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정 : 1987. 10. 12.
개 정 : 1987. 12. 17.
1988. 10. 8.
1989. 3. 9.
1990. 4. 6.
1991. 3. 20.
1992. 5. 26.
1993. 5. 14.
1997. 9. 23.
2000. 3. 4.
2000. 6. 13.
2005. 7. 14.
2009. 9. 21.
2013. 9. 6.
대의원 선거관리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대우조선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함) 규약 19조에 의거하여 제정되며 대의원선거의
공정성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장 선거 및 피선거권
제 2 조 (선거권)('09. 9. 21 개정)
선거일 현재 1회 이상의 의무금을 납부한 조합원은 다음자를 제외하고는 동등히 선거권을 갖는다.
1. 조합규약에 의거 정권 이상의 징계를 받았으나 선거일 현재 해제되지 아니한 자
2. 규약 8조 1항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원 자격취득화 동시에 선거권을 부여한다.
제 3 조 (피선거권)('09. 9. 21 개정)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본 규정 제2조에 의한 선거권이 있는 자는 피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규약에 의거 징계된 자가 재심을 요청하여 후보등록 마감일 현재 계류중인 경우는 피선거권을 갖는다.
2조 2항에 해당하는 조합원으로서 선거일 현재 1회 이상의 의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제 4 조 (대의원선거, 선거구)(2000. 3. 4. '09. 9. 21 개정)
1. 대의원은 부서(그룹)조합원 100명 단위로 선출하되 단수 71명 이상은 1명을 추가 배정한다.
단, 70명 이하 부서(그룹)는 부분별, 지역별 순위로 묶어서 71명 이상일 때 1명을 배정한다.
2. 각 선거구별 대의원수의 배정은 운영위에서 의결하며 운영위 공고 10일전까지의 각 부서(그룹)별 소속인원에 따라 인원을 배정한다.
단. 파견근무자, 지원근무자, 공상자, 휴직자의 소속은 원적부서로 한다.
3. 선거구의 구분은 별지 1과 같다.
제 5 조 (대의원 불신임)
1. 대의원의 불신임은 해당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⅔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대의원의 불신임은 해당 선거구의 재적인원 ⅓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본 규정의 절차에 따라 불신임 투표를 실시한다.
제 3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6 조 (구성 및 임무)
1. 선거구당 선관위 구성은 각 반에서 1명씩 추천하여 각반 대표자들이 각 선거구별 3명을 뽑아 구성한다.
2. 각 선거구별 대표자들은 각 부서별 대표자 1명을 뽑고 대표자는 부서중앙선거관리위원이 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2명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
로 한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임원은 노조간부(전임자, 대의원, 회계감사)가 아닌 자로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임원은 모든 노동조합의 선거에 상설기구로 존속하며 선거 및 투표업무를 관장한다.
6.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에 입후보 할 수 없다.
7. 선거관리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후보등록 공고 및 후보 확정 공고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투.개표 관리 및 당선자 확정 공고
노동조합의 업무상 필요한 총회 성격의 모든 투.개표에 관한 사항
선거관리에 따른 기타 중요한 사항
8. 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임원 제외)는 당선 확정 공고후 이의가 없을 시 즉시 해산되며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9. 노동조합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활동은 적극 지원한다.
10..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지출은 지출품의서를 법규부장에게 제출하여 법규부장이 집행한다.
제 4 장 선거절차
제 7 조 (선거 및 후보 등록 공고)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이전까지 별지 2,3에 의거 3일간(휴무일 제외) 통상 사용의 게시판에 선거 및 후보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2. 선거권자에 대한 개별통지는 행하지 않는다.
제 8 조 (후보등록)(2000. 3. 4개정) (2005. 7.14개정)
1. 후보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병원 입원, 출장, 구속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선관위원장의 직접확인에 의해 할 수 있다. )
후보등록 신청서 (별지 4)
이력서 1통
참관인 2명 명단
단, 참관인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도 후보등록은 가능하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부서 선관위를 통해 등록 마감직후 후보자의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한다.
3. 선관위는 후보등록이 있을 경우 등록 접수증을 교부한다.
4. 대우조선노동조합 대의원선거 등록시 학력 및 출생지 기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제 9 조 (후보사퇴)(2000. 3. 4개정)
1. 후보등록자가 후보를 사퇴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시의 인장으로 날인하여 선거전일 오전 12시까지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병원 입원, 출장, 구속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선관위원장의 직접
확인에 의해 할 수 있다. )
2. 후보사퇴서가 있을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사실을 선거 개시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별지 5)
제 10조 (후보등록 확정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 마감 익일 13시까지 후보자 명단과 기호, 생년월일 및 약력을 공고하여야 한다. (별지 6)
제 11조 (참관인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별 참관인 명단을 선거 개시전까지 각 선거구별로 공고하여야 한다. (별지 7)
단, 참관인 변경은 각 선거구별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득한후 행한다.
