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정 : 1987. 12. 17.
개 정 : 1989. 3. 9.
1990. 4. 6.
1990. 7. 5.
1995. 11 . 23.
1999. 5 . 10.
2000. 6. 13.
2013. 9. 6
상 벌 규 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근거)
본 규정은 노조 규약 제11조 및 제12조 5항에 의하여 제정 및 개정한다.
제 2 조 (목적)
노동조합 발전에 인화단결로 보다 나은 전진으로 민주 노동운동에 공로가 큰 조합원의 업적을 치하하고 선양하며 조합발전에 더욱 전력할 연구, 창의, 실천을 권장하며 조합원의 질서유지와 기강확립을 위하여 사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벌기준과 절차를 명확히함으로써 상.벌의 공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포상
제 3 조 (적용범위)
조합원 및 관례인사에 적용한다.
제 4 조 (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에 따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모범 조합원 표창
2. 공로 표창
3. 감사장
제 5 조 (결정기관)
조합 발전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자는 노조 간부의 추천에 의해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포상한다.
제 6 조 (포상기준)
포상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조합 활동에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노조 조직관리 및 조합원의 의식개발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3. 노동조합 운영에 탁월한 창의력과 협동정신을 발휘하여 크게 업적을 세워 조합의 명예를 선양한 자
제 7 조 (구비서류)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 추천서 1통을 총무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 (시상)
시상은 위원장이 대의원대회 및 노조창립일, 기타 방법으로 이를 표창한다.
제 3 장 징계
제 9 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 10조 (조합원의 징계)
조합원의 징계는 규약 제12조에 의하되 각급 징계위원회위원중 징계 관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
는 그 사건 심의결과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 11조 (징계의 종류)
1. 경고 : 전말서를 받고 장래를 계고한다.
2. 정권 : 권리행사를 일정 또는 무기한 인정치 아니한다.
3. 제명 :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제 12조 (징계해당) (2000. 6. 13. / 2013.9.6 개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에 처한다.
1. 경고
(가) 과실로 조합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나) 업무상 과실로 조합비를 과다 지출한 자
(다) 각종 결의사항 및 지시, 명령에 불복한 자
(라) 조합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2. 정권
(가) 업무상과실로 조합비 총예산의 1%이상을 과다지출한 자
(나) 고의로 명의를 손상시킨 자
(다) 조합원 및 타인을 모함,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
(라) 고의로 조합 강령, 규약, 규정, 제협정, 협약을 위반한 자
(마) 조합내의 직위를 악용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가한 자
(바) 공금을 유용한 자
(사) 정당한 조합집무의 집행을 고의로 방해한 자
(아) 선거부정 및 악질적인 행위를 한 자
3. 제명
(가) 조합의 재산을 부당처분하거나 공금을 횡령 또는 착복한 자
(나) 직권을 남용하여 제 삼자와 결탁하여 중간 착취한 자
(다) 조직 질서를 교란시켜 분열을 꾀하거나 반조직적 행위를 한 자
(라) 반 조합 활동을 고의로 한 자
(마) 조합의 각종부과금 납부 결의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를 방해한 자(99. 5. 10. 신설)
제 13조 (징계요구)
전 조의 해당에 따라 징계요구가 있을시엔 30일 이내에 충분한 조사를 한후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제 14조 (변론기회)
1. 각급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할 때는 징계 대상자를 출석시켜 충분한 신상발언을 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면으로 사실을 명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또한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2. 서면으로 징계위원회 통보를 받고도 전 항의 진술을 포기했을 때는 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진술없이 징계할 수 있다.
제 15조 (통고)
각급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의 되었을 시 14일 이내에 징계 요구자와 징계된 자에게 각각 인된 사실관계 조문을 명시하여 통고하여야 한다.
제 16조 (재심)
1. 징계를 받은 조합원 또는 요구한 조합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경우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운영위원회 또는 대의원 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17조 (효력)
1. 1심, 2심 징계결의에 대해서 재심청구가 없을 시 즉시 집행한다.
2. 3심은 결의된 날로부터 집행한다.
제 18조 (징계유효기간)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요구 및 결의를 하지 못한다.
부 칙
제 19조 (미비점)
본 규정의 미비점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0조 (시행일)
1.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정 : 1987. 12. 17.
