사항)

조합활동 목적으로만 차량을 운행한다.

 

제 10 조 (차량사고시 책임과 보상)

운전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시에는 노동조합 활동중 불이익을 당했을 때 보상규정에 따라 처리를 한다.

 

 

부 칙

 

제 11 조 (시 행)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산업재해자
특별관리기금운영 규정


개 정 2000. 3. 4

2003. 7. 15

2005. 7. 14

2007. 6. 29(대상자 준수사항) 

 


대우조선노동조합
산업재해자
특별관리기금 사용규정

 

제 1 조 (목적)(2000. 3. 4개정)

쾌적한 작업환경으로부터 생명을 보장 받아야 할 노동자가 업무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산재처리로 치료를 받는 등 각종 보상을 받는 것이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회사와 근로복지공단은 여러 가지 불충분한 사유를 내세워 요양불인정으로 판정, 건강과 생계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심사․재심사를 거쳐 행정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소요되는 경비에 관해 조합에서 지원함으로써 불합리한 결정에 의해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여 업무상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할 때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노동자에게 주어진 권리확보에 목적을 둔다.

 

제 2 조 (관련근거)

제7차년도 정기 대의원대회(‘94.1.5)에서 안전대책부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시 산업재해가 특별관리기금을 조성하여 조합원의 권익확보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되어 조합 예비비에서 지급키로 함.

 

제 3 조 (대상)(2000. 3. 4개정)

1. 사내에서 발생한 재해일지라도 업무상재해(산재)로 불승인되어 심사.재심사 청구

에서도 기각된 조합원

2. 직업성재해로 심사.재심사청구에서 기각된 조합원

3. 과로사, 직업성관련 암, 유기용제 중독 등으로 사망하여 원처분청에 유족보상

청구가 불승인 되어 심사. 재심사청구에서 기각된 경우

4. 재요양의 경우에는 추가상병 요양신청에 의한다.

5. 장해등급으로 행정소송시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6. 1호,2호,3호와 같이 심사. 재심사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노동조합이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에 서면으로 자문은

받은 결과서를 첨부하여 심의 요청한 경우

7. 위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노동조합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후 기금을 사용한다.

 

 

제 4 조 (대상자 준수사항)(2000.3.4/ 2003.7.15/ 2005.7.14개정/ 07.6.29개정)

1. 행정소송에서 승소시에 노동조합에서 지원받은 금액 전액을 최종 승소통지서를

법원에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반납한다.

단, 패소 시 소송비환수는 제외되며 법원에서 소송에 따른 법정비용을 소송상대방 에게 지급하라 판결 시 그 비용을 노동조합에서 부담한다.

 

2. 행정소송 진행중 본인 자의로 소송을 취하했을 경우 노동조합에서 지원받은 경비

전액을 7일 이내 노동조합에 반납해야 한다.

3. 행정소송비를 지원받을 경우 서약서를 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제 5 조 (대상자 지원범위) (2003. 7. 15개정)

노동조합은 행정소송관련 변호사 선임비, 소송비용(인지세,송달료), 신체감정비를 지원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단, ‘94.1.5일(정기 대의원대회 의결) 이후부터 적용한다.

 

 

  

   

 

 

 

서 약 서

 

(2000.3.4개정 / 2003.7.15 / 2005.7.14개정)

청구인

성명

 

부서

 

사번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연대

보증인

성명

 

부서

 

사번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 택

 

상기인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금_____________원이 ‘산업재해자 특별관리기금 사용규정’에 적용됨을 인정하고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확약함.

 

* 산업재해 특별관리기금 청구자의 준수사항 *

 

1. 청구인과 연대보증인은 산업재해 특별관리기금 사용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2. 행정소송에서 승소 시에 노동조합에서 지원받은 소송관련 비용 전액을 최종 승소

통지를 법원에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합에 반납한다. 단 패소 시는 제외 되며 법원에서 소송에 따른 법정비용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라 판결 시 그 비용을 노동조합에서 부담한다.

3. 행정소송 진행 중 본인 자의로 소송을 취하했을 경우 노동조합에서 지원받은 경비

전액을 7일 이내에 노동조합에 반환한다.

4. 2,3항을 지키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조합에서 청구인 또는 연대보증인의 급여를

가압류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

연대보증인                 (인)

 

대우조선노동조합 위원장 귀하


예비비 승인일자

 

지 출 일 자

 

반 환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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