제 12조 (선거인 명단작성 및 열람, 투표권 배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전까지는 선거인 명단을 작성하고 선거전 열람케 하여 누락 또는 착
오가 있을 시는 확인하여 시정하며 선거인으로 확정된 자에게는 투표권을 배부한다. (별지8,9)
제 13조 (선거운동 기회 균등부여) ( 2013.9.6 개정 )
1. 후보등록자가 선거에 관계된 유인물이나 기타 게시물을 게시하고자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득해야 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 등 특수한 사항이 없을 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확
인을 해주어야 한다.
2. 선거당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선거운동 외에는 행할 수 없으며 선관위는 기타사항이 발생할 시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3. 선관위에서 후보등록 공고를 게시하였을시 부터 선거운동은 할 수 있으나 상대후보를 비방
하는 운동 등 공정선거를 해하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선관위의 결의에 따라 경고, 자격상실 등의 조치를 취한다.
4. 선관위는 투표당일 투표전 후보등록자가 균등하게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제 14조 (투표) ( 2013.9.6 개정 )
투표는 소정 장소 및 시간에 각 후보 참관인의 참여가 보장되는 가운데 실시한다.
2. 투표개시전 과반수 이하의 조합원이 참석하였으나 후보등록자들의 합의가 있을 경우 투표를 실시한다.
3. 투표개시에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요령, 무효표 기준 등을 주지 시켜야 한다.
4. 선거인은 투표권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인 명부에 날인한 후 선거관리위원 참석중인 각 후보 참관인 1인의 서명 날인이 있는 별지 11의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선거구별 대의원 정족수만큼 기표한다.
5. 투표시간이 마감되면 투표장 출석자 전원을 투표케 하고 투표가 완료된 후에는 투표함을 봉인 하여 선거관리위원과 참석중인 각후보 참관인이 서명 날인하여 개표장으로 이송한다.
제 15조 (개표)
개표는 각 투표구의 투표가 완료된 직후에 소정 장소에서 선거관리위원과 후보 참관인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실을 각 후보(참관인)에게 알려야 하고 그것이 불가할 시 공고로써 대신한다.
제 16조 (당선확정 및 공고)(2000. 3. 4 / 2012.6.14 / 2013.9.6 개정)
1. 선거구당 1인을 선출할 경우는 재적인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 과반수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하고 선거구당 2인 이상을 선출할 경우는 과반수 득표자중 최고득표자 순으로 해당인원을 선출한다.
2. 1인 선출 선거구의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득표자를 선정하여 찬반 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하고 최다득표자가
동수일 경우 최다득표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2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득표자를 찬반투표한다.(단, 2차 투표에서 특표가 동수일 경우 연장자를 찬반투표한다.)
3. 2인이상 선출 선거구의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선출인원에 미달될 경우 미달인원에 1을 더한 후보를 선정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며 2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미달될 경우 미달인원 만큼의 후보를 다득표순으로 선정하여 찬반투표한다
(단, 1차투표에서 차득표자가 동수일 경우 동수를 1로보며 2차투표에서 동수일 경우 연장자를 우선한다.)
4. 선거구당 대의원정족수만큼 출마했을 경우 찬반투표로써 결정한다.
5. 찬반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는 경우 당해 재선거를 실시하고 재선거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재선거 여부를 논의,결정한다.
6. 3회에 걸쳐 투표후 당선자가 없을 경우는 재선거한다.
7. 당선자가 확정되면 투표구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장소에서 개표내용을 알리고 중앙선거관리 위원장은 조합원에게 공고한다. (별지 12)
8. 2차투표는 1차투표의 결과에 따라서 즉시 실시하여야 한다.
제 17조 (무효투표) (2013.09.06개정)
다음 각호의 경우는 무효로 한다.
1. 1매의 투표에 선출인원을 초과 또는 미달하여 투표할 경우
2. 기표인이 양후보에 걸쳐 있을 경우
3. 기표인이 반이상의 기표란을 이탈하였을 경우
제 18조 (이의신청) ( 2013.9.6 개정 )
1. 당선 확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 확정 선포일로부터 1일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2. 전항의 이의가 제기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3일 이내에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가 당선무효로 결정하였을 경우 재투표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별지 13)
제 19조 (보궐선거)
대의원 임기기간중 대의원의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보선한다.
단, 잔여임기가 1개월 미만인 경우 보선하지 아니한다.
제 20조 (전임자의 선거개입금지) (2000. 6. 13.조항신설)
상집위는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 부 칙 -
제 21조 (미비사항) (2000. 6. 13. 조항변경)
본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규약, 대의원대회 결의, 운영위원회 결의 통상관례 순에 의한다.
제 22조 (시행) (2000. 6. 13. 조항변경)
1.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규정은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정 : 1987. 10. 12.