개 정 : 1989. 3. 9.
1990. 4. 6.
1990. 7. 5.
1995. 11 . 23.
1999. 5 . 10.
2000. 6. 13.
2013. 9. 6
상 벌 규 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근거)
본 규정은 노조 규약 제11조 및 제12조 5항에 의하여 제정 및 개정한다.
제 2 조 (목적)
노동조합 발전에 인화단결로 보다 나은 전진으로 민주 노동운동에 공로가 큰 조합원의 업적을 치하하고 선양하며 조합발전에 더욱 전력할 연구, 창의, 실천을 권장하며 조합원의 질서유지와 기강확립을 위하여 사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벌기준과 절차를 명확히함으로써 상.벌의 공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포상
제 3 조 (적용범위)
조합원 및 관례인사에 적용한다.
제 4 조 (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에 따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모범 조합원 표창
2. 공로 표창
3. 감사장
제 5 조 (결정기관)
조합 발전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자는 노조 간부의 추천에 의해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포상한다.
제 6 조 (포상기준)
포상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조합 활동에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노조 조직관리 및 조합원의 의식개발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3. 노동조합 운영에 탁월한 창의력과 협동정신을 발휘하여 크게 업적을 세워 조합의 명예를 선양한 자
제 7 조 (구비서류)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 추천서 1통을 총무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 (시상)
시상은 위원장이 대의원대회 및 노조창립일, 기타 방법으로 이를 표창한다.
제 3 장 징계
제 9 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 10조 (조합원의 징계)
조합원의 징계는 규약 제12조에 의하되 각급 징계위원회위원중 징계 관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
는 그 사건 심의결과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 11조 (징계의 종류)
1. 경고 : 전말서를 받고 장래를 계고한다.
2. 정권 : 권리행사를 일정 또는 무기한 인정치 아니한다.
3. 제명 :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제 12조 (징계해당) (2000. 6. 13. / 2013.9.6 개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에 처한다.
1. 경고
(가) 과실로 조합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나) 업무상 과실로 조합비를 과다 지출한 자
(다) 각종 결의사항 및 지시, 명령에 불복한 자
(라) 조합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2. 정권
(가) 업무상과실로 조합비 총예산의 1%이상을 과다지출한 자
(나) 고의로 명의를 손상시킨 자
(다) 조합원 및 타인을 모함,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
(라) 고의로 조합 강령, 규약, 규정, 제협정, 협약을 위반한 자
(마) 조합내의 직위를 악용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가한 자
(바) 공금을 유용한 자
(사) 정당한 조합집무의 집행을 고의로 방해한 자
(아) 선거부정 및 악질적인 행위를 한 자
3. 제명
(가) 조합의 재산을 부당처분하거나 공금을 횡령 또는 착복한 자
(나) 직권을 남용하여 제 삼자와 결탁하여 중간 착취한 자
(다) 조직 질서를 교란시켜 분열을 꾀하거나 반조직적 행위를 한 자
(라) 반 조합 활동을 고의로 한 자
(마) 조합의 각종부과금 납부 결의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를 방해한 자(99. 5. 10. 신설)
제 13조 (징계요구)
전 조의 해당에 따라 징계요구가 있을시엔 30일 이내에 충분한 조사를 한후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제 14조 (변론기회)
1. 각급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할 때는 징계 대상자를 출석시켜 충분한 신상발언을 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면으로 사실을 명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또한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2. 서면으로 징계위원회 통보를 받고도 전 항의 진술을 포기했을 때는 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진술없이 징계할 수 있다.
제 15조 (통고)
각급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의 되었을 시 14일 이내에 징계 요구자와 징계된 자에게 각각 인된 사실관계 조문을 명시하여 통고하여야 한다.
제 16조 (재심)
1. 징계를 받은 조합원 또는 요구한 조합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경우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운영위원회 또는 대의원 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17조 (효력)
1. 1심, 2심 징계결의에 대해서 재심청구가 없을 시 즉시 집행한다.
2. 3심은 결의된 날로부터 집행한다.
제 18조 (징계유효기간)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요구 및 결의를 하지 못한다.
부 칙
제 19조 (미비점)
본 규정의 미비점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0조 (시행일)
1.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