개 정 : 1987. 12. 17.
1988. 10. 8.
1989. 3. 9.
1990. 4. 6.
1991. 3. 20.
1992. 5. 26.
1993. 5. 14.
1997. 9. 23.
2000. 3. 4.
2000. 6. 13.
2005. 7. 14.
2009. 9. 21.
2013. 9. 6.
대의원 선거관리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대우조선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함) 규약 19조에 의거하여 제정되며 대의원선거의
공정성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장 선거 및 피선거권
제 2 조 (선거권)('09. 9. 21 개정)
선거일 현재 1회 이상의 의무금을 납부한 조합원은 다음자를 제외하고는 동등히 선거권을 갖는다.
1. 조합규약에 의거 정권 이상의 징계를 받았으나 선거일 현재 해제되지 아니한 자
2. 규약 8조 1항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원 자격취득화 동시에 선거권을 부여한다.
제 3 조 (피선거권)('09. 9. 21 개정)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본 규정 제2조에 의한 선거권이 있는 자는 피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규약에 의거 징계된 자가 재심을 요청하여 후보등록 마감일 현재 계류중인 경우는 피선거권을 갖는다.
2조 2항에 해당하는 조합원으로서 선거일 현재 1회 이상의 의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제 4 조 (대의원선거, 선거구)(2000. 3. 4. '09. 9. 21 개정)
1. 대의원은 부서(그룹)조합원 100명 단위로 선출하되 단수 71명 이상은 1명을 추가 배정한다.
단, 70명 이하 부서(그룹)는 부분별, 지역별 순위로 묶어서 71명 이상일 때 1명을 배정한다.
2. 각 선거구별 대의원수의 배정은 운영위에서 의결하며 운영위 공고 10일전까지의 각 부서(그룹)별 소속인원에 따라 인원을 배정한다.
단. 파견근무자, 지원근무자, 공상자, 휴직자의 소속은 원적부서로 한다.
3. 선거구의 구분은 별지 1과 같다.
제 5 조 (대의원 불신임)
1. 대의원의 불신임은 해당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⅔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대의원의 불신임은 해당 선거구의 재적인원 ⅓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본 규정의 절차에 따라 불신임 투표를 실시한다.
제 3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6 조 (구성 및 임무)
1. 선거구당 선관위 구성은 각 반에서 1명씩 추천하여 각반 대표자들이 각 선거구별 3명을 뽑아 구성한다.
2. 각 선거구별 대표자들은 각 부서별 대표자 1명을 뽑고 대표자는 부서중앙선거관리위원이 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2명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
로 한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임원은 노조간부(전임자, 대의원, 회계감사)가 아닌 자로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임원은 모든 노동조합의 선거에 상설기구로 존속하며 선거 및 투표업무를 관장한다.
6.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에 입후보 할 수 없다.
7. 선거관리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후보등록 공고 및 후보 확정 공고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투.개표 관리 및 당선자 확정 공고
노동조합의 업무상 필요한 총회 성격의 모든 투.개표에 관한 사항
선거관리에 따른 기타 중요한 사항
8. 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임원 제외)는 당선 확정 공고후 이의가 없을 시 즉시 해산되며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9. 노동조합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활동은 적극 지원한다.
10..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지출은 지출품의서를 법규부장에게 제출하여 법규부장이 집행한다.
제 4 장 선거절차
제 7 조 (선거 및 후보 등록 공고)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이전까지 별지 2,3에 의거 3일간(휴무일 제외) 통상 사용의 게시판에 선거 및 후보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2. 선거권자에 대한 개별통지는 행하지 않는다.
제 8 조 (후보등록)(2000. 3. 4개정) (2005. 7.14개정)
1. 후보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병원 입원, 출장, 구속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선관위원장의 직접확인에 의해 할 수 있다. )
후보등록 신청서 (별지 4)
이력서 1통
참관인 2명 명단
단, 참관인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도 후보등록은 가능하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부서 선관위를 통해 등록 마감직후 후보자의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한다.
3. 선관위는 후보등록이 있을 경우 등록 접수증을 교부한다.
4. 대우조선노동조합 대의원선거 등록시 학력 및 출생지 기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제 9 조 (후보사퇴)(2000. 3. 4개정)
1. 후보등록자가 후보를 사퇴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시의 인장으로 날인하여 선거전일 오전 12시까지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병원 입원, 출장, 구속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선관위원장의 직접
확인에 의해 할 수 있다. )
2. 후보사퇴서가 있을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사실을 선거 개시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별지 5)
제 10조 (후보등록 확정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 마감 익일 13시까지 후보자 명단과 기호, 생년월일 및 약력을 공고하여야 한다. (별지 6)
제 11조 (참관인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별 참관인 명단을 선거 개시전까지 각 선거구별로 공고하여야 한다. (별지 7)
단, 참관인 변경은 각 선거구별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득한후 행한다.
제 12조 (선거인 명단작성 및 열람, 투표권 배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전까지는 선거인 명단을 작성하고 선거전 열람케 하여 누락 또는 착
오가 있을 시는 확인하여 시정하며 선거인으로 확정된 자에게는 투표권을 배부한다. (별지8,9)
제 13조 (선거운동 기회 균등부여) ( 2013.9.6 개정 )
1. 후보등록자가 선거에 관계된 유인물이나 기타 게시물을 게시하고자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득해야 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 등 특수한 사항이 없을 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확
인을 해주어야 한다.
2. 선거당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선거운동 외에는 행할 수 없으며 선관위는 기타사항이 발생할 시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3. 선관위에서 후보등록 공고를 게시하였을시 부터 선거운동은 할 수 있으나 상대후보를 비방
하는 운동 등 공정선거를 해하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선관위의 결의에 따라 경고, 자격상실 등의 조치를 취한다.
4. 선관위는 투표당일 투표전 후보등록자가 균등하게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제 14조 (투표) ( 2013.9.6 개정 )
투표는 소정 장소 및 시간에 각 후보 참관인의 참여가 보장되는 가운데 실시한다.
2. 투표개시전 과반수 이하의 조합원이 참석하였으나 후보등록자들의 합의가 있을 경우 투표를 실시한다.
3. 투표개시에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요령, 무효표 기준 등을 주지 시켜야 한다.
4. 선거인은 투표권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인 명부에 날인한 후 선거관리위원 참석중인 각 후보 참관인 1인의 서명 날인이 있는 별지 11의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선거구별 대의원 정족수만큼 기표한다.
5. 투표시간이 마감되면 투표장 출석자 전원을 투표케 하고 투표가 완료된 후에는 투표함을 봉인 하여 선거관리위원과 참석중인 각후보 참관인이 서명 날인하여 개표장으로 이송한다.
제 15조 (개표)
개표는 각 투표구의 투표가 완료된 직후에 소정 장소에서 선거관리위원과 후보 참관인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실을 각 후보(참관인)에게 알려야 하고 그것이 불가할 시 공고로써 대신한다.
제 16조 (당선확정 및 공고)(2000. 3. 4 / 2012.6.14 / 2013.9.6 개정)
1. 선거구당 1인을 선출할 경우는 재적인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 과반수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하고 선거구당 2인 이상을 선출할 경우는 과반수 득표자중 최고득표자 순으로 해당인원을 선출한다.
2. 1인 선출 선거구의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득표자를 선정하여 찬반 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하고 최다득표자가
동수일 경우 최다득표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2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득표자를 찬반투표한다.(단, 2차 투표에서 특표가 동수일 경우 연장자를 찬반투표한다.)
3. 2인이상 선출 선거구의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선출인원에 미달될 경우 미달인원에 1을 더한 후보를 선정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며 2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미달될 경우 미달인원 만큼의 후보를 다득표순으로 선정하여 찬반투표한다
(단, 1차투표에서 차득표자가 동수일 경우 동수를 1로보며 2차투표에서 동수일 경우 연장자를 우선한다.)
4. 선거구당 대의원정족수만큼 출마했을 경우 찬반투표로써 결정한다.
5. 찬반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는 경우 당해 재선거를 실시하고 재선거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재선거 여부를 논의,결정한다.
6. 3회에 걸쳐 투표후 당선자가 없을 경우는 재선거한다.
7. 당선자가 확정되면 투표구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장소에서 개표내용을 알리고 중앙선거관리 위원장은 조합원에게 공고한다. (별지 12)
8. 2차투표는 1차투표의 결과에 따라서 즉시 실시하여야 한다.
제 17조 (무효투표) (2013.09.06개정)
다음 각호의 경우는 무효로 한다.
1. 1매의 투표에 선출인원을 초과 또는 미달하여 투표할 경우
2. 기표인이 양후보에 걸쳐 있을 경우
3. 기표인이 반이상의 기표란을 이탈하였을 경우
제 18조 (이의신청) ( 2013.9.6 개정 )
1. 당선 확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 확정 선포일로부터 1일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2. 전항의 이의가 제기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3일 이내에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가 당선무효로 결정하였을 경우 재투표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별지 13)
제 19조 (보궐선거)
대의원 임기기간중 대의원의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보선한다.
단, 잔여임기가 1개월 미만인 경우 보선하지 아니한다.
제 20조 (전임자의 선거개입금지) (2000. 6. 13.조항신설)
상집위는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 부 칙 -
제 21조 (미비사항) (2000. 6. 13. 조항변경)
본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규약, 대의원대회 결의, 운영위원회 결의 통상관례 순에 의한다.
제 22조 (시행) (2000. 6. 13. 조항변경)
1.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규정